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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손영수 중앙윤리위원장 사의 "심각한 존립 위기"

안창욱
발행날짜: 2013-10-16 12:32:07

의협 회장에게 공문 발송…"결코 협회 친위조직될 수 없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손영수(제주의대) 위원장이 돌연 사임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중윤위)가 존립 위기에 처했다는 게 사임 이유다.

손영수 위원장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협 중윤위 손영수 위원장이 의협 회장, 대의원회 의장, 중윤위 위원들에게 '중앙윤리위원회 존립 위기에 임하여'란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

손 위원장은 공문에서 "중윤위는 오랜 산고 끝에 2012년 12월 15일 어렵게 출범했다"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중윤위의 징계심의 업무를 둘러싼 의협 내부 갈등이 표면적인 것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하지만 중윤위가 추구해야 할 덕목인 독립-중립-공정의 가치 실현을 위한 인적 구성과 운영상의 적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및 법 시행령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었던 내용상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중윤위는 의협 산하기구다' '의협 집행부에서 중윤위 업무를 관장하는 상임이사는 법제이사다' 라는 망언을 접했지만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인 차원의 무분별한 공격성 발언이라고 내부결론을 내리고 일차 종결했으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도 했다.

손 위원장이 사임하기로 결심한 것은 지난 5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중윤위 규정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보류된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윤위는 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임시회의를 열어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의협 상임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심의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 시점에서 위원회 규정 개정은 긴급히 진행해야 할 필요적, 일차적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심의 자체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대의원회에서는 그런 집행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 심의 자체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임시대의원총회의 결정은 중윤위의 정당한 위상과 규정 개정안의 배경 설명을 위해 임총에 공식 참여한 중윤위 위원의 개인적 인격을 철저히 무시하는 절차 개념이 전혀 없는 무례한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내부에 존재하는 몰이해와 인식 부재는 의협 내부에서 필연적으로 가져야 하는 중윤위의 적법-정당한 위상의 파괴와 기능의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위원회 존립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윤위의 적법-정당한 위상과 기능의 담보는 일차적으로는 징계심의 고유기능을 보장해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의 자율적 고유기능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정부 협상 교두보의 역할로서 대외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게 손 위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의협 중윤위는 의협 집행부 혹은 대의원회 산하기구나 친위조직이 결코 될 수 없는 독립-중립기구"라면서 "의사회원들의 전문직역단체인 의협에서 중요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법정기구"라고 단언했다.

그는 "중윤위의 적법-정당한 위상과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 전체 위원들과 함께 비상한 노력과 성심을 기울여 온 위원장으로서 느끼는 안타까운 심경은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다"면서 14일자로 위원장 직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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