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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 영역 넘보는 안경사…안과의사들 발끈

발행날짜: 2013-06-28 12:10:05

안과학회, 이사회서 대응방안 논의…"엄연한 의료행위 해당"

콘텍트렌즈 처방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의 갈등이 최근 재점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타각적 굴절검사.

모 안과에서 눈 상태를 검사하는 모습
28일 안과학회 관계자는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장비 사용을 넘보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한 의료장비로 안과의사가 실시하는 게 맞다. 이를 비의료인으로 확대할 경우 국민들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 안경사들은 수년 전부터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치료 목적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선택하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안경사가 하는 게 접근성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안과 의사들은 "타각적 굴절검사는 엄연히 의료장비로 등록돼 있어 의료인만 할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안경사 측에서 굴절검사 영역확대 조짐을 보이면서 또 다시 안과의사와 안경사 간에 갈등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 것.

얼마 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안경사도 타각적 굴절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안경사의 굴절검사를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앞서 안경사협회가 국회는 물론 복지부에 안경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거듭 주장해온 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경사의 굴절검사 허용을 여론화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안과학회가 경계에 나선 것이다.

안과의사와 안경사는 지난 2011년에도 영역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이재선 의원은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착용이나 보관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안과 의사들은 강력 반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처방 및 조제하는 게 가능하다고 오해할 만한 문구를 수정하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안과학회 이성진 기획이사는 "콘택트렌즈 처방권을 막아놨더니 이번에는 또 타각적 굴절검사를 건드리고 있다"면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기사들의 영역침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계속해서 안경사 측의 행보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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