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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무장병원 111곳 적발·면대약국 전담 신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28 05:00:50

의료생협·신장투석·요양병원 집중 조사…"의·약사 내부고발 중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주목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의료생협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행정조사를 진행해 총 111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 공조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신장투석병원과 요양병원,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그리고 민원제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복지부는 적발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 강화를 위해 적발 단계부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적극 실시해 111개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기관의 환수결정 금액은 총 3007억원이다.

대부분의 선량한 약국에 해를 입히는 면대약국에도 매스를 빼들었다.

공단 지원단은 최근 면대약국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면대약국 전담팀은 공단 본부 인력 4명을 기본으로, 지역본부별 2명씩 전담조사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전담팀은 현재 의심 약국 리스트에 대한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 안명근 단장은 "사무장병원 이상으로 면대약국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규모 역시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자료분석을 거쳐 9월 이후 단속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행보가 본격화된 셈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사무장병원 유혹에 얽혀 빚더미에 앉아 고생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내부 고발이 중요하다"면서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으나 지역을 철새처럼 이동하는 사무장들로 인해 불법 금액환수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시 처벌규정 신설과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시기를 수사 개시시점으로 단축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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