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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 취득자 마약류 중독 여부 의사 진단서 '필수'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22 09:44:39

6월 23일부터 법 시행, 현직교사·예비교원 연간 6만명 대상
교육부·복지부, 건강검진 검사결과통보서 등 발급 협조 요청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의 마약류 중독 결격사유 규정에 따라 6월말부터 중독 여부를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요청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6월 23일부터 강화된 법 시행으로 교사 자격 취득자 대상은 마약류 중독여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22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여부 진단검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6월 23일부터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게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정교사(1급)을 취득하려는 현직교사 및 모든 예비교원(교육대. 사범대, 교직과정, 전문대. 교육대학원 재학생) 등 연간 약 6만명(2020년 기준)이 법 적용 대상이다.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는 '교사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사 자격 취득자는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검사결과통보서인 TBPE 건이검사 등의 결과(양성/음성)가 기록된 내용 또는 의사의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검진센터 등에서는 국가건강검진 시 수검자의 요청에 의해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 여부' 검진을 실시해 검진결과통보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 측은 "마약류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는 교사자격 취득 예정자의 마약류 투약 또는 중독여부 검진을 요청할 경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발급에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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