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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초음파 넘보는 한의계 "한의사 국시에 반영하자"

발행날짜: 2012-03-12 06:30:32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TF팀 결의…천연물신약 처방권 요구

대한한의사협회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11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범용 의장(좌), 김정곤 회장(우)은 한의사의 초음파사용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 국가고시와 보수교육에 초음파 관련 문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이다.

이날 한의협 이범용 의장은 개회사에서 "각종 의료기기는 한의사, 의사 구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의대 교육을 재편해 수업연한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관련 과목을 국시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임상데이터를 유지, 관리해 객관성을 유지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체계적으로 관련 학문을 배웠는지, 이를 검증받았는지, 실제 임상에서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등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다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 역시 "한의사는 문명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의료기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난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대의원총회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TF팀' 구성이 통과됨에 따라 조만간 국시, 보수교육, 교과서 개편 등을 위해 별도의 팀을 꾸릴 계획이다.

이어 3개월 안에 총괄적인 로드맵을 확정, 진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대의원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한의협 한진우 홍보이사는 "이미 한의대에서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사 국시에 문항을 포함시키고 임상 결과를 데이터화 한다면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의사협회는 한약제제 보험급여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특히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 허용을 주장했다.

'신바로' '스틸렌' '아피톡신' 등은 엄연히 한약제제임에도 천연물신약이라는 이름으로 의사가 처방하고 있다는 게 한의사들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와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 처방권 확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면서 "천연물신약이 신성장동력이 되려면 한의사의 참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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