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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업무 의료기관으로 전환…의료계 "부담 급증"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03 05:14:59

금융위, 복지부와 정책협의…한방 비급여 보장·응급실 경증 제외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업무를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장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정책협의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 확대 검토(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최근 민영건강보험 제도개선 사항 공유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우선,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 환자(피보험자)가 요청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병의원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원 스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영수증과 진료비 내역서 등 청구자료를 출력, 발급해야 하는 업무부담이 발생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이다.

금융위는 2016년 상반기 복지부와 금감원,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의료계, 보험회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세부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한방치료 비급여 보장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협의회는 한의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치료 비급여 보장을 수용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의계는 지난해 한방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청원했으며, 권익위원회는 한방 비급여인 약침과 추나 요법, 상급병실차액 등을 표준약관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한의계는 이어 올해 7월 보험개발원에 304만 건의 한방의료 이용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등 비급여 보장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협의체는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침 등 특정 보장내용의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17년 중 보장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증 환자의 응급실 보장 제외도 구체화했다.

협의회는 복지부의 메르스 후속 대책과 관련 비응급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비용을 보장하지 않도록 실손의료보험 보장내용을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중소병원 응급실 이용은 현행대로 보장을 유지한다.

더불어 정액형 보험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차익 발생과 과다 의료이용 초래를 방지하기 위한 입원일당 중복가입 여부 사전조회 의무화도 검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액 입원 중복가입 여부 사전조회를 의무화해 역선택 및 의료과잉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라면서 "보험회사 내부통제기준에 가입한도 반영 등 중복가입 사전조회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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