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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수가, 개복술에 준용

고신정
발행날짜: 2009-03-31 06:48:54

심평원 심의사례 공개, 항혈소판 3제요법 6개월만 급여인정

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cter) 삽입술의 수가가, 현재 요실금 수가분류상 개복술에 준용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됐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종합병원과 병원, 의원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29만4390원(상대가치점수 4643.41점, 2009년 1월 기준) 수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의 수가를 현행 수가분류 자356 요실금 수술 중 '나. 개복에 의한 수술'로 산정하도록 했다.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행위료 수가 인정기준을 명확히 정의한 것.

실제 인공요도괄약근 삽입술 1999년 행정해석에 의해 요실금근본수술로 산정토록 되어 왔으나, 당시 단일수가이던 요실금 수술이 △질강을 통한 수술 △개복에 의한 수술 △인공물질삽입술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인정기준이 모호해졌다.

이에 일선 병·의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질강을 통한 수술'과 '개복에 의한 수술'을 혼용해 급여비를 청구해왔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인공요도괄약근 삽일술에 대한 행위명 및 행위 상대가치점수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에 수술 분류항목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이 질강을 통한 수술보다는 개복술과 더욱 유사한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3제요법', 고위험군 환자 한해 6개월만 인정

이 밖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시행되는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에 대한 급여기준도 명확히 정의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에 대해 '당뇨병 환자, 재협착 병변, 다혈관 협착에 대한 시술과 같은 고위험군에 한해 6개월간 인정'하도록 한 것.

심평원 관계자는 "임상연구문헌 및 관련학회들의 의견을 수렴해, 항혈소판 3제요법을 인정하는 고위험군의 적용범위 및 인정기간을 확정했다"면서 "향후 관련 진료사례 심의시 동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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