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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 "약손치료법도 신의료기술? 국민 우롱"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17 09:59:15

한방 경혈 자극 감정자유기법 등재 비판 "급여인정취소"
복지부 판단 규탄 및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제 수정 촉구

"포퓰리즘적 정책을 중단하고, 무분별한 한방 건강보험 행위 등재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한방 정신요법료 중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Emotional Freedom Technique)'의 건강보험 행위 등재를 강력 비판하는 목소리가 줄잇는 가운데 강원도의사회(회장 김택우)도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행위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경혈을 두드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환자의 부정적 감정을 해소한다는 이른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한방 비급여 행위로 등재시켰다.

강원도의사회는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 이상으로 비롯된다는 허무맹랑한 전제를 잡고 있다"며 "신체의 특정한 부위를 시술자가 손가락으로 직접 두드려서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고, 더 놀라운 점은 지난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는 이미 이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19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해당 요법을 신의료기술로 인정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평가.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행위를 비침습적이고, 이전 치료와 비교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를 시켰으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유효한 결과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행동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 해소등의 증상 개선을 이룬다는 이야기"라며 "어린시절 할머니가 배앓이를 하면 부드럽게 만져주던 '약손치료법'도 신의료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신의료기술에 관련, 의료법 제3조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의료기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법률로도 정해졌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는 근거 기반 의학을 통해 개발된 수많은 치료와 진단기법들이 대기 중인 상황.

강원도의사회는 "당장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수적인 행위들도 인고의 세월을 거쳐야 겨우 빛을 보는 마당에 혈액형별 성격 분석과 같이 미신 수준에 해당하는 행위가 먼저 인정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면서 "심지어 해당 기술의 개발 배경으로 코로나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를 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름에 빠진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해 묵인하고 방조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한방에 지나치게 관대한 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혈세를 낭비해 지지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급여 인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급여인정취소 요구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올바른 주장이며, 전문가단체와의 사전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중차대한 진료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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