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5.18 부상자 의약분업 예외 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7-02-23 14:16:08

복지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4급에 해당하는 환자는 의약분업 예외 적용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5.18 부상자는 앞으로 국가유공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인과 동일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또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설치함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이 센터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도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