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외자사

인쇄매체 약물광고 규정 바꿔야

윤현세
발행날짜: 2004-05-14 14:01:12

美FTC, FDA 규제 강화 제안

미국 FDA는 인쇄매체 광고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의약품의 잠재적 위험을 소비자에게 경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지적했다.

지난 2월 FDA는 독자가 읽기 쉬운 광고를 제약회사가 제작하도록 격려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었다.

이 지침에는 약물의 위험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기타 편집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하며 의료기구의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도 처방약과 동일한 경고를 포함하도록 제안했었다.

FDA는 특정 치료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광고에만 이런 지침을 적용하길 주장하는 반면 FTC는 질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이런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미국법에 의하면 FDA는 모든 처방약과 의료기구에 광고 및 판촉 라벨을 감독하고 FTC는 거짓 주장을 하는 여러 기타 기구에 대한 광고를 규제하도록 책임이 나누어져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