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건보재정 우려하는 의료계에 "걱정 없다" 일축

발행날짜: 2017-08-11 12:00:59

보장성 강화 대책 추가 Q&A 발표 "실손보험료 내려갈 것" 전망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완료 시점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은 남기겠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도 없을거라고 못 박았다.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민간보험사의 반사효과로 실손보험료도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추가 Q&A를 발표하며 재정조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적극 해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 30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은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면서 추가적인 수입 확충 방안과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 대책을 병행해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

이에 의료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는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 계속 보유할 것"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완료되는 2022년에도 최소 1.5개월 급여비 수준인 10조원은 보유할 수 있도록 재정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고지원 확충,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지출 효율화 노력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에도 10조원은 계속 보유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국민 보험료 부담이 급증하는 일 없이 과거 10년간의 보험료 인상 수준인 평균 3.2%로 충당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비 부담이 낮아져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많아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는 "적정 수준의 본인부담은 둬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적정성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간보험사 반사이익․손해율 하락효과 실태조사 할 것"

정부 발표 보장성 강화 대책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해명했다.

복지부는 "비급여가 줄고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출할 금액이 감소해 보험사 손해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보험사 손해율이 감소하면 실손보험료도 인하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실손보험 손익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 확대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과 손해율 하락효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사의료보험 협의체를 빠른 시일 내 구성․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하는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을 반영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동네의원․대형병원 역할 정립 유도 수가 개편 방안 마련할 것"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도 일부 공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간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구조 개편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 모델을 확산하고 수가개선 및 환자본인부담 조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성질환 포괄적 의료서비스 모델은 환자 심층평가를 통한 치료·관리계획 수립, 지속적 교육·상담, 모니터링 등을 말한다.

의료 취약지에는 거점종합병원을 확충해 중증질환 진료 및 응급의료 등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인력수급 방안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전문인력 확충, 환자 안전 확보, 수술·분만·감염 등 환자중심 서비스 강화와 연계해 '적정 수가'도 보장하겠다"며 "향후 의료계 등을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