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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지도권 제한으로 한방 경쟁력 저하"

발행날짜: 2011-03-09 14:01:16

김진현 교수, 국회 토론회서 의-한간 경쟁 촉진 주장

한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현대의료와의 경쟁 제한이 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현 교수
서울대 김진현 교수(간호학과)는 9일 열린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한방 진료 급여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과 치료용 첩약의 급여화 제한 등을 예로 들며 현대의료와 한방진료 간에 경쟁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은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할 뿐 한의사는 배제하고 있다는 것.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 또한 현대의료와의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그는 "의-한간 경쟁 제한은 결국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한다"면서 "한방의 진단의 부정확성, 의료의 질 저하, 소비자 만족도 저하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에게 의료기사 지도권을 허용하고 현대의료기기를 공유해야 의사와 한의사가 상호 경쟁을 하게 되고, 환자들의 선택권도 넓어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 검토와 함께 한약제제 범위와 보험급여 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이어 "다빈도, 급성기 질환이나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확대와 함께 일회용 침, 부항 등 치료 재료대를 급여화하고 치료용 첩약 조제시 진찰료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밖에도 한방 진료의 비용대비 효과성 입증과 함께 과학적 근거 발표 등 기초연구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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