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내년부터 결핵확진 검사비용 무료...모든 병의원 해당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24 10:13:21

복지부-질병청, 검진 결과서 온라인 발급 "조기발견과 치료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24일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보건소에서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가 온라인으로 발급된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결핵 의심 소견이 발견되면 비용 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조기에 결핵을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결핵환자 의료비(진료‧약제‧검사비)는 전액 국가(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왔으나, 결핵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는 본인 부담이 있어 취약계층의 결핵 조기발견과 치료를 늦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검사비 지원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부터 적용되며, 결핵 진단을 위해 필요한 확진검사인 도말, 배양 및 결핵균 핵산증폭검사(TB PCR) 비용의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결핵 확진검사와 비용 지원은 병‧의원, 종합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적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받은 경우 복지부 공공보건포털 (http://www.g-health.kr)을 통해 검진 결과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집 종사자 등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 등 검진결과서 제출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 의심 소견이 있을 때 비용부담 없이 추가 검사를 받고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결핵 의심 증상이 있거나 검진 결과 폐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국민은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안전하게 검사를 받고 결핵 환자는 처방대로 약을 중단 없이 복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