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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간선제 하라지만" 논란은 이제부터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28 06:46:39

선거인단 구성 놓고 시각차 확연…의협 회장 선거전 스타트

|초점| 대법원 '간선제' 판결의 의미와 전망

대법원이 2년 넘게 끌어온 의사협회장 선거 방식 논란에 대해 법적으로 '간선제'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의료계 내부 논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직·간선제 논란은 당장 내년 4월 예정된 의협회장 선거와 맞물려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수용" vs "직선제 전환"

대법원의 이번 '간선제' 판결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다.

의협 대의원회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잘못된 법리로 인해 1년여간 논란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내부의 소모적 갈등을 불러왔다"면서 "이번 판결로 의료계가 화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만큼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도 "애초부터 모든 회원들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했지 직간선제 여부는 의미가 없었다"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만큼 제대로 된 간선제를 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직선제를 요구하는 세력이 전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벌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직선제로의 정관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내년 의협회장 선거에서도 '직선제 환원'이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직선제를 도입한 것은 의협이 회원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됐다"면서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면 많은 회원들이 의협에 등을 돌리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는 대의원회가 임시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뜻인 직선제를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옳다"면서 "이 방법이 가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거인단 구성 놓고 갈등 '정점'

그러나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직선제로 정관을 다시 개정하자는 주장은 당장 내년도 의협회장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선거인단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간선제' 선거규정을 다듬어 서면 결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직간선제 논란은 선거인단 구성 문제를 두고 첨예한 내부 갈등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모두가 민의를 반영한 간선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올해 초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선거인단 구성 방안은 회원 50명당 1명씩 선출(약 2000명 규모)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의협에 등록된 모든 회원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선거인단에 출마하려면 최근 3년 이상 회비를 완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직선제를 주장하는 쪽은 2000명 수준의 선거인단을 더 확대하자는 요구와 함께 선거인단 직선제 선출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의료계 중진인사는 "지역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도록 하면 특정 학교의 독과점 문제 등 편파적인 선거인단이 구성될 수 있다"면서 "모든 직역을 망라한 합리적인 선거인단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회장 선거전 사실상 '스타트'

이러한 직간선제 내부 갈등의 중심에는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

직간선제 및 선거인단 선출방법 등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 역시 각기 방법에 따른 내년 의협회장 후보군간의 득실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당장 직간선제 여부에 따라 출마 입장을 내비친 후보군도 다르다.

그러나 결국 대법원이 내년도 의협회장 선거 방식을 '간선제'로 정리했기 때문에, 그간 선거방식 결정을 기다리던 후보군들의 행보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사실상 의협 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내년 의협회장 선거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면서 "조만간 후보군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며 선거전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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