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3차병원까지 고위험 산모 기피하게 만들 작정인가"

발행날짜: 2013-06-12 06:24:48

산부인과학회, DRG 확대시행 우려 제기…"진료 왜곡 초래할 것" 경고

임신 41주 산모가 이틀간 유도 약물을 투여해 분만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경우 지금은 3일째 바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한다. 하지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

11일 산부인과학회(이사장 김선행)는 오는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포괄수가제를 확대 실시했을 때 산부인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실제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

산부인과학회에 따르면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제왕절개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DRG가 적용됐다면, 병원은 이틀간 자연분만을 위해 실시한 행위료 즉, 산모에게 투여한 유도분만 약제비와 진통 중 태아 심박동 감시 검사, 입원료 및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는 받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제왕절개를 했으니 해당 DRG 수가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지난 4일 DRG시행에 반대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산부인과학회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 병원들은 산모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DRG 제도에 맞춰 진료 행태를 바꿔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자연출산이나 유도분만 대신 제왕절개수술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또한 학회 측은 조기진통 및 조기양막파수로 3차 병원에 입원한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기진통으로 병원에 6일간 입원해 제왕절개수술을 해도 동일한 DRG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고위험 산모가 입원해 있는 동안 투여하는 고가의 자궁수축억제제부터 모든 검사 및 처치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산부인과학회는 "이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출산장려 정책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포괄수가제가 마치 환자에게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 사실과 진실을 왜곡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산부인과학회 신정호 사무총장은 "대형병원 산부인과에서도 고위험산모 분만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국민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면서 "적어도 병원이 빚을 내가면서 진료하는 상황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