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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평가제도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김재연
발행날짜: 2016-03-07 05:05:48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최근 보건복지부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주장을 반영해 동료 평가제도를 시행 한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하고 대한민국 의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이제는 막장까지 가고 보려는 인상으로 허탈감마저 든다.

북조선 주민 감시 제도인 5호 담당제까지 벤치 마킹해 남한 의료인 감시 제도를 동료 평가제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견 조회가 시작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 5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동료평가, 건강 상태 신고 등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고 한다.

개선안은 ▲면허신고시 최근 3년간 신체적·정신적 진단이나 치료 경험 여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진단 또는 처벌 여부 ▲의료법상 행정처분 경력 ▲필수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을 포함했다.

특히 신체·정신 질환을 앓았을 경우 진단 또는 치료한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발생한 의료인을 솎아내기 위한 동료평가제도 추진된다.

당연 평가 대상(안)은 장기 요양 1등급이거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자나 다수 민원이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는 자,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다.

면허 취득 후 40년 이상 경과된 자 중 민원이 제기된 자, 2년 이상 보수교육 미이수자, 의료인 단체의 징계를 받은 자, 중앙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 등은 샘플링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역의사회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진료기록, 인터뷰에 근거해 동료 의사의 진료적합성을 평가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도 면허 관리 강화 조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신, 신체적 질환을 앓았거나 고령의 의사인 경우 진료 적합성의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65세를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협회는 70세 이상, 면허 취득 40년 이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면허신고시 필요한 보수교육 이수 시간을 연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리고, 의료윤리 등 소양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또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결격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면허 취소 등 처벌 근거 규정 마련도 추진된다.

의협은 면허 관리 강화 조치에 찬성하는 것도 모자라 회원을 상대로 갑질을 주도해 회원들간에 상호 감시하고 불신하게 하는 동료 평가제까지 제안했다면 더 말할 가치도 없다.

우리나라 의사는 아프고 늙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학회, 의료윤리학회 등 전문가, 의협, 병협, 환자단체가 참여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용해 왔다고 발표했다.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5차에 걸친 회의 참석자와 회의록 공개를 요구한다.

현행 의료법 만으로도 얼마 든지 의사의 진료 행위는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행위별 평가를 받고 있다.

협의체 참여 인사들부터 비윤리적이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지 공개 검증부터 해야 할것이다.

동료의 도덕성과 윤리적 기준으로 동료를 감시하고 평가해야할 정도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이 사회주의화 되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의협이 이제는 복지부의 전위대로 전락해서 동료의사들을 감시하는 단체의 앞잡이로 나서 겠다는데 분노와 자괴감이 드는 것이 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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