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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화해 제스쳐 "의사 리베이트 처벌 지나치다"

발행날짜: 2013-03-14 10:31:08

회장단 성명 "처벌 위주 접근 옳지 않아…사회구조적 병폐"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팜파라치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운 약사회가 의료계와 화해의 제스쳐를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약사회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사를 처벌 위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의약분업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표현을 쓰는 등 180도 달라진 분위기를 보인 것.

14일 약사회(회장 조찬휘) 회장단 일동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이 믿음 가져야만 치료 효율이 높아지는 의료인을 이렇게 바닥에 떨궈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의사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당국의 접근자세에 문제를 제기했다.

회장단은 "의사 110명이 형사처벌을 당하고 1300명의 의사면허가 자격정지 되는 초유의 사태를 접했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신뢰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 환경과 정부가 추구하는 국민행복시대에 도움이 되는 사회통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의사 개개인의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병폐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회장단은 "리베이트와 같은 사회구조적 병폐를 일소하려면 특정 집단에 대한 벌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전체 집단에 대한 주의와 더불어 각 분야에 걸친 공정하고 공평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다른 산업보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더 부각되면서 동시에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현 실정에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약산업의 일부 부조리가 다른 산업보다 더 부각돼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 실정은 부당하다는 것.

회장단은 이어 "전체 보건의료인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저한 자성과 자정을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스스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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