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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환자 호흡곤란 1시간 방치한 대학병원 2억 배상

안창욱
발행날짜: 2013-06-12 12:00:20

법원 "임상의학 분야 상식…기도 확보하지 않은 과실 있다"

전방 경유 수핵절제술 및 금속판을 이용한 유합술을 받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1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은 최근 수술을 받고 사망한 박모 씨의 가족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 2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대학병원은 2011년 3월 박씨에 대해 경추 제5-6번 및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내리고, 수술 후 기도 폐쇄에 따라 호흡 곤란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혈종 제거술, 기관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A대학병원은 2011년 4월 2일 오전 9시 30분까지 수술을 한 후 10시 50분경 박씨를 회복실로 옮기면서 호흡이 곤란하면 즉시 말하도록 교육시켰다.

박씨는 오후 8시 30분부터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A대학병원은 비강캐뉼라(콧구멍에 캐뉼라를 놓고, 안경 모양으로 귀를 지탱하는 것)를 통해 산소를 공급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심지어 박씨는 수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관을 잡아 빼려고 하면서 환자복을 짖고 일어나 앉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청색증과 함께 의식저하가 나타났다.

그러자 병원 심폐소생술팀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다가 기관삽관을 시도했지만 부종 탓에 수차례 실패했다.

심폐소생술팀은 오후 9시 40분경 기도에 기관삽관을 성공했지만 다음날 오전 5시 14분 심전도 상 빈맥 소견을 보이다가 부정맥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술후 부종 내지 혈종에 의한 기도폐쇄와 이에 따른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응급상황으로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임상의학 분야의 상식"이라고 환기시켰다.

이어 법원은 "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던 환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이용해 산소를 공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당연히 수술부위의 부종 내지 혈종을 의심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기관삽관 등으로 기도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한 지 1시간 동안 기도 확보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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