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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복지부, 심평원부터 대한민국 법 지켜야

이동욱
발행날짜: 2015-11-19 11:30:18

대한평의사회 이동욱 대표

지난주 한 회원으로부터 현지조사가 나왔다며 제게 도움을 청하는 연락이 왔는데, 매번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의 소위 불법 갑질을 당하는 회원들 사연에 많이 화가 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조에는 행정조사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행정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하러 나오는 복지부 공무원들은 법에 명시된 행정조사의 기본사항을 전혀 준수하지 않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조사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들을 명시한 법임에도 아래와 같이 오히려 조사자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버젓이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이 만연함에도 대한의사협회는 문제 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첫째, 사전통보 의무를 어기고 갑자기 들이닥치는 불법조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7조 1항에 행정조사시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복지부 행정조사가 나왔다고 전화가 온 수 많은 회원들에 따르면 위의 17조 1항을 준수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전국 의료기관에 대한 모든 행정조사에서 17조 1항을 무용지물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피조사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이고 공무원 직권남용죄입니다.

둘째, 복지부가 제시한 조사명령서를 보면 제가 본 모든 사례에서 언제까지인지 조사기간도 없고, 조사범위는 황당하게 '제반사항'이라고 되어 있으며 조사목적은 법을 잘 지키는지 보기 위하여라는 말 밖에 없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 11조 1항에 따르면 조사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피조사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피조사자의 헌법에 보장된 방어권을 위해 육하원칙에 따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구체적 사유를 통보하라는 입법자의 취지이지 그냥 제반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나왔다는 막연한 하나마나식의 통보를 하라는 법이 분명 아닙니다.

제반사항이라는 막연한 사유와 조사범위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것과 같고 그것은 명확히 행정조사기본법 11조 1항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의사이기 이전에 국민으로서 피조사자의 방어권과 인권은 어디로 갔습니까? 조사기간도 언제까지인지조차 전혀 없습니다. 회원들이 이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가도 일반 국민에게 왜 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통보를 하고 피조사자의 이런 행위에 대해 이런 죄로 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하고 시작합니다.

'그냥 당신이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키는지 조사하는 것이고 조사범위는 당신에 대한 제반사항이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가 막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권력남용, 재량권 일탈의 실태입니다.

오죽하면 행정조사기본법 4조에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친절하게 입법자가 당부까지 해 놓았겠습니까?

조사권을 남용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 기습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범위와 기간조차 고지하지 않는 불법적 복지부의 현지조사 권한남용이 조속히 시정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의협도 이런 명백한 위법적 조사와 회원들 기본권 침해에 대해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서 복지부의 슈퍼갑질을 통한 회원들의 관치의료의 고통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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