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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한번 못하는 전공의…돈은 주는대로 받아?"

안창욱
발행날짜: 2012-11-26 05:51:04

대전협 경문배 회장 질타…"독립된 병원신임평가위 구성 시급"

수련 시스템과 근무 여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병원신임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의학교육학회는 24일 '새로운 전공의 교육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경문배 회장
이날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전공의가 본 현 수련제도' 발표를 통해 현 상황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경 회장은 "현 수련시스템은 점점 세부전문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전공의를 끝내고 또 배워야 한다"면서 "전공의가 부족한 외과의 경우 병실 환자 보기에도 급급하고 외과적 술기를 배우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환기시켰다.

이로 인해 수련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대학병원에서 전임의가 늘어나면서 내과의사로서 진료 참여가 제한되고, 4년 동안 내시경에 참여해 보지 못하는 내과의사를 다수 양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4년 전공의 수련 이외에 전임의 2년이 필수화되고 있으며, 병원신임평가를 할 때 전공의 수첩의 신뢰도를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수련교육이 가능한 근로 여건을 만들고, 병원신임평가를 할 때 수련을 마친 전공의들을 상대로 조사해야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대전협의 주문이다.

또 경 회장은 전공의에 대한 적정 근무시간을 명시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왜 전공의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가"라고 되묻고 "병원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했고, 근로자의 성향이 피교육자의 성향보다 휠씬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2010년 전공의 급여현황 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거론했다.

당시 조사 결과 전공의들은 주당 약 93시간 근무했고, 평균 연봉이 3600만원,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6440원이었다.

이는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절반도 안되는 시급이다.

경 회장은 "상명하복식 도제수련으로 인해 '주는대로 받아, 나 때는 더 안 좋았어'라는 분위기가 만연하다"면서 "전공의 근로시간에 대해 본인들의 동의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시간 연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병원에 들어갈 때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병원 역시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경 회장은 현재 복지부가 병협에 위임한 신임평가 업무를 독립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사용자단체가 수련병원을 지정하고, 수련병원들은 대부분 병협에 속해 있어 사용자단체가 스스로 심사를 맡고 있는 맹점이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어렵고, 때로는 치부를 묵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 회장은 의협과 병협, 의학회,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병원신임평가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기구에서 수련병원 실태조사, 전공의 근무시간 및 근로계약 규정화, 수련기준 개정, 의료보조인력 감시, 수련병원 횡포 및 기준 위반에 대한 페널티, 국가보조 확대 등을 수행하자는 것이다.

경 회장은 "전공의 수련시스템과 근무 여건은 의료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면서 "독립적인 병원신임평가위원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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