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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근거 '의료법 59조' 위헌 소송 조짐

발행날짜: 2020-08-27 12:59:11

법무법인 오킴스, 위헌소송 청구인단 모집…소송비 무료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전임의도 구제" 법률 대리 자처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대상으로 내리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의 법적 근거는 '의료법 59조'.

이 조항 자체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집단 위헌소송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의료법 59조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의료법 59조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에 나섰다.

이와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적 처벌로 이어졌을 때 구제를 위한 법률 대리도 자처했다.

현재 의료법59조는 3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1항은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항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게 3항의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들 조항을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는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이다.

의료법 59조
오킴스는 이 세개 조항 모두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59조 1항은 포괄적, 추상적 행정지도 명령에 대한 조항이라고 보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이기도 한 김용범 변호사는 "의료인이기도 한 상황에서 가만히 두고볼 수만은 없었다"라며 "공익소송 차원에서 일체의 소송비 없이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찰공무원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 3권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의사들은 단체 행동을 할 때마다 정부가구체적인 기준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직업수행 자유 침해는 물론 헌법상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등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으로 이어진 적은 없다.

김 변호사는 "정부 입장에서도 실제 처분까지 내리게 되면 극한까지 간다는 것인데 처분 가능성이 없지만도 않은 상황"이라면서 "실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적극 구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조항을 보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이라는 말 자체가 불확정적인 개념"이라며 "행정권을 가진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헌법소원에 참여할 청구인단은 많을수록 좋다고 했다.

그는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제도 관련한 헌법소원 진행 시 600명 정도 청구인단으로 참여한 적 있고 공보의 군복무기간 산입 관련한 소송에서도 100명 정도가 참여한 사례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수차례 내렸지만 근거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지는 움직임은 한번도 없었다"라며 "상징적인 측면에서 청구인단 숫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모두 반영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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