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라는 미증유의 공중보건 위기가 2020년과 2021년을 덮친 가운데 다시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위대한 저력과 끈기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코로나와 맞서 한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싸워온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의 기나긴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기를 함께 하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간호사들 역시 환자를 살리겠다는 한결같은 다짐으로 지난 2년간을 버터 왔지만 이제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코로나와 맞서 싸우는 우리 간호사들에겐 영웅이라는 말로만 칭찬할 뿐 낮은 처우와 높은 업무강도는 변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랑스럽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간호사는 77년 전 일제 잔재인 조선의료령에 뿌리를 둔 낡은 의료법의 한계 속에 갇혀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은 굴종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의사들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업무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근로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종속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의료관행에 맞서 환자의 편에 서기 어려웠습니다.
또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된 살인적 노동강도로 인해 우리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 이유는 OECD 국가는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도 있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합리한 현실에도 우리 간호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느라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임에도 간호사에게 약 처방이 가능한 의사 아이디를 빌려주고 대리처방을 시키거나, 수술 등 불법행위를 하도록 했음에도 우리는 속시원히 반대 목소리 한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보았습니다. 간호법이 2021년 11월 24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난 2005년과 2019년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이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그 절박감에 우리 간호사들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11월 23일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로 시작된 집회는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 릴레이 시위에 전국에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자원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전국 46만 간호사와 12만 간호대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염원해 온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에게 주어진 면허가 ‘7년짜리 면허’가 아닌 ‘평생 면허’가 되도록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국회에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간호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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