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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1·2급 감염병 음압·격리실 급여기준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계가 거듭 요구한 음압·일반 격리실 운영에 대한 급여 적용이 현실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핵심은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에 대한 입원료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질병관리청은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에 입원 격리 규정을 제시했지만 학회 및 전문가들은 일반격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와 더불어 결핵, 수두, 홍역 등 공기전파 특성을 고려해 음압격리에 대해 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음압·격리병상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연간 약 65억~94억원(음압 53~70억원, 일반 12억~2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앞서 감염병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음압 및 일반격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실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격리 병실 한개를 구축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의료진 투입 등을 고려할 별도의 수가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급여가 확대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8 13:54:3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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