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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유방암 의원 검진기관 10% 이상 재평가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16 18:40:18

복지부, 제1차 검진위원회 개최…"위반시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의원급 암 검진기관 중 10% 이상이 간암과 유방암 평가에서 최하점을 기록해 재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결과를 오는 22일부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검지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서면평가와 일부 현장평가로 학회전문가 282명을 포함한 평가단 방문 형식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일반검진은 병원급 362개소(39.6%)와 의원급 330개소(14.9%)가 최고점인 'S 등급'을 받았으며, 병원급 26개소(2.8%)와 의원급 26개소(1.2%)가 재전수조사에 해당하는 'D 등급'을 받았다.

영유아 검진의 경우, 병원급 298개소(90.0%)와 의원급 1677개소(92.1%)가 최고점수인 'S 등급'을 받은 반면, 병원급 24개소(7.3%)와 의원급 62개소(3.4%)가 'D 등급'을 받았다.

주목할 부분은 암 검진 평가결과이다.

위암와 대장암, 자궁경부암은 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6% 이하만 'D 등급'을 받아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간암의 경우, 병원급 72개소(10.5%)와 의원급 216개소(10.9%)가 'D 등급'을, 유방암은 병원급 56개소(8.4%)와 의원급 160개소(14.1%)가 'D 등급' 등 최하 점수를 받았다.

복지부는 검진유형별 D 등급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 중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정기준 위반 시 업무정지와 지정취소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의 행정조치 근거 마련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 2ㅜ기 평가지침서에 일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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