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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채용나선 공단…의료계 "몸집 불리기 불과"

발행날짜: 2018-04-28 06:00:58

20년 경력 경찰 채용 시도 "조사권 없어 사무장병원 적발 못하나"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조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관 채용까지 나서자 의료계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건보공단이 조사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사관을 채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르고 있는 것.

앞서 건보공단은 20년 이상 근무한 경찰공무원 출신 수사관 3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직급은 3급이고 지능범죄수사대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건보공단은 경상남도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 이후 경찰을 대동한 직접 조사권이 있어야 보다 빨리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서울 A내과 원장은 "말은 사무장병원 적발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의사를 지능범, 즉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제 제도를 함께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실손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겠다며 경찰 출신 인력을 채용해 무리하게 조사에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와 다른게 뭐냐"고 반문했다.

한 의사단체 임원도 "조사권이 없어도 현지확인 등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형사 소송까지 휘말리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권을 갖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며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조사권을 가지는 게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관을 채용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부당청구 비용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도 있었다.

또 다른 의사단체 임원은 "건보공단에 조사권이 없어서 사무장병원 적발을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사무장병원이 지능화가 돼 수사기관이 고발해도 증거를 인멸해 못 잡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을 채용한다는 것은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며 "채용으로 인한 실질적 결과는 적발과 징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재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냥 건보공단의 덩치만 커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옥죄기만 하는 대책보다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김양균 교수는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이 사무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꾸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독일의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지원 제도 도입 등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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