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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물안경과 단초점 돋보기, 온라인 판매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23 10:59:26

복지부, 국무회의에서 법안 의결-대통령 재가 거쳐 국회 제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의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0.0디옵터 초과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문가 연구(연구책임자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를 통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했다.

연구 결과, 수영 중에만 사용하는 도수 물안경과 도수가 낮은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하여 온라인 판매를 추진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앞으로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도수 물안경과 저도수 돋보기 안경을 구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도수 물안경과 일부 돋보기 안경은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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