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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코로나19가 바꾼 풍경…의사는 환자진료 대기중

이필수
발행날짜: 2020-03-11 09:51:09

이필수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 위원장

이필수 원장
즐겁기만 했던 영화 관람이 두렵다. 출퇴근 시간 만원 지하철을 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한다. 장시간 대기를 감수해야 했던 맛집에서의 식사도 이젠 기다릴 필요가 없다.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풍경이다.

모든 전염병이 그렇듯, 코로나19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찾아왔다.

매일같이 방송되는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아직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수출하는 기업은 기업들대로, 영세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들대로, 개학이 늦춰진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려워지고 그에 대해 걱정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받고 있는 곳은 '모든 환자'를 맞아야 하는 의료기관이 아닐까 한다.

예전에는 '환자들이 3분 진료를 위해 3시간 대기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요즘은 '의사들이 환자 한 분을 진료하기 위해 3시간을 대기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이다. 그 정도로 환자 수가 급감했다. 영화관이나 지하철 이용도 겁나는 판인데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가 의료기관에 선뜻 가려고 하겠는가?

2009년 신종플루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던 의료기관은 지금 데자뷰를 느끼고 있다. 신종 전염병은 어떻게든 지나가리라는 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영난은 공포 그 자체라는 점이다. 그 크기나 정도 역시 여타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전 전염병과 달리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공포가 더욱 큰 이유는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만해도 경기도 평택이나 삼성서울병원 등 '국소지역에 200명 이하의 발생자'로 상황이 마무리됐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구ㆍ경북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수많은 의료인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하고 있지만 그 당부를 묵묵히 따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들은 건강해야 한다.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의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마스크나 소독제를 포함한 보호장구는 최우선으로 지급돼야 한다. 현실에서는 의료인들이 마스크를 3~4일씩 사용하는 형편이다. 의료 정책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수술용 마스크는 당연히 일회성 사용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형편이다.

환자수 감소, 매출 감소로 힘든 의료기관은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추가 지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인 마스크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맞닥치는 순간, 심한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의료기관의 대량 도산을 불러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지출은 급증하는데, 환자 수가 급감한다면 의료기관이 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단 하나뿐이다.

현재도 많은 병원들에서는 연차 소진이나 단축 근무를 포함한 무급휴가를 유도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대출 상담을 진행 중이다.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일차 진료의 최일선에 서있지만 영세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의 몰락이 가시화된다면 의료 체계 전체를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시장경쟁 상태라면 병원의 노력이 중요하겠지만,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는 각 의료기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국민건강권 보호 및 영세한 지역중소병.의원 살리기 차원에서 정부와 정책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지역 중소병의원 경영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인력집약형 산업, 그중에서도 특히 간호 인력 비중이 높은 의료업종은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낮고 대부분 정규직이어서 인건비 비중이 매우 높다. 코로나19 창궐은 이런 인건비 부담을 한계점까지 끌어올려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한다. 정부가 직간접 금융 지원과 세제 혜택을 베풀어야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인건비에 대한 간접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혹은 장기 저리 대출 등의 직접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또 금융을 통한 지원과 더불어 세제혜택도 병행되어야 한다. 조세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 수입원이라면, 그 수입은 필요한 때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국가가 국가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에게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최적기다. 의료기관에 조세 및 준조세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창궐은 2009년, 2015년에도 그랬듯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이와 싸우는 전장의 최전선에 놓인 곳이다. 이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인력집약형 근무 인력의 수급과 유지를 위해서 더 나아가 국민 건강을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을 정부가 인정한다면 추후 만성적인 저수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

의원과 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은 국가와 정부가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그들의 존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를 희망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책이 안정화돼 의료기관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의료인은 메르스나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봉사하고,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낳는 결과를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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