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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휴진의원 처분 속도조절 "법 위반 면밀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4-03-13 06:18:57

총리 대국민 담화문 여파 "선의 피해자 없도록 하겠다"

정부가 3·10 의료계 집단휴진 의원들에 대한 행정처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곽순헌 과장.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대화를 제의한 만큼 집단휴진 의원들의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흥원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단휴진에 유감을 표하며 원격진료 선시범사업의 전향적 검토와 의료제도 개선 그리고 의사협회와 오는 20일까지 대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곽 과장은 "집단휴진 의원급 5991곳의 법 위반 채증 자료와 업무개시 명령 도달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사전처분 통지서가 받은 의사들에도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해 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집단휴진 주동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하고 "이는 법과 원칙의 엄정한 적용과 다른 단체의 재발 방지 차원"이라고 답변했다.

곽 과장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는 보건소별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국무총리가 의료계와 대화 제의 담화문을 발표한 상황을 감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의료계 2차 파업 예고와 관련, "지난 10일 휴진 의원이 다시 휴진을 한다고 해서 가중처벌은 없지만, 행정처분 우선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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