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심평원, 적정성평가 등급기준 멋대로 높였다"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11 06:30:41

요양병원협회 반발 "왜 그랬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가 심평원의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등급 산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요양병원계는 지난해에도 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있어 일방통행식 평가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기준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해 심평원은 2009년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1등급 기준을 70점으로 삼은 반면 올해는 80점으로 10점이나 상향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협회는 "왜 1등급 기준을 높여야 했는지 명확히 밝혀 국민과 요양병원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10년도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등급 분포
3년째로 접어든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는 매년 등급 산정 기준이 달라졌다.

1등급 기준을 보면 1차년도에는 구조와 과정이 모두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관을, 2차년도에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70점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심평원은 올해는 다시 10점을 올렸다.

협회는 "왜 이렇게 상향해야 하는지 평가기관인 심평원이 설명하지 않고 있어 평가를 받는 요양병원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요양병원이 작년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노력한 결과 점수가 상승됐음에도 불구하고 1등급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력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못 박았다.

또 협회는 지표값 구간별로 표준화한 것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인력, 시설, 장비 등 치료환경(구조) 지표를 점수화하는 기준은 비율, 유무 등으로 다양해 지표값을 표준화했다.

예를 들어 병실의 병상당 적정 면적 충족률은 상위 20%에 해당하면 5점, 상위 40%이면 4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반면 의사 1인당 환자수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결과를 공개할 때 각각의 지표구간 값을 알려줘야 한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협회는 "올바른 평가라면 그러한 구간값을 공개하고 추후에 있을 평가에도 기준을 제시해 요양병원이 노력해야 할 목표값을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 박았다.

협회는 "시험 출제범위나 채점기준도 알려주지 않고 평가 한 다음 나중에 기준과 등급을 정해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정성평가의 근본취지에 맞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평가는 평가대로, 채점은 채점대로 분리돼 요양병원들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려 해도 기준을 몰라 눈감고 헤엄치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협회는 "향후 적정성 평가에서는 이런 모순점들이 개선돼 요양병원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모두 함께 노력해 노인의료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지난해에도 심평원이 평가결과를 등급화할 때 절대평가하지 않고 상대평가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