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금, 일괄 반환 어렵다"

발행날짜: 2011-12-27 06:52:36

공단 "개별 사안마다 내용 달라…복지부와 협의후 결론"

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환수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이를 전체 진찰료 환수건에 대해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6일 공단(이사장 김종대) 관계자는 "검진 판결을 전체 진찰료 환수건에 대해 적용시키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며 "이를 두고 복지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개별 요양기관에 내려진 판단이기 때문에 이를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한 기관들에 일괄 적용시키기는 어렵다는 것.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에 따르면 검진 당일 동일 의사가 검진 이외에 별도의 진료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검진에 포함된 진찰료 외에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검진 결과와 연계되지 않은 진료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검진과 연계되지 않은 진찰 내역이 있기 때문에 환수를 위법이라 판단한 것이다"면서 "다른 개별 건에서는 검진 결과와 연계된 진찰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즉 환수 건마다 진료 내역이 검진 결과와 연계됐는지 여부를 따져야만 환수금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개별 사안마다 환수금 반환 여부를 살피는 면밀한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조만간 복지부와 결론을 내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는 접수된 회원들의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한 환수금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