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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가 따귀 때리고, 걸핏하면 운전 지시"

발행날짜: 2011-02-24 08:22:53

대학 조교, 서울중앙지법에 3억 2천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최근 광주에서 후배 인턴이 선배 전공의를 고소하는 일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 않아 서울 유명 대학병원 조교가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고려의대 조교 A씨는 지도교수가 인격을 모독하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며 대학과 교수 B씨를 대상으로 각각 1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장을 통해 B교수가 지각을 했다며 따귀를 때리고 졸업논문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교의 월급에서 43만원씩을 연구실 운영비로 쓰게 했으며 휴대전화 수리는 물론, 일주일에 3~4번씩 빵을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켰다는 설명이다.

특히 A씨 집 인근에 교수의 조카가 산다는 이유로 매일 출퇴근을 시켜줘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인격 모독으로 조울증을 겪었으며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며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B교수는 이러한 A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연 재판부가 어떠한 판결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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