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맙테라주 등 인정여부 등 16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발행날짜: 2014-01-29 14:26:05

"레미케이드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 일어나면 맙테라로 변경해도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심의한 전체사례 16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사례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으로 레미케이드주 1회 투여 후 오심과 어지럼증 등 부작용을 이유로 변경 투여한 맙테라주 인정여부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경구 당부하에 의한 성장호르몬 억제검사 실시 없이 투여한 산도스타틴라르주(Octreotide LAR) 인정여부 ▲수술 내역 참조, DURASEAL DURAL SEALANT SYSTEM 인정여부 ▲동일 병변에 대하여 부위를 달리하여 천두술 시행 시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자473나 간질수술-측두엽절제술과 자463가(1)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단순 동시 산정 시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하여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인정여부 ▲ 수술 부위 등 참조하여 15일 이내 2회 시행한 '자463가(2)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복잡'의 수가산정방법 ▲진료내역 참조, 유전성 응고인자 9번 결핍증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성분명:eptacog alfa(activated))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유전성 응고인자 9번 결핍증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성분명: eptacog alfa(activated)) 및 훼이바주(성분명: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유전성 응고인자 8번 결핍증 혈우병 환자에게 투여된 노보세븐알티주(성분명: eptacog alfa(activated)) 및 훼이바주(성분명: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인정여부 ▲흉추 또는 요추 부위의 Old Compression Fracture 상병에 실시한 자기공명영상(MRI) 인정여부 ▲척추수술로 인한 Dura Tearing Repair에 사용한 Duraseal Dura Sealant System 등 치료재료 인정여부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된 골대체제인 동종골간(이종골간, 합성골간) 병용사용 인정여부 ▲대퇴부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실시한 척추수술(경피적척추성형술, 경피적척추후궁풍선복원술 등) 인정여부 ▲나-512 세포표지검사 기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결정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로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www.medicaltimes.com)/Discipline/보험심사/심사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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