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41대 신임 의협회장, 이필수 후보 당선…과반수 지지 얻어

원종혁
발행날짜: 2021-03-26 19:31:43

26일 결선투표 개표 결과, 52% 득표 당선 확정
1차 투표 결과 뒤엎어…전자투표 5%p차 박빙 승부

41대 의협 회장 결선 승부 결과, '기호 2번 이필수 후보자'가 득표율 52% 이상을 기록하며 최종 당선을 확정지었다.

최종 2인의 후보자간 득표차가 5%p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박빙의 접전을 펼쳤다.

이필수 당선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오후 7시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의협회장 선거 최종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전체 4만 8969명의 선거권자 가운데 유효투표수(온라인 및 우편투표)는 총 2만 3658명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우편 및 전자투표에서 1만 2431표(득표율 52.54%)를 받은 기호 2번 이필수(59, 전남의대, 흉부외과) 후보가, 1만 1227표(득표율 47.46%)를 얻은 기호 1번 임현택(51, 충남의대, 소아청소년과) 후보를 앞지르면서 최종 신임 의협 회장직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 참여는 658표로, 결과를 뒤짚기가 사실상 불가했다. 우편투표 개표 결과 임현택 후보는 329표, 이필수 후보 322표, 무효 7표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결선투표(온라인)는 25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됐으며, 우편투표는 지난 23일부터 26일 오후 6시 접수분까지 반영됐다.

앞서 6인의 후보가 참여해 19일 치러진 1차 투표 당시, 우편과 전자투표를 합한 득표수의 경우 임 후보의 경우 총 7657표, 이 후보가 6895표를 얻으며 각각 1, 2위로 결선행을 확정지은 바 있다. 당시 800여표 차가 벌어졌던 것.

하지만 결선투표로 이어지면서 두 후보간 표차는 1200표차로 역전됐다.

이날 개표현장을 참관한 임 후보자측은, 공정을 유지해온 일차투표와 달리 결선기간 네거티브 양상이 벌어진데 대해 선거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결선투표까지 공명정대하게 실시됐다고 생각한다. 모든 회원들이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작금의 의료계 현실과 단합을 위해 부디 당선인은 13만 회원을 품에 안고 하나된 강력한 의협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처음 결선투표를 도입한 41대 의협 회장 선거전은 여러모로 주목을 받았다. 그간 서울대·고대·연대 이른바 스카이(SKY) 출신 회장들이 줄을 이었던 상황에서, 역사상 첫 지방의대 출신 회장의 신호탄이라는 대목이었다.

41대 선거 1차 투표에서는 총 선거권자(전자투표 4만 7885명+우편투표 1084명) 4만 8969명 중 전자투표에 2만 5030명(투표율 52.27%)이, 우편투표에 766명(투표율 70.66%)이 참여했다. 총 투표율은 52.68%를 기록했다. 40대 회장 선거 투표율 49%와 비교해 3.7%p 더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더해 네거티브 선거를 지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선거가 치러졌지만 의사들의 관심은 달랐던 것. 특히 노환규 의협회장 이후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