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최혜영 의원 "영유아 검진 연장 지연, 유료 검사 발생"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16 14:28:22

복지부 코로나 상황 혼선 지적 "6회 중 3회 검진 종료 후 연장 결정"

코로나19 사태로 지연 상태인 영유아 국가검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를 통해 "영유아 검진일 연장 결정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연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유료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인 영유아 보호를 위해 국가 건강검진 기간이 1월 20일부터 6회에 걸쳐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최혜영 의원은 "영유아 검진 연장 결정일이 총 6회 중 3회(1회차, 5회차, 6회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추세를 지켜보며 결정한다는 이유로 추가 연장 결정을 미루다 검진 종료일이 지나고 나서야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1회차는 종료일이 1월 20일인데 2월 12일 연장 결정했고, 5회차 종료일 5월 5일인데 5월 20일, 6회차 종료일은 6월 2일인데 7월 7일 연장 결정됐다.

최혜영 의원은 "온라인 맘 카페 사례를 보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검사를 최소 5천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기간 연장 혜택을 보지 못한 가정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문의했던 경험을 공유하면서 온오프라인 커뮤니티에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영유아 검진 연장 결정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료 수검자와 검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7월말까지 의원실로 현황과 재발 방지책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