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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코로나 접종센터 투입 임박...수련근무로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06 05:45:59

복지부, 지도전문의 지도하에 수련병원 업무 연장 공문 전달
전공의 동의 겸직 허용과 별개…"남은 전공의들 업무가중 우려"

전공의들의 결국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장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초 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와 수련병원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서 전공의 업무 수행 관련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3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 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를 수련병원 연장으로 보고 해당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의 전공의 근무를 수련으로 인정하는 공문을 지자체와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홈페이지 캡쳐 화면.
다만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지자체와 수련병원 간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내 백신 접종 업무를 수련병원에 위탁(전부위탁 또는 부분위탁)하는 경우로 수련근무 인정 범위를 제한했다.

정부는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를 당초 1200만명에서 1300만명으로 확대하면서 예방접종센터도 257개소에서 277개소로 20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상반기 접종 목표 달성을 위해 의료진 추가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인 셈이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우 수련병원 수련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면서 "전공의가 수행할 업무 설명과 업무 수행 후 확인 등 지도전문의 지도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공의법과 전문의 수련 규정 등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도 동일 적용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해 수련병원별 수립한 연차별 수련계획을 준수해야 하며, 추후 수련환경평가 시 교과과정이 적절하게 제공됐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이점은 예방접종센터 전공의 업무는 수련병원장 재량이라는 것이다.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 겸직을 허용한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별개인 셈이다.

개정 규정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타 의료기관 근무를 인정하되, 전공의 파견은 전공의 동의와 수련병원장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명시했다.

하지만 예방접종센터 근무는 수련의 연장으로 해석해 전공의 동의가 아닌 수련병원장 권한으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전문의 규정은 전공의가 지자체 등과 별도의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수련병원장 외 고용주 감독 하에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면서 "수련병원장 인사 권한으로 전공의를 예방접종센터에 배치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라며 겸직 허용과 무관함을 강조했다.

수련병원장 권한으로 전공의들의 예방접종센터 투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업무강도에 따른 전공의 내부의 갈등이 우려된다.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센터 모습.
또 다른 우려는 전공의들 내부의 갈등이다.

전공의 1~2명이 예방접종센터 근무할 경우, 동일 전문과에 남아있는 전공의들의 밤샘 당직과 수술실 지원 등 수련 업무 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근무를 수련 연장으로 인정하고, 수련병원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전공의들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노동 강도가 적은 예방접종센터에 배치된 전공의과 남아 있는 전공의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수련병원에 일임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방접종센터 근무 전공의 배치 기준은 수련병원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복지부는 예방접종센터와 함께 지도전문의 지도 감독 하에 생활치료센터 전공의 업무를 수련근무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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