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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면내시경 호흡곤란 응급처치
선고일
2021-11-24
열람번호 : 1387
사건종류
민사
진료과목
내과
사건번호
2020가합16009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21-11-24
판결문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수면내시경 후 호흡곤란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 측이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환자에게 4억5128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의원 책임은 40%로 제한했다.
키워드
#프로포폴
#수면내시경
#호흡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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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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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판결문 사건명 : 수면내시경 호흡곤란 응급처치
(열람번호: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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