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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존제약 또?…기준서 미준수 등에 행정처분 철퇴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비보존제약이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특히이 회사 이미 2021년 GMP 위반이 한차례 적발된 바 있어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비보존제약이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됐다.(비보존제약 향남공장 전경)식품의약품안천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비보존제약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공고했다.이번 행정처분은 제이록솔시럽 등 10건에 대해서 내려졌다.처분 관련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의약품 제조업자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고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하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또한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의약품 제조의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이에따라 '제이록솔시럽'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2024. 5. 1. ~ 2024. 8. 15.) 처분을 받았다.여기에 '콜린세레이트정(콜린알포세레이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정', '셀타플루캡슐75mg(오셀타미비르인산염)', '셀레록스캡슐200mg(세레콕시브)', '레보진시럽(레보드로프로피진)', , '리버타인액', '제이카인크림(리도카인)', '제이알히드로코르티손연고'에 대해서는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5. 1. ~ 2024. 5. 31.)을 명했다.아울러 해당제형(시럽제)의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5. 1. ~ 2024. 5. 15.) 처분도 내려졌다.특히 수탁자의 기준서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한미약품 역시 불똥이 튀었다.한미약품은 비보존제약에서 생산한 암브로콜시럽과 관련해 암브로콜시럽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4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특히 이번 비보존제약의 처분이 주목되는 것은 이미 비보존제약이 GMP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앞서 비보존제약은 지난 2021년 비보존헬스케어에 인수 이전 제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자진신고해 추가 조사를 받았다.이에 추가조사 결과 2022년 ▲임의제조 7건 ▲시험법 불일치 1건 ▲안정성시험 미실시 18건 등 총 26건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이후 비보존헬스케어는 비보존제약을 흡수합병하면서 비보존제약으로 사명을 변경했고, 해당 회사 다시 처분을 받게 된 것. 결국 흡수 합병 등의 변화를 겪었으나, 약 2년여만에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다시 처분을 받게 된 셈이 됐다.당시 처분을 받으면서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유사한 문제가 재발한 만큼 이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2024-04-26 11:15:39제약·바이오

삼화바이오팜 사태 후폭풍…완제 의약품 제조사까지 '불똥'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화바이오팜이 원료 의약품 임의 제조로 행정 처분을 받으면서 완제 의약품 제조 기업들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말 그대로 원료 의약품 자체에 회수 및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지면서 덩달아 행정 처분 절차에 휘말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원료의약품 임의제조로 삼화바이오팜이 행정처분을 받은데 이어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제조사 역시 처분을 받으며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화바이오팜의 원료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이같은 처분은 지난해 말 삼화바이오팜이 원료의약품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회수를 명령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앞서 지난해 말 식약처는 삼화바이오팜이 6개 원료의약품을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을 적발하고 이에 따른 회수 조치 등을 진행한 바 있다.당시 대상이 된 품목은 △에페리손염산염 △프란루카스트 △카르베딜롤 △삼화알렌드론산나트륨 △삼화이토프리드염산염 △삼화브롬화옥틸로늄 등이다.처분 사항을 살펴보면 삼화바이오팜은 원료의약품과 관련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나아가 품질관리를 하지 않은 등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결국 삼화바이오팜은 △에페리손염산염 △삼화이토프리드염산염 △삼화브롬화옥틸로늄은 제조업무정지 5개월 15일에, △삼화알렌드론산나트륨 △프란루카스트 △카르베딜롤은 제조업무정지 4개월에 처해졌다.문제는 최근 해당 원료를 사용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동구바이오제약의 본에이드정(알렌드론산나트륨수화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이다.식약처는 동구바이오제약이 등록 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완제의약품을 제조해야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주성분 알렌드론산나트륨)을 사용해 제조했다며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삼화바이오팜의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면서 졸지에 등록되지 않은 원료의약품을 쓴 과실을 안게된 셈이다.원료의약품 제조사의 일탈로 인해 완제의약품 제조사 역시 회수 조치의 부담에 이어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 셈이 됐다.문제는 이에 대한 영향이 동구바이오제약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지난 회수 조치 당시 동구바이오제약의 본에이드정 외에도 대우제약의 카디론정(카르베딜롤)과 파마킹의 이토정(이토프리드염산염), 부광약품의 딜라톨(카르베딜롤) 등도 회수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삼화바이오팜 사태로 인해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행정처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18 05:30:00제약·바이오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한국신텍스제약 행정처분 대거…임의제조 등 처분만 4건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를 조치를 받았던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거 이뤄졌다.특히 이미 논란이 됐던 품목을 포함해 70개가 넘는 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와, 일부 제형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져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해보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신텍스제약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공개했다.8개월 15일의 제조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진 온장환 제품사진이번에 행정처분이 주목되는 것은 이미 지난해 11월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 결과에 따른 약사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앞서 한국신텍스제약은 지난해 11월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 위력환, 신텍스청기환, 영수환 등 6개 품목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했다.문제는 이번에 내려진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6개 품목 외에도 다수의 품목과 다수의 위반사항 등이 확인됐다는 점이다.실제로 현재 신텍스제약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만 4건에 달하는 상황이다.이중 온장환 등 6개 품목을 포함해 임의제조 등에 대해서 내려진 행정처분에 대상이 되는 품목은 총 70개 품목이다.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온장환' 등 2개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신고) 받지 않고 원료약품 중 주성분(인삼)의 분량을 변경했으며 △'온장환' 등 7개 품목에 대해 변경허가(신고) 받지 않은 부원료를 제조에 투입하는 등 제조방법을 임의 변경한 사실이 있다.여기에 △'온장환' 등 7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있었으나,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대로 원료를 투입하여 제조한 것처럼 거짓 작성했으며, △'인펜신캡슐'의 제조기록서에 작업시작일자, 작업자, 확인자, 작업완료일자, 추출온도 등을 거짓 작성했으며, 칭량공정이 완료하였으나 해당 공정에 대한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또한 △'신텍스향성파적환엑스과립' 등 2개 품목에 대해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네오코정'에 대해 완제품 시험성적서를 갖추지 않고 '대한셀팜'으로 출고했으며 △'온장환' 등 7개 품목에 대해 원료약품 및 분량, 제조공정 등의 변경함에 있어 자사 기준서 '변경관리규정(KSP-G-008)'에 따라 변경관리하지 않았다.이외에도 △의약품 '네오코정'에 대해 자사기준서 '완제품 보관관리 규정(KSP-P-008)'에 따라 완제품 출고 시 품질(보증)부서책임자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품질(보증)부서책임자의 출하승인서를 확인하고 출고하여야 하나, 해당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했고 △'온장환' 등 60개 품목에 대해 자사 기준서 '반제품보관관리규정(KSP-P-007)'에 따라 반제품의 보관용기에 제조되는 의약품의 품명, 제조번호, 완료 공정명, 공정완료일자, 수량을 표시하고 검체 미채취, 시험완료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 보관해야하나, 해당 반제품에 대해 제조번호, 완료 공정명, 공정완료일자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관련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결국 처분에 있어서도 총 70개 품목에 대해서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서 8개월 15일까지의 처분이 내려졌다.이와함께 추가적으로 수탁제조 품목에 대한 기준서 미준수 등에 따라 정제 제형의 제조업무정지 15일의 처분과 의약품 공급내역보고 미흡에 따른 플로옥캡슐 20mg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지시사항 미이행에 따른 이노코정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려졌다.즉 한국신텍스제약은 앞서 지난해부터 시작된 임의제조로 70개 품목의 제조업무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처분 3건이 내려진 것.이처럼 한국신텍스제약이 주력하는 한약(생약)제제의 제조업무정지에 이어 상당수의 의약품에 제조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됨에 따라 매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앞서 한국휴텍스제약 등도 GMP 위반에 따라 적합판정 취소를 받았던 만큼 한국신텍스제약의 GMP 적합판정 취소 가능성 역시 남아있다.이에따라 제조업무정지에 이어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주목된다.
2024-04-12 11:39:58제약·바이오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글로벌 진출도 좋지만 기본부터 챙겨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국내 제약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국가 기반 사업의 하나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정부 역시 국내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 등을 내놓으며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이에 최근 제약업계가 모이는 자리마다 제약산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제약강국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또한 최근 마무리 된 주주총회 등에서도 제약사들은 신약개발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글로벌 진출 등을 강조하고 있다.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최근 다양한 신약개발의 성과 등을 내면서 글로벌 진출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하지만 이같은 관심과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제약사들의 행정처분이나 회수 등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볼만한 점이다.실제로 올해 1분기가 막 끝난 현 시점까지만 해도 80건이 넘는 회수 조치와 100건이 넘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이중 주목할만한 점은 회수와 행정처분 사항 중 GMP 위반 및 제조 과정에서의 부주의한 사례가 반복된다는 점이다.매년 회수 사례 중에는 제약사에서는 오포장, 의약품의 혼입 등 제조 현장에서 관리 부주의 사례가 발생한다.특히 최근에도 오표기 약통이 발생함에 따라 회수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행정처분 역시 제약사의 제조기록서의 거짓작성 등으로 인한 GMP 위반 사례 역시 이어지고 있다.이를 위해 식약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 GMP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지만 이같은 처분 역시 반복되는 상황이다.제약산업이 국가 기반 사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수출 증대 등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하지만 제약산업은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업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신약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품을 생산, 유통하는 것 역시 제약사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다.모래 위에 쌓은 성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그런만큼 국내 제약업계는 기본으로 돌아가, 의약품의 생산에도 더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차츰 글로벌 진출의 성과가 가시화 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가 더 꼼꼼하고 안전한 의약품 제조라는 기본 위에 성공적인 연구개발의 실적을 쌓아가길 기대해본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사직 후폭풍 휘말린 의학회들 자구책 마련 분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의료계 학회와 학술대회 모두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이달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학회들은 공백이 불가피한 전공의들의 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바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응급의학회는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에 대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달 춘계학술대회 일정 돌입을 앞두고 다양한 학회들이 전공의 공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먼저 대한내과학회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내과전공의 연수강좌를 전면 온라인으로, 학술대회는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중계로 전환했다.의료계 학회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수강좌의 온라인 전환 등의 자구책 마련에 팔을 걷었다.내과학회는 "학회는 지난 2월에 전공의, 학생의 정당한 의사 표명에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 바 있다"며 "3월 15일에는 필수의료의 마지막 보루인 내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호소문을 발표한바 있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시국에서 학술대회와 연수강좌를 개최해야 하는지 고민스러웠다"며 "암울한 상황에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내려 놓을 수 없으며, 교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학회는 의료 현장이 정상적이지 않고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해 연수강좌는 온라인 생중계로, 학술대회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병용해 운영한다.이어 학회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의료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는 방침.대한이과학회는 7일 예정된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 강좌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이과학회는 "최근 의료계 사태로 인해 개최 예정이있던 이과 술기와 검사의 판독을 무기한 연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일정과 형식을 결정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당초 학회는 지난달 중순까지 강좌 진행을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했지만 전공의 집단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에 따라 급히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이과학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해당 강좌를 온오프라 병행 방식으로 진행한 바 있지만 이번 의료계 사태는 팬데믹과 달리 참가자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응급의학회는 정부의 행정처분 움직임을 앞두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회원들을 위한 지원 창구를 마련했다.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학회가 변호사와 자문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통해 행정 처분 맞은 전공의가 가처분 신청 등 할 때 그 변호사 통해 무료로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펼친다"며 "현재까지는 행정 처분 실제 나온 사람은 없는 상태이지만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2024-04-03 05:30:00학술

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대학병원 진료 축소 예고 첫날…응급실·개원가 '풍전등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김승직 기자 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를 선언하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전국 대학병원 교수들은 지난 1일부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자 외래와 수술을 대폭 조정하기로 했다.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39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주 52시간 이내로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또 다른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4시간 연속근무 후 익일 주간 휴무에 들어간다.기존에는 야간 당직근무 다음 날에도 주간근무를 이어가면서 36시간 연속근무를 했는데, 연속근무 시간을 24시간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지난 1일부터 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고 나선데 이어, 개원의까지 야간·휴일진료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의료계에 전례 없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외과 교수 A씨는 "교수들의 단축진료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다른 이슈보다도 교수의 피로도가 꾸준히 누적돼 지금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다만, 진료 축소는 모든 병원이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수마다 과목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만큼 당장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1일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 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p 감소했으며, 전날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p 증가했다.또다른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 B씨는 "사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와 수술을 이어가고 있어 여기서 또 당장 (진료를) 축소하기 쉽지 않다"며 "하지만 다들 너무 지쳐 위태로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서울의 빅5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들은 교수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계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4월 외래 예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두 달 이상 진료가 지연됐다는 공지를 안내했다"며 "병원 교수진까지 본격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언제 다시 신규환자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어 "다만 당장 외래축소에 나선 교수님은 없는 것으로 파악해 추가적인 일정 조정은 없다"며 "꾸준히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수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대학병원 응급실 상황은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게 하루하루 악화되는 모습이다.용인세브란스병원 이경원 응급의학과 교수(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응급의학과 교수들 사이에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환자를 축소해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응급의학과는 외래와 입원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진료축소 선언과 무관하지만, 절대적인 인력 부족과 피로 누적 등으로 한계가 오고 있다는 지적.이경원 교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많던 병원은 기존에 전문의가 적었기 때문에, 전문의 6명이 24시간 교대근무하며 응급실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도 있다"며 "1~2주 정도는 어떻게든 버텨도 한 달이 넘어가니 정책과 무관하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사직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교수들의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에서 98시간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이 교수는 "응급실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대 50%까지, 용인스브란스병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 내외로 축소했지만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며 다들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원가 단축 진료는 아직 "장기적으론 표준될 것"개원가의 경우 야간·주말 진료하는 의원을 중심으로 단축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인 동네의원은 이미 주 40시간 이내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다만 아직까진 단축 진료에 돌입한 곳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한 365의원 원장에게 향후 단축 진료할 예정이 있는지 문의하자 "아직까진 없다"고 답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또 개원가 현장을 둘러본 결과, 단축 진료 관련 공지를 한 곳을 찾긴 어려웠다. 특히 오는 5월 개원 예정인 한 의원은 평일 야간, 일요일 진료를 한다는 광고를 진행 중이었다.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단축 진료 발표에 마음이 동하는 개원의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다른 365의원 원장은 "갑자기 40시간을 이야기해서 약간 당황스럽긴 했다. 그래도 좀 쉬면서 일하고 싶어 이번 기회에 봉직의를 고용할까 하고 있다"고 전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 단축 진료가 파업처럼 특정 시기에 일제히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예약한 환자들의 일정이나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정부가 개원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8일 지난달 개원의들이 속한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이 명령에 반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또 정부는 이달부터 보건소를 통해 개원의 집단행동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집단휴진 동향이 감지되면 관내 보건소가 실제 휴진 여부 등을 유선으로 파악하고, 휴진에 들어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식이다.이에 대개협은 당장 개원가에서 집단행동이 벌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주 40시간만 진료하는 의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야간·주말 진료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서비스 개념이 컸는데, 이를 유지할 동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단축 진료 결정이 갑작스럽게 내려져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미 예약한 환자를 못 오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다만 개원가 분위기가 서서히 주 40시간 진료로 바뀐다는 것은 확실하다. 야간·주말 진료는 직장인을 위해 퇴근 후나 쉬는 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가 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대통령부터 의료 행위를 돈벌이 취급하니 자괴감이 크다. 돈 벌려고 야간·주말 진료한다고 여길 터이니 주 6일 진료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직원은 주 5일 근무하고 의사는 주 6일 근무하는 의원 많은데 차리라 5일 근무하는 게 더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식이 변화해 우리나라 의료의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4-02 05:30:00병·의원

윤 대통령 "2000명 증원 끝까지 추진" 강조...전공의 복귀 당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더 타당한 방법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석역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대 정부들이 의대증원을 위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 허락 없이 할 수 없다면, 이는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의대증원이 의사들의 장래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며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사들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 소득 격차는 줄어들어도, 전체적인 의사 소득은 절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은 대규모 증가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점진적 증원 가능했다면 왜 27년 동안 한 차례 증원도 없었나"윤석열 대통령은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에도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일부는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다"며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이라며 소명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윤 대통령은 해외 사례를 예로 들며 국내 의사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세계 주요국의 의사 수를 국내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영국 15만6000명 ▲프랑스 16만3000명 ▲독일 23만2000명 ▲일본 13만4000명 등으로 국내 의사 수인 11만5000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점진적 증원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겠느냐"고 반문했다.윤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증원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며 "20년 후 2만명 증원을 목표로 하고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에는 1년에 4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양보할수 없음을 내비쳤다.그러면서도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독점적 권한 무기삼아 불법 집단행동 벌이는 전공의, 법에 따라 대응"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는 하루빨리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지난 2월 19일 전공의를 중심으로 의사들의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을 떠났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 과정은 각각 등기 우편송달로 이뤄지는데 전공의 대다수가 고의적으로 통지 수령을 거부하며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에게 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으로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며 "국민의 기대와 전공의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끝으로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 정책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것이라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2024-04-01 12:05:18정책

정부 '대화' 제안에 날세운 임현택 "박민수 차관 파면 전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를 이끌게 된 임현택 신임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의 투쟁에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대화 요청엔 '차관 파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며 대립 각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2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 우선 그는 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협의 영향력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협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고강도 투쟁을 예고했다.그 대신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로 나선 이주영 후보를 협회 차원에서 지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반대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후보로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안상훈 후보를 지목했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의대 증원에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의 긍지와 보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살릴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당선시킬 것"이라며 "반대로 국민의미래 안상훈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사에게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괴멸적 타격을 줄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회장 후보이던 시절에 언급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선 전공의·교수·의대생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전했다. 만약 이들이 민·형사상의 불이익이나 고발, 행정처분 등을 받는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한다는 설명이다.개원의들의 파업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이에 대한 전공의들 반응이 둘로 나뉘어 있다고 답했다. 개원의 파업은 정부에 괜한 빌미만 줘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후방지원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는 것.반면 개원의들이 이렇다 할 투쟁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쪽도 있는 만큼, 향후 투쟁에서 양쪽 의견을 잘 조율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과 같은 집회 형식으로 투쟁이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방적으로 질타 받는 파업이 아니라, 기존 틀에서 벗어나 회원이 즐길 수 있는 투쟁 방식을 제시하겠다는 것. 관련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해선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물론 집회도 필요하긴 하지만, 특정 장소에 신고하고 가서 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는 식의 투쟁은 그만할 때가 됐다"며 "파업이라고 하기 애매하면서 회원이 즐길 수 있고, 생각지 못했던 타격을 줬다는 반응이 나올 수단이 있다. 이미 이에 대한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강조했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유지하는 가닥으로 결론 났지만,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의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서 분과위원장으로 있던 후보들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다만 임 회장은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집행부로 영입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투쟁 이후 의협에 필요한 능력은 국회 법안에 대한 레이더망이라는 이유에서다.임 회장은 "그의 공약 중 의협이 국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의협은 어느 법안이 어떤 의원을 통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또 이 법안의 여파와 이를 어떻게 저지할지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의협은 그렇지 못했는데 박인숙 위원장이 모든 의사를 위해 능력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투쟁 목소리를 키우는 한편, 주요 회무로 회원 민원 대응 강화를 꼽았다.의협 비대위가 정권 퇴진 운동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탄핵까지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택지가 몇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정부·여당이 의료계를 향해 대화하자는 목소리는 내는 것과 관련해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을 파면하는 게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산산조각 낸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물러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특히 박 차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콕 집어 대화 참여를 기대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집에 갈 사람과는 할 말 없다"고 답했다.정부가 의협은 개원의 대변단체로 모든 의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회장 선거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인 것으로 답변을 갈음했다.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는 일차 투표율 66.46%, 결선 투표율은 65.28%를 기록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이 같은 투표율은 개원의뿐만 전공의, 대학교수, 봉직의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이다. 개중엔 투표에 참여하려고 일부러 회비를 납부한 이들도 다수"라며 "이 정도면 정부가 제기한 대표성 지적에 충분한 대답이 된 것 같다. 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직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이 없도록 의사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추가적인 의협 대표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선 의사면허 취소법 폐지와 함께 협회 차원의 면허 관리 방안을 만들어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이 회원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회비 납부율이 증가해 대표성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임 회장은 회원 민원 대응 강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의협 법제 분과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관련 회무를 수행할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선, 능력과 열정을 최우선 조건으로 인재를 영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매년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와 잘 얘기해보자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해줘야 회원들이 힘들어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회원들은 특히 법적이나 관공서 문제가 생길 때 매우 당황스럽다고들 한다"며 "실력 있는 법제이사를 위촉해 의협 대회원 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끌어올려 회원들이 진료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반신반의하면서 뽑은 회원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단기간에 최대한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을 향해 현재의 갈등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라며, 이를 중재할 올바른 정치가 이뤄지도록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당선 소감에서 말했듯 어깨가 정말 무겁다. 회원 기대와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갈지에 국민 우려가 큰 것을 알고 있다"며 "국민과 의사 모두 피해 받지 않도록 잘 꾸려 나갈 생각이다. 궁극적으로 공을 쥔 것은 의사가 아닌 정부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하는 행위인 만큼,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와 정책을 펼쳐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2024-03-28 05:35:00병·의원

복지부 "임현택 의협 새 회장, 정부 대화 참여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새로운 진용을 갖춘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함께 하길 희망한다. 새 회장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와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계속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며 이미 대화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밝히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회장에게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의대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는 임현택 신임회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규모는 브리핑을 처음 시작할 때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합리적 근거 없이 이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새 회장께서 감원을 주장하는데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감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방향성이 다르다"며 "어떠한 이유로 감원을 주장하시는 것인지 이유와 논거 등을 더욱 확실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정부는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연히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철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 못 박았다.박 차관은 "전공의 행정처분이 철회되는 것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지금 지난 주말부터 대화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당과 유연한 처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교수진의 개별사직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교당국이나 병원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2025년도 보건의료 예산안 편성' 의료계 함께하자 제안또한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오는 2025년도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편성에 함께하자고 제안했다.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의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가 포함됐다"며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대통령실은 오전 브리핑을 통해 내년 예산은 이 5대 재정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집중 지원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 ▲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다.박 차관은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국가재정법에 따라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을 기재부에 제출함으로 앞으로 두 달이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3-27 12:26:03정책

복지부 "의과대학 2000명 증원 후속절차…5월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해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의대 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수요조사는 오늘부터 진행되고, 교육부가 구성한 별도 현장 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한다"며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했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와 동시에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던 의료계를 향해선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했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지금의 갈등 상황을 수습해나가려 한다"면서 "의료계에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달라. 특히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말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이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처벌'은 원칙적인 방침만 정해졌을 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공의는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6 14:14:30정책

유연대처 소식도 아랑곳 의대교수들 "어설픈 협상 곤란" 냉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달라질 게 없다. 어설프게 딜(협상)하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 언급한 데 이어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오는 28일로 연기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의대교수를 비롯해 의료진들은 냉담한 반응이다.특히 전공의 행정처분을 3개월→1개월로 기간 축소 혹은 28일로 처분 연기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을 놀리는 것인가"라며 씁쓸한 표정이다.25일 기점으로 정부가 대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은 어설픈 협상은 곤란하다며 2000명 의대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행정명령 처분과 2000명 의대증원을 딜(협상)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며 "이는 의대교수도 전공의도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교육수련부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어 전공의 수련을 챙겨야 하지만, 의대증원 이후 펼쳐질 전공의 수련의 질을 고려할 때 후배 전공의들에게 차마 복귀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빅5병원 보직교수는 "대통령실에서 한마디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지 않느냐"라면서 "의대교수들이 얘기했던 사직서 제출 계획도 달라질 게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오히려 전공의 행정처분 수위 및 기간을 빌미로 협상하려 드는 행보에 "놀리는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식의 협상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번 의대교수의 사직은 과거 2020년 의대교수 집단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미니 지방의대 일부 교수들은 현재 50명 전후 정원이 3~4배 급증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차라리 사직을 결심하고 있다.실제로 충북의대 한 교수는 "200명까지 증원했을 때 과거 서남의대와 같은 의과대학 취급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의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사직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이처럼 진심으로 사직서를 품은 것은 지방 미니의대 뿐이 아니다. 그동안 전공의에 의존해서 진료를 이어왔던 빅5병원 교수 또한 논문을 쓸 여유도 학생 및 전공의 교육도 없이 전공의 빈자리까지 채우느라 업무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의대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빅5병원 외과 원로 교수는 "솔직히 전공의라는 값싼 인력이 있었기에 대형병원이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터진다"고 말했다.한편, 의대교수 일각에선 "이미 늦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필수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게다가 정부가 의대교수가 사직할 경우 개원의 대상 파트타임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나설 개원의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개원시장 붐으로 너도나도 개원가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파트타임 의사로 나설 지원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수도권 한 의대교수는 "이미 개원의, 봉직의가 의대교수 급여보다 훨씬 높은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6 05:30:00병·의원

단체 사직 현실로...전국 의대교수들 무더기 사직서 제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및 비대위가 예고한 교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대통령실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보하고 정치권에서 손을 내미는 등 태세전환 분위기가 있지만, 의대교수들은 2000명 증원 철회를 촉구하며 오늘(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오늘(25일)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증원 2000명 철회를 촉구하며 줄줄이 사직서를 제출, 전국적으로 확산 분위기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 433명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파국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교수직을 포기하고 책임을 맡은 환자진료를 마친 후 수련병원 소속대학을 떠날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지난 한 달간의 의료파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온 국민은 의료붕괴 피해자가 됐으며 교수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의료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고대의료원 교수들은 오전 7시 30분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서 각각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열고 교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했다.이날 고대교수들은 "지지율에 희생되는 세계최고 K-의료" "전공의 면허정지 대한민국 의료정지" 등 구호를 제창하고 각자 준비한 사직서를 한 명씩 수거함에 넣는 식으로 제출했다.삼성서울병원 한 교수는 "이렇게라도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의대교수들은 개별적으로 사직서 제출의 변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국의사교수협의회 또한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는 한 의대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전국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대증원 관련 타협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03-25 12:10: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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