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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면적 강화 제동 걸리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09 12:12:37

규개위, 복지부·의료단체 개정안 심의…"지원없는0 의무화 문제" 비난

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확대 강화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여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의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압격리병실 설치와 입원실 및 중환자실 병상 면적, 병상 간 이격거리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당시 개정안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했다.

종합병원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 1개 및 구가 100병상 당 1개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할 음압격리병실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이 원칙이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일정 조건 하에 전실 없는 음압격리병실과 이동형 음압기 설치까지 인정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 병동은 반드시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의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입원실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복지부가 지난 7월 입법예고한 의료법 하위법령 주요 내용.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 입원실 경우, 병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요양병원은 6개 병상) 허용되며, 병실면적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으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7.5㎡로 강화되고 반드시 손 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확보해야 하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12월31일까지 1.0m를 준수해야 한다.

중환자실 시설기준의 경우, 개정안 시행 후 신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 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의료계는 강화된 시설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병원급 상당 수는 시설기준 강화 기준 준수를 위해 병실 공사에 돌입한 상태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제2 메르스 사태를 차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나 이격거리와 면적 기준 확대는 모든 병원을 공사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시설 투자비 없이 무조건 기준에 맞추라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상당 수는 병상 기준 변경에 따른 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관계자는 "내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상당수 대형병원들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병실 공사에 착수했다"고 전하고 "감염 및 의료질 수가에 녹아있다고 하나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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