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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위반 고발에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사실 무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를 수술에 임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조승연 원장 측은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인천시의료원 조승연 원장과 소속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인수위는 이와 함께 조승연 원장을 형사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인천시의료원이 수년간 대부분의 소속 의사들 모르게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가 집도의와 함께 수술실에서 봉합술, 리트랙션, 커팅 등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것. 이에 2018년부터 재임하고 있는 조 원장에게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또 인수위 측에 따르면 이번에 이 사건 외에도 인천의료원은 지난해 3월경 남성 간호사가 여성 전공의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당시 인천의료원에서 남성 간호사가 외과에 파견 나온 여성 전공의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진을 수십 장 발송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 또 수술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료인도 아닌 무자격자가 수술방에 배치돼 의사 일을 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수술에 버젓이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교사한 일은 현행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의사 윤리에 크게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반면 조승연 원장 측은 임 당선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고발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조승연 원장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의료계 인사 중 하나로 의협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4-04-26 11:56:30병·의원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신중 필요한 때

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태평양 조민주 전문위원 최근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심평원 등과 합동 점검하여 149개소를 적발·조치했고, 이 중 116개소는 수사의뢰(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체의 55%였으며, 조치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58%), 병원(12%), 동물병원(11%) 순이었다고 한다. 필자는 과거 식약처에서 마약류 감시 및 특사경으로서 수사 업무, 그리고 범정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이번 식약처의 합동점검 시 가장 많은 비율로 적발된 병의원 등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 몇가지 의견을 얘기해볼까 한다.'의료용 마약류'란,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질병 치료 목적 등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말하며, 마약성 진통제·수면제·식욕억제제·우울증치료제 등이 있다. 대부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적용하여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 한해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만 마약류를 투약·처방할 수 있으며,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면 형사고발되어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받는다. 또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조제·투약·매매·제공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도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하고 있다. 이는 의사 등에게 오·남용되면 심각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는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만큼 의학적 판단과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잘 사용토록 책임을 지운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직업 윤리의식·중한 처벌로 인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엄격히 마약류를 투약·취급하려고 한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가 필요한 많은 질환의 경우, 혈액·뇨 검사, X-ray 촬영 등을 통해 수치로 정확히 진단되지 않는다. 아프다(통증), 잠이 오지 않는다(불면증), 산만하다(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우울감·자살 충동을 느낀다(우울증)고 하는 등 환자의 호소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질환이다 보니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다.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의사를 속여 마약류를 투약받거나 처방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마치 처음 약을 처방받는 것처럼 말하거나 여행 중인데 약을 집에 놓고 왔다고 하는 경우, 일명 '마약쇼핑자'가 대표적 사례다. 또한, 허리가 아프다며 구부정한 자세로 병원을 방문하여 오직 마약성 진통제 처방만을 요구하는 경우, 메이저 대학병원에서 처방받고 있다며 가짜 처방전 사진을 보여주면서 특정 마약류를 처방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다양하다.  의사입장에서도 환자가 아프다고 하거나 특정 약만 효과있다고 하는데, 진위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정부도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사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6월 14일부터는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둘째, 식욕억제제·진통제·항불안제·마취제 등 품목군별 안전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을 제정하여 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셋째,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법·효능·효과·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벗어나 처방·투약·제공하는 의사들에게 그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마약류 처방·사용 정보를 분석해 기준을 벗어나 처방된 사례에 대해 사전알리미를 발송하고, 추적관찰하여 개선되지 않는 경우 현장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명의 의사들이 사전알리미를 발송받았다고 한다.하루에 수십명에서 많게는 백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기본적으로 환자의 말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마약류를 처방·투약받는 환자 모두를 의심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류는 사망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감기약 처방하듯 가볍게 또는 기계적으로 투약·처방해서는 안된다. 같은 효과를 가진 다른 비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해보겠다고 할 때의 반응을 살피거나 연령대가 이상해보이지는 않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요구하는 용량대로 투약·처방을 하지 않고 안전사용기준 안에서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등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취급할 것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속아 본인도 모르는 새에 마약중독자를 양산하거나 마약류의 공급처가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개인의견이며, 회사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24-03-12 07:55:13오피니언

"비급여 할인해줍니다"…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매체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다.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이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뒤를 이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1 11:45:07병·의원

법무법인 '로고스', 미생모 전공의 법률 지원단 합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29일 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힌 바 있다. 미생모는 변호인단으로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는 것.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 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원 전공의협회가 합류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전공의가 '아미쿠스'를 통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외에도 개별 전공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속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미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라면 도움 요청 시 즉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11:30:46병·의원
인터뷰

"전문의가 전공 포기하는 잘못된 세상…누군가는 나서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다. 의과대학생은 휴학계를, 인턴·전공의는 사직서를 내고 있으며 일선 개원의나 봉직의·교수들도 이들을 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형국이다.이를 보는 세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사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생각하는 탓이다. 국민은 이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막말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이들이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생업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투쟁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인 좌훈정을 만나봤다.좌 회장은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 진료로 전환해 회원이 되는 상황을 숱하게 봐왔다고 전했다.실제 건강보험통계를 보면 2007년 기준 일반과 표시 의원은 7000여 곳이었다. 이중 일반의가 2600여 명, 전문의면서 일반의원으로 개업한 경우가 4500여 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엔 일반과 표시 의원이 9000여 곳으로 늘었으며, 전문의로 일반의원을 개원한 이들 역시 6000여 명으로 늘었다는 것.지난 13년간 일반과 표시 의원 중 일반의는 400명 정도 늘어난 반면, 전문의는 1500명이나 늘어났다는 뜻이다. 이 같은 전문의의 일반과 개원 추세는 더욱 심화해 소속 회원이 1만여 명까지 늘었다는 설명이다.또 회원들의 전공 구성을 보면 안과·성형외과·피부과 등 인기과를 제외한 대부분 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나이·성별에 따라 환자군이 달라지는 우리나라 전문의 제도 특성상 전문과목을 표시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와 관련 그는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이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는 부족하지 않고 나아가 전문의가 부족하지 않다. 다만 그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으로서 하고 싶은 말은 전문의들이 자기 전문과 진료를 포기하는 현상 이면에는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큰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문의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이들이 일반과로 개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라며 "일반과 회원들이 자연스럽게 조금씩 늘어날 수 있지만,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을 버리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세상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본인의 만족도나 국민 건강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좌훈정 회장은 전문의가 전공을 포기하고 일반과로 개원하는 우리나라 의료 현실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기 위해 의료 위기를 부풀려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늘어난 반면 오히려 소아 환자는 줄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환자와 보호자가 등하교·출퇴근 시간에 몰리는 것을 '오픈런'이라며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 위험성을 꼽았다. 이는 의료계가 십 수년간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내용인데, 들어주지 않겠다면 차라리 필수의료를 공공화하라는 지적이다.그는 "계속 얘기하니 입이 아프다.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상대가치에 의해 전체가 묶여 있다. 하나를 인상하려면 다른 하나를 줄여야 하는 구조여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선 수가가 늘어날 수가 없어 총점 고정 방식이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엔 재정을 순증해야 한다는 게 그동안의 요구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어떤 지역에서 지자체가 지원해 산부인과를 개원했는데 1년 동안에 분만이 7건밖에 안 돼 결국 문을 닫은 일이 있다"며 "소아 환자가 없고 분만이 없는데 왜 소청과나 산부인과가 없느냐고 하는 꼴이다. 적자를 감수하고 경영하라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의 90%는 민간이고 민간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같은 의료계 주장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의사가 대표적인 고임금 직업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의사 임금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정부 발표가 나오는 상황에서, 의사가 저수가로 경영난을 겪는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실제 높은 개원의 수입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이 때문에 봉직의·교수들이 병원을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의사의 수입이 오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 등에 노출되는 의사 수입은 순수익이 아닌 매출이라는 것. 여기엔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대, 약제료, 임대료,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개원의는 자영업자로 보험이나 자녀 학자금, 퇴직금 등 사회적 보장을 받지 못하며 세금으로 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그는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저수가와 의료 분쟁을 꼽으며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좌 회장은 "매출은 수입이 아님에도 언론 등에 의해 오도되고 있다. 일부 상위권 개원의들의 수입이 평균인 것처럼 다뤄지는 데 스포츠로 비교하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는 반면, 수천만 원의 연봉에 그치는 선수도 있다"며 "일부 선수의 연봉이 높다고 배부른 소리라며, 전체 연봉을 낮춰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의료 분쟁이다. 100만 원 하는 수술을 하고 1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잦은데 아무도 이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비난받고 아무도 책임은 져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가 의사에게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려면 적어도 최소한의 신분과 생계를 보장하고, 의료 분쟁에 대한 책임은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당근책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선, 어차피 의사가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해야 해 지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투쟁에 나서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후배들에게 비겁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협 임원으로 투쟁에 참여했던 바 있다. 결국 의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접고 5년간 지방에 내려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인적인 삶을 위한다면 의사회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이와 관련 좌 회장은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의료계 지도자들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화가나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다"며 "과거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서를 받은 적이 있고 지금도 상황도 악화하면 언제든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부담스럽지만, 정부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를 방치하면 의료계의 미래가 암울하기에 누군가는 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의사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생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어진 어떤 책무는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29 05:30:00병·의원

'유신정권' 떠올린 의료계…의정갈등 최고조 국민은 불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정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법적 처벌 및 구속을 언급하며 의사를 압박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집단행동 규모를 키워가며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는 상황.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두고  '대국민 상대 협박', '환자를 죽음으로 몬다', '국민을 인질로 삼았다' 등의 과격한 표현을 일삼고 있다.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수위를 높여가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오히려 의료계에 투쟁 의지를 불어넣는 모습이다.의료계는 전공의 개인번호를 수집하고 명확한 불법행동 이전부터 구속과 처벌 등을 언급하는 정부를 지적하며, 과거 칼과 총으로 시민을 찍어 누르던 '군사독재시설'과 다름없다고 비판한다.의대생부터 전공의, 개원의까지 한마음으로 정부 의료개혁 추진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집단행동에 뛰어들고 있다. 끝을 보기 전까진 별다른 출구전략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의 공분을 키운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모아봤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28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가 끝에 의료계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정부가 기습적으로 발표한 숫자다.의료계는 예상치 못한 규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을 비롯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의료계도 결국 '집단행동'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집단행동은 지난 1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가시화됐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정부처럼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일부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는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정부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막으려는 것이다', '정부는 싸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료계와 진정한 대화에 참여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20일, 전공의 64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중 25% 수준인 1630명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의료계 저항이 거세지자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의료개혁, 국민뿐 아닌 의사 위한 것"지난 19일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의대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면이 많다는 주장이다.한 총리는 지난 19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료개혁은 국민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언제든 더 좋은 대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한덕수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폭넓게 포함돼 있다"며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전했다.그 전날에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의대증원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이같은 정부의 태도를 의사들의 자율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것은 부탁을 가장한 겁박"이라며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감이 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 "의대정원 협상하는 나라 어디에도 없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증원 규모 발표 직후 "의대 정원을 의사와 협상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를 자극했다.조 장관은 지난 6일 "정부는 의료계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자하고는 별도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여 28차례 논의했다"며 "그럼에도 의료계가 불법행동에 나선다면 원칙과 법에 의해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밝히며 의료계 뭇매를 맞은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28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는 모두 정부의 '쇼'였다"고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년이 넘도록 의정이 한 자리에서 회의를 이어왔지만 2000명이라는 규모는 단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기 때문이다.지난 19일을 기점으로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가시화되자 원칙적 법적대응을 천명했다.조규홍 장관은 "의협 비상총회에서 대화가 아닌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형사고발하고 나서며 맞대응했다.■ 박민수 차관 "전공의 빈자리, PA인력 적극 활용"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단체행동 움직임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 연휴 이후 언론브리핑을 정례화해 의료계 상황을 발표하고 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업무개시명령 등을 위해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를 확보한다고 언급하며 젊은 의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애당초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며 '조용한 움직임'을 보일 생각이었지만, 박민수 차관의 발언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며 이들의 단체행동을 촉발했다.이후 전공의 빈 자리를 PA인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는 박 차관 발언 또한 전공의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박 차관은 지난 15일에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 파업으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인력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와 PA 지원인력 합법화는 모두 의료계 반대가 극심한 정책들이다.이에 의료계는 "애초에 전공의가 없다고 간호사에게 의사 잡을 주는 것이 정상이냐", "복지부가 불법의료를 조장한다", "전공의 없이 어디 해봐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또한 박 차관은 지난 20일 여성의사 역할을 격하하는 발언으로 의료계 분노를 가중시켰다.박민수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근거 논문에 대해 설명하며 "여성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 여러 가정을 넣어 분석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는 성차별 발언이라 주장하며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국여자의사회 또한 "박 차관의 발언은 여성 의사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훼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며 "여성 의사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외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별 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2-22 05:30:00정책

병·의원에서 시행 중인 금전적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재만 정책이사 전공의들의 수련과정 이탈 및 이른 시기 피부 미용관련 개원이 지나치게 늘고 있는 상황이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전공의는 물론이고 대학에 계신 유명한 교수님들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통증관련 개업을 하고 있다.이러한 급격한 통증관련 개업과 피부미용관련 개업의 증가는 최근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의료체계의 심각한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내·외·산·소' 이탈에 '정·재·영'까지 도미노 붕괴가 가속화되는 현상은 매우 암담한 의료계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비합리적인 저수가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필수 의료진의 잇단 사표와 전공의들의 미용관련 개업증가는 심각한 의료 공급-수요의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 최근 수년간 비 필수의료 개업이 증가한 것은, 이 분야가 미용관련 일반수가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이 많아 개원할 경우 소송 우려와 당직 없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수도권에 집중된 병의원 개설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영역과 임상적 경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개업하는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피부성형 미용, 통증주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인대강화주사, 줄기세포치료를 치료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병원구조와 직원구성 모두 너무 흡사한 것이 참 놀라운 일이다. 이러한 통증관련 병의원 개업과 피부미용 개원을 할 때, 특이한 현상이 있다. 소위 사무장들이 여러 형태로 개업에 관여를 하게 되는게 현실이다. 대표적인 형태가 컨설팅을 통한 병원 세팅이다. 이때 병원경영에 어두운 원장이나 일부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직원들도 직접 선발하지 못하고,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직원 선발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경우, 매우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우선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원이 선발되면 이들의 연봉 등의 계약을 원장이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리고 직접 검증이 안된 직원들을 선발하게 되고, 컨설팅 업체가 제공하는 연봉에 따라 협상 및 임금인상 등이 진행되면 근무한지 얼마 안되어, 단체 퇴사와 이직 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또한 소개받은 직원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며, 대부분의 훌륭한 직원들도 있겠으나, 검증이 안된 직원들이 선발된 경우, 병원의 문화와 원장의 진료스타일과 충돌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이들 직원들에 대한 연봉지급 기준이 원장이 판단한 정확한 재무제표에 의하지 않고 직원들이 제시하거나 컨설팅 업체가 정한 기준을 따르거나, 치료건수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를 설정하는 경우, 이는 과도한 의료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향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원장이 직접 인센티브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얼마전 제가 아는 지인이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관련 병원을 들렸다가 한번에 통증주사, 도수치료, 충격파를 한번에 처방하여 과도한 의료비 청구에 대해 문의를 해온 적이 있었다. 이 또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가져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금전적 인센티브제도의 문제는 통증 및 피부미용관련 개원가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의학적 연구활동과 학생들 교육에 전념해야 하는 대학병원 교수님들 에게도 과잉진료와 진료영역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공공병원에서도 의사들의 성과급은 존재한다.국내의 병의원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대부분 진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형태이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과잉진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의사-환자, 치료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림으로써 치료자의 직업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고, 조직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진료영역을 왜곡시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료전문성 윤리와 도덕적 문제와 연결되고, 국민의 건강수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적으로 진료실적 증가를 위해 CT, MRI 촬영횟수를 증가시키고, 도수치료, 충격파 등 비급여 진료를 늘리며, 불필요한 입원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위와 같은 부작용으로 허위 과잉진료가 많아진다면, 이는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고발 내지 행정처분이 가능 할 수 있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병원 운영비용,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수가,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의욕 고취, 병원경영 등 불가피한 사정들로 인하여 금전 인센티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병원경영차원에서 여러 형태의 인센티브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금전 인센티브 제도는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바,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절실한 때이다, 금전인센티브의 목표는 수익증대가 아니라 의료의 질 향상이 되어야 하겠으며, 동기 부여를 위한 여러 복지형태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2024-02-06 17:33:54오피니언

의협, 롤스로이스 사건 불법 마약류 처방 회원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해당 회원은 진료기록 거짓 작성 및 삭제 등과 같은 진료기록 조작 혐의와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마약성 주사제 투약 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피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회원을 중윤위 징계 심의에 부의하고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을 대상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해당 회원의 마약류 처방 행위·진료기록 조작 행위 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의 불신을 일으키는 비윤리적 진료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이는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료인이 사적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기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인의 성범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라며 "해당 회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관계를 회복함과 동시에 의료인에 대한 왜곡된 사회 인식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비윤리적 행위로 다수 선량한 회원이 함께 고통받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중윤위를 통한 내부 징계 등, 의료계 자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의료윤리 위배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정을 위한 실효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2024-01-03 10:01:05병·의원

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RAT 둘러싼 의·한 갈등 재점화…소송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 포스터를 게재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한의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이 포스터엔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향후 이 포스터를 보고 독감·코로나19 RAT를 시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이를 종용한 한의협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이 같은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한 바 있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자,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미 '비위관삽관술' 등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 의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가 이뤄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지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RAT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진단용 RAT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18:08:03병·의원

고액 배상 판결 늘어나는 산부인과…치솟는 보험료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최근 산부인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늘어나면서 개원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으로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액의 보험료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제 현대해상 자료를 보면 계속되는 산부인과 의료사고 고액 배상 판결에도 올해 산부인과 의사 배상 프로그램 가입률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산부인과 의사들의 손해배상보험 가입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현대해상 산부인과 의사배상 프로그램 지역별 가입현황 현장 의사들은 이 같은 저조한 가입률의 이유로 높은 보험료를 꼽고 있다. 의사 한 명당 연간 보험료가 900~1000만 원에 달해 의료사고 시 보험금과 보험료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이 같은 배상액 역시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의료사고에 휘말리게 된다면 보험료 증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분만병원을 하면서 이런저런 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나가는 돈이 억대가 넘는다"며 "일례로 의사 8명이 근무하는 분만병원이라고 하면 연 보험료만 7000~8000만 원이 나간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험의 배상 한도가 3억 원일 때 3~4년 동안 의료사고가 1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굳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아예 의료사고가 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오히려 보험료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산부인과 관련 손해배상보험의 상품 유형을 보면 병원 차원에서 가입하는 방식과 의사가 직접 가입하는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다. 하지만 병원 가입 상품의 보험료가 더 높은데, 반해 개인 의사가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병원 측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더욱이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개인 의사가 아닌 병원장을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의료사고에 대한 고액 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 대책이 돼야 할 보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 결국 높은 이는 분만병원이 분만을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현대해상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료사고 중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13년 57%에 달했던 분만 의료사고는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 분만 건수와 의료사고율과 비례하는 것을 고려하면, 분만을 포기하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산부인과 의료사고에서 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13년 57%에서 2022년 30%로 반토막 났다.이와 관련 한 분만병원 원장은 "산부인과는 산모와 신생아를 함께 보기 때문에 의료사고 시 배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산모가 고소득자라면 배상 금액이 단위가 달라진다"며 "모름지기 보험료는 가입자 수가 많고 배상액이 적을수록 싸다. 하지만 산부인과 배상보험은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부담이 크다"고 전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료배상 책임보험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의료배상 책임보험은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 모든 의사가 의사로 일하는 것이 아니며 은퇴 시기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전문과 별로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배상액도 천차만별인데, 이를 일괄적으로 책임보험화하는 것은 내부 반발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또 책임보험화 시 높아진 보험료가 위험도 수가에 반영되면서 분만 수가가 현재의 10배로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가보상제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 구제 대상을 한정한다면, 어떻게든 과실이 인정돼 대부분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관련 대책으로 형사고발이 불가능한 의료과실 항목을 만들고 의료사고 감정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합리적이라고 봤다.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형사 기소가 가능해 그 건수가 영국의 550배를 넘었다는 것. 의료사고 감정 역시 감정인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그 비용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악용 소지가 있다는 우려다.그는 "우리나라에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면 바로 형사 기소를 해버린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에선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는 형사 기소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이 과실 부분에서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는 요건을 상당 부분 강화하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 감정도 강화해야 한다. 누가 어떤 전문성에 기해 감정하는지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는데 적어도 법학을 10년 이상 공부했거나 관련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 기준을 높여야 한다"며 "감정 비용도 감정서 분량에 따라 10~100만 원으로 천차만별이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비용이나 절차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사건의 사안별로 감정인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3-12-05 05:30:00병·의원

영업사원 대리수술 또 발생...의협 부산지역 회원 형사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섰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부의했다. 이어 같은 날 대검찰청에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을 검찰고발했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또 이 같은 문제에 보다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협회 자율징계권을 촉구했다.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 조장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7 11:43:23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내원일수 증일 및 약제비 부당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부당청구는 같은 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등 여러 조문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의 청구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청구에는 거짓청구도 포함하고 있는데, 거짓청구 유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 중 거짓청구 유형의 부당청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청구 중 거짓청구의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환수나 업무정지에 더하여 거짓청구 금액 규모에 따라 형사고발이나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의 추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본매체 신일섭변호사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클릭). 이처럼 거짓청구와 관련으로 재판부에서 조정권고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한다.A 의원은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36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한 것처럼 전자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 약 3천9백만 원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하고, 이에 따른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약제비 약 2백만원을 부당청구 하였다.이에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A 의원에 대하여 2017년 12월경 내원일수 거짓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금액 약 4천1백만 원을 환수 처분하고 66일의 건강보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A 의원 원장이 현지조사 받을 당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및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서명한 사실과 다르게, 보건복지부가 부당청구액으로 정한 금액 중 약 1천5백만 원은 실제로 진료한 경우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인정 여부이다.A 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1심은 패하였으나, 2심 고등법원에서 업무정지 일수 일부 조정권고를 받았다.1심 재판부는 A 의원이 수납대장, 원외처방전, 서면진료기록부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확인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볼 때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의원 원장은 “내원일수를 증일하여 전자진료기록부에 작성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확인서 및 이에 첨부된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 표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고, 위 확인서가 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보건복지부는 내원일수 거짓청구 관련 수진자들의 진료에 관하여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부당금액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납대장, 전자진료기록부, 혈액검사결과보고서, 처방기록 등 자료와 C 의원의 요양급여 청구현황을 비교하여 정당한 요양급여비용은 청구로 인정하여 정산한 다음 부당금액을 산정하였다. 예를 들면, 수진자 H는 2014. 10. 25. 및 10.27.에 각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으나 10. 25.자 수납대장에는 H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혈액검사결과보고서는 검사채취일이 10. 27.인 것 하나만 존재하는바, 보건복지부는 10. 25.자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청구로, 10. 27.자 비용은 정당청구로 각 인정하여 10. 25.자만 ‘내원일수 증일 청구자 명단’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조사대상기간 동안 전산자료 상 접수·진료일자와 입력일자가 불일치하거나 본인부담수납대장과 불일치하는 경우 등 2,244회를 합리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부당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현지조사 당시 A 의원에서 근무한 직원 I는 환자 내원 시 전산 접수, 수납대장에 이름 작성, 주사·물리치료 등 처치 확인 후 수납대장에 금액 작성, 원외처방전 발행매수 및 날짜 확인 등 일련의 의료행위 내용을 정상적으로 기록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I가 보건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강박이나 회유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구체적인 예로 A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수납대장에는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확보한 수납대장과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점, 약국제출용처방전과 원외처방전과 교부번호. 처방내용 등이 동일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A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수령 후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부당청구 일부 건에 대한 검사결과지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약 1천5백만 원을 부당청구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2심 재판부는 A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당초 6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55일의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조정권고 하였다.이 사건 2심은 법원의 조정권고로 마무리가 됨에 따라 2심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이 담긴 판결문은 없어 판결이유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해당 사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당시 비록 조사 대응의 어려움과 상황의 긴박함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건 전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추후 권리구제 행정절차에 따른 의견서 제출 등으로 부당청구 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23-10-23 05:00:00오피니언

"슈다페드‧세토펜, 약국 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당국이 코막힘약 슈다페드정과 해열진통제 세토펜현탁액 매점매석 단속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열고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을 점검하고 유통불균형 및 유통교란 행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복지부는 식약처와 가수요에 따라 수급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슈다페드와 세토펜 등에 대해 약국 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이달 초 확정한 후 안내할 예정이다.예를들어 1~9월 슈다페드 1만정 이상, 세토펜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구입량 대비 사용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12월말 기준 40% 이하시 제재 처분을 추진하는 식이다.유통 과정에서 특정약에 대한 부정확한 품질 정보가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약국이 경쟁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품절이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책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복지부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 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9-01 18:30:55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병·의원 현지조사 연기요청과 조사거부의 경계는?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법무법인 진솔)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어느 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팀이 내방하여 이런저런 사유로 현지조사를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당황스러울 수가 있다. 조사팀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니 앞으로 벌어질 일에 걱정도 되고,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려니 현지조사팀의 ‘조사대응 거부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업무정지에 의거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지에 덜컹 겁이 날 수도 있다. 이때 조사연기 요청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지만 조사연기 요청은 잘 받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사거부가 되어 업무정지 1년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조사연기 요청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이와 관련해 참고할 사례가 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팀이 A의원에 갑자기 방문하여 조사명령서 및 의료급여 관계 제출 요구서를 제시하면서 현지조사 경위에 대하여 설명했다. A의원 원장은 조사팀에게 사무장, 간호원 및 직원도 없고, 본인도 어제(조사 전날) 혈액 투석을 한 2급 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아 자료 제출 등 현지조사에 협조할 수 없어 조사연기 요청을 하였다. 원장은 현지조사팀이 제시한 ‘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또한 원장은 조사 당일 오후 1회, 다음날 오전 1회에 걸쳐 현지조사팀이 재방문하여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 된다는 설명과 현지조사 받을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약 1년 후 원장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의료급여법 제28조 1항 3호).  이 판례의 쟁점은 원장이 직원 퇴사와 자신의 질병 등으로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 연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지조사 거부로 판단 후 업무정지 처분한 것이 적합한가 이다.1심, 2심 및 3심 모든 판결에서 A의원 원장이 패소하였다. 법원에서는 원장이 조사 전날 혈액투석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투석 다음 날에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 신장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지조사를 도와줄 만한 직원의 부재와 같은 사정은 현지조사가 곤란하여 연기되어야 할 만한 사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다음 두 가지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첫째, 원장의 의사표시가 현지조사 거부가 아니라 단지 연기를 요청한 것이었더라도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의 위법 사실을 조사하려는 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자료 은닉,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현지조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밀행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지조사의 연기 요청은 현지조사에 대한 거부 내지 방해·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둘째, 현지조사 지침 상 현지조사 착수 이전 혹은 조사 중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 파업 등으로 조사가 실질적으로 곤란할 때 △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곤란할 때(이 경우 증거인멸, 자료의 위·변조 등에 대비하여 조사자료 우선 징구) △수사기관에 관련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자료의 열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병·의원에서 조사 연기요청을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조사연기 요청 사유가 현지조사 지침에서 정한 사유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요양기관 대표자의 질병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조사 수감을 받을 수 없는 건강 상태인지가 중요하다. 둘째, 현지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자료의 위·변조나 증거인멸 의지가 없다는 증표로 가능한 조사대상 자료 등은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조사거부 사실확인서에 서명·날인 요청을 받았을 때 신중하게 서명해야 한다.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실확인서에 앞에서 언급한 향후 조사 가능한 일정, 자료 제공 여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사표시하여야 한다. 끝으로 현지조사팀이 방문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조사팀 신분 확인, 조사 사유, 조사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시 각 의료단체 현지조사 대응팀이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참고 관련법령)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1항 3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소송 법원)1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540(2018.8.11.)2심 서울고등법원 2018누68270(2019.5.8.)3심 대법원 2019두42242(2019.9.25.) 
2023-05-01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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