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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규제하는 포퓰리즘법,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동욱
발행날짜: 2016-04-07 12:00:55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

요즘 학술대회가 많은데 신분증 확인 스캔에 출석체크, 중간에 도망갔는지 반복 출석확인까지 타율적 규제로 회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규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규제만능주의가 낳은 풍조입니다.

50~60대 선생님들이 살다보니 의사들이 모여 공부하는데 신분증 들고 가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푸념입니다.

복지부가 기침을 하면 비굴한 의협은 경기를 합니다. 장관님, 의사 학술대회 때 이제 가슴에 흰 손수건도 달아야겠죠?

의사에 대한 과잉 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도가니법으로 알려진 성추행 등으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진료를 금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위헌판결 이전까지 의사들이 도가니법의 형평성과 과잉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 "그럼 의사들이 성추행을 하겠다는 것이냐?" 는 비례의 원칙을 상실한 비합리적인 포퓰리즘적 대답을 했습니다.

입법자나 최소한 제도를 만드는데 관여하는 사람은 '형평성에 맞느냐? 비례의 원칙에 맞느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소양입니다.

헌법이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이고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위법성이 인정되고 바로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모 국회의원에 의해 의사는 신체, 정신질환을 의무 신고해야 하고 신고 누락시 면허취소한다는 입법시도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포퓰리즘 입법시도입니다.

그럼 판사는 정신질환 갖고 재판하면 되고, 경찰은 정신질환 갖고 총기 다루면 될까요. 다른 웬만한 직업들은 왜 함께 모두 의무 신고하는 입법을 하지 않을까요. 해당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반론하면 의사에게 그렇게 하자고 하던 사람이 그건 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이율배반의 주장이 적어지는 사회가 바로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부당청구 간주시 최대 6배 환수의 폭력적 법안 개정 요청은 10년이상 회원들이 현장에서 요구해도 의협은 개정에 나서지 않습니다. 사채업자보다 심한 것이죠. 심평원은 부당청구라고 주장하고 의사는 부당삭감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세금을 고의 탈세한 것도 최대 2배가 넘지 않는데 억울하다는 부당청구에 대해 최대 6배를 환수하는 것 또한 비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 의사에게만 강요하는 포퓰리즘 입니다.

일년에 의사 500명에게 면허정지를 남발하는 것도 타면허나 타국가에서 볼 수 없는 현상입니다.

휴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간첩이나 간첩선을 잡으면 포상금이 최대 7억5000만원인데 병원 직원이 부당청구 의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최대 10억입니다.

의사의 실비보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금액이 5억을 넘어가면 징역 3년 이상의 의무 처벌한다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진료하는 의사를 살인범 수준의 흉악범 취급한 포퓰리즘 법입니다. 의료분쟁이 생기면 압수영장 없이 의사를 강제 조사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통과까지 시도되었습니다.

아직도 전공의, 전임의는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밤잠을 못자며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의사 초임자의 시급이 간호사 초임자의 시급보다 2000원이 낮습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대다수 의사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의사에게 진료받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당연히 불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이런 포퓰리즘, 폭력적인 법안과 제도를 쏟아놓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의사 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걸러져야 할 것이고 적어도 타인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업무에서 퇴출시켜야 할 부류입니다.

왜 의사에게는 당연한 법이 국민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인권침해의 법이 될까요?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제도를 거부하고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찾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사도 국민도 행복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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