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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전 ‘비급여비 설명 의무화법’ 추진에 의료계 난색

발행날짜: 2020-06-16 05:45:57

복지부, 비급여 공개 의원까지 확대 및 사전 설명 법 개정 추진
의료계 "비급여 비용 설명 이미 일상...명문화 시도 자체가 불편"

정부가 비급여 비용을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이미 진료 전 환자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비급여에 대해 굳이 따로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비급여 제도 개선 과제 및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비급여 진료를 하기 전 설명을 하도록 법조문을 만들고, 비급여 진료비 제출 대상을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조사, 분석, 공개 대상을 장관이 정해서 운영하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9월까지는 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급여 진료 전 그 비용을 먼저 설명토록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까지는 사전 설명이 필요한 항목을 확정한 후 12월 중 고시를 개정한다는 게 로드맵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일선 현장에서는 '설명'이 일상화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설명의 의무가 의료분쟁에서 주요 쟁점 사항이 된 만큼 병의원은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이 필수가 됐다. 일부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에 대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설명 동의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한 병원장은 "진료비 수납 과정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비급여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까지 받고 있다. 다만 설명의 주체가 간호인력일 뿐"이라며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병의원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설명을 차트에 쓰든, 구두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고 있다"라며 "법 조항으로 명문화가 되면 구두로 설명했는데 환자가 못 들었다며 버티는 상황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 공개 대상을 의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무리한 개입'이라는 시각이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대상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등으로 필수의료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적다"라며 "비급여 공개 대상을 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 등과 관계없이 모든 비급여를 정부 아래 두고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리"라고 잘라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 설명을 하는 것은 의료법 위임 범위를 벗어난 법령 개정이 될 수 있어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 의무만 가중하는 것일 뿐 혜택은 없고 제도 순응을 위한 유인 기전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다.

병협 관계자는 "비급여 비용 문제는 국민과 의료기관 사이 신뢰 부분 인데 이런 것까지 명문화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며 "기존에 잘 하고 있는 것인데 또 다른 규제로 느껴져 아쉽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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