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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파·고주파기 미용기기 지정 철회 요구

박진규
발행날짜: 2011-02-21 14:18:23

의사협회,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하고 의료 전문성 무시

정부가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지정해 미용업소 설치를 허용하려는데 대해 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단순히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기기로 지정된 저주파·고주파치료기 등을 미용기기로 전환·지정하겠다는 것은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 및 특수성을 철저히 간과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무지의 소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이어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사이비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으며, 지금도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를 정당화해 국민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석중 의무이사는 "저주파·고주파기기는 가정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목적의 전자혈압계·전자체온계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미용시술로 부작용 발생과 사이비 진료 만연 등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011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미래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과제로 ‘의료기기’와 차별되는 ‘미용기기’를 신설(지정)해 미용업소 내 설치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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