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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병원 인수합병 법안, 내부 혼선 해프닝"

이창진
발행날짜: 2016-05-23 05:00:32

복지부 반대와 의사소통 착오…"더민주, 의료영리화 불허 불변"

야당이 의료민영화에 합의했다는 진보단체 지적에 대해 내부 혼선에 의해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의료법인 인수합병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진보시민단체의 의료영리화 반대 목소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벌어진 착오라고 해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반대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삭제해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논란 끝에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삭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병원 인수합병을 합의해 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형태는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 결코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지적하고 "야당은 당론을 분명히 하고 의료민영화 저치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핵심 브레인인 김용익 의원은 일각의 주장을 조목조목 해명하면서 일정부분 자신의 책임을 통감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단순히 설명될 내용이 아닌 만큼 SNS 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원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시도를 했다. 시발점으로 중소병원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봤다. 현 중소병원과 의원급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을 고민해 두 개의 의료법안을 냈다"고 그동안 상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의과 병원 건립을 300병상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과 중소병원 원활한 퇴출을 위해 의료법인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서 "다만, 인수합병은 양날의 칼이 된다. 대형화 장점과 별개로 문어발식 확장 도구가 돼 필연적으로 영리화 길을 가게 된다"고 부연했다.

진보단체들은 인수합병 법안 복지위 통과를 놓고 야당이 의료민영화에 합의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어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단순히 병원 수가 많다고 영리화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일례로 적십자사와 아산재단이 전국에 병원이 많다고 영리적인 것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그는 "다만, 일부 대학병원에서 여러 병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하고 "법안을 만들 때 대형화로 가는 장점은 허용하되, 프랜차이즈로 가는 것을 막는 장치를 넣어야 했다"고 말했다.

장차관 300병상 법안 반대로 일이 꼬여…복지부와 결별 선언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일이 꼬이면서 잘 풀리지 않았다. 복지부 협의 과정에서 장차관이 반대하는 바람에 중단됐다. 개인적으로 매우 화가 났다"며 "병원 설립 300병상 이상 억제 법안을 놓고 의료계에서 소란이 날 것 같다고 우려해 반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소위 하기 2~3일 전까지 티격태격했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300병상 법안을 심의하려면, 법사위에 가있던 의료법을 다시 불러와 심의해야 했다"며 "김춘진 위원장은 법안 회송할 수 없다고 하고, 복지부는 안 된다고 해서 여러모로 고민했다. 복지부와 결별하고 국회 밖에서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 강화를 할 생각을 해 법안소위에 안 나간 것이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김 의원은 "허나 법안이 갑자기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아침에 법안이 회송된 것을 알았다면 나갔을 텐데, 알지 못했다. 다른 의원들과 협의를 했을텐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인수합병과 300병상 신설 제한이 세트로 같이 갔어야 했다. 의료영리화 차단을 위한 안전장치를 집어넣어야 했는데 참석을 안 하면서 혼선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법안소위 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뤄졌다면 원래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의료법인 인수합병만 통과되다 보니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된 것이다"면서 "법사위 열리기 전까지 이 조항을 뺄 수 있도록 교섭했다. 그러나 뒷말을 의식해 밖에다 뭐라고 얘기할 수 없었다. 다행히 야당 김성주 간사가 설득했고, 여당 이명수 간사가 수긍해 법사위에서 삭제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이러한 해프닝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더민주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의향이 생긴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하려다 의료법안 중 퇴출 부분이 빠지면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된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이 서비스발전법에 의료를 넣자고 얘기해 오해가 생겼는데, 국회에 들어와 활동하고 분위기를 접하면 그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지난 4년간 국회 활동을 통해 의료영리화는 안 된다는 정도의 당론을 만들어 놨다"고 자신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에 따른 일각의 우려와 오해를 조목조목 해명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에 선전포고 했고, 복지부와 대판 싸우겠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내 생각대로 갈 수 있고, 지면 시간이 걸리지만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복지부가 반대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300병상 억제법, 의원급 도와줄 최선의 방법…좀비병원 퇴출 마련

300병상 신설 억제 법안 당위성을 분명히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의원급에서 중소병원 신설을 억제한다는 것은 희소식이다. 그 이상으로 의원급을 도와줄 방도가 없다. 단순히 세금을 깎고, 수가를 올려주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일단 손님이 와야 세금을 내든 수가를 올리든 할 수 있다. 중소병원을 점진적으로 정리해 의원으로 환자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 중소병원 경영 3가지 돌파구가 될 것이다. 경영부실 병원의 합병을 허용하되, 영리화와 문어발식 확장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어 소규모 도시에 300병상 이하 병원 건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병원들 중 그만 둘 수 없어 좀비로 운영되는 병원이 많다. 퇴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병원 원장 입장에서 손해볼 것 없이 신규진입을 막는 것으로 이는 기존 중소병원에게도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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