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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누구를 위한 장치인가?

메디칼타임즈=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이 9월 25일로 시행됐다. 일주일의 반 이상을 수술실에서 지내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참담한 심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첫째, '감시받는' 수술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수술실은 외과의사에게 있어서, 환자 치료에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공간이다. 동시에 잠재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등 환자의 치료와 안전이 최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공간이다.피부 또는 점막을 절개하는 외과적 치료행위가 필요한 수술에 CCTV 설치는 의료진의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여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환자의 회복을 위해 능동적‧적극적이어야 할 수술이 의료진의 방어적‧소극적인 대처를 통해, 종국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고 결국 환자의 건강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대리수술 방지를 위해서라면 굳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법안 통과 당시부터 누누이 설명한 바 있다. 한 사람의 진료를 위한 의료행위에는 초진기록지부터 시작하여 경과기록지, 투약일지, 간호일지, 수술기록지, 마취기록지 등등 모든 것을 기록하여, 이미 기록과 증거물들로 가득 차 있다. 만약 이러한 기록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면, CCTV를 설치한다 한들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일부 극소수 환자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다수의 환자들에게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일이다.둘째, '외과 기피 현상'을 가속화하여 필수의료를 몰락시킬 것이다.최근에도, 성공 가능성이 낮은 심장 기형 수술에서 결과가 좋지 않자 제기된 소송에서 수 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등, 의료 분쟁 소송은 급격히 증가하는 한편, 배상액수 또한 늘어나고 있다. 저수가로 점철된 외과계에서, 그 수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더욱 늘어남으로써, 안 그래도 버티기 힘든 외과의들이 점점 더 수술장을 떠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점점 더 악화되는 외과계 환경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있는 현실에서 수술실 내 CCTV 시행은 그야말로 '외과계의 종말론'을 앞당기는 격인 것이다.셋째, '의료진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이다.지난 2021년 세계의사회의 서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만, 수술과 투약 등의 의료행위는 신뢰와 믿음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는 필수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시행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우리 의료인들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성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수행을 보호받아야 한다.특히,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는 의료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의 법적 의무 사항이며, 의사는 의과대학에서부터 환자 비밀 유지를 의사의 최우선적인 보편적 직무윤리로 교육받고 있다.또한, CCTV 영상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영상 정보 유출 가능성이 상존함에 따라 환자의 비밀 또한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얼마 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함께 헌법재판소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부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23-09-27 05:30:00오피니언

CCTV법 시행 20일 앞두고 헌법소원…환자단체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1:52:42병·의원

병원내 CCTV 설치의무화 초읽기...의료계 헌법소원으로 맞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담은 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제도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도 올해까지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은 의료법 제38조의 2에 담긴 내용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적용의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라고 선을 그었다.즉,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대상 기관이라는 소리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위반하면 처벌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법 해석은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CTV 촬영 정보를 누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설치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CCTV 촬영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 시행 후 전신마취 후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을 한다면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수술실이 10개가 있는 병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부 수술실에서만 전신마취 수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CCTV를 5곳에만 설치했다. 그러다 응급환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소리다.복지부는 CCTV 설치비 지원을 위해 올해 37억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곳에 비용을 일부 지원 하고 있다. 비용 지원은 올해까지만이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25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지만 의료계는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돌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법 본격 시행 20일을 앞두고서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료계의 흔들기에도 복지부는 제도를 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헌법소원 신청과 무관하게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며 "25일 이후에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에는 CCTV가 꼭 설치돼야 한다. 제도 본격 시행 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05:30:00정책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헌법소원 제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에 나섰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한다는 목표다.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에 나섰다.이 개정조항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같은해 9월 24일 공포됐다. 이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기피과 문제 심화로 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조명했다.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으로 관련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까지 이뤄진다면 문제가 가속화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3-07-21 18:13:29병·의원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초상권 침해와 관련한 병원의 분쟁 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연예인들의 초상권을 관리해준다는 명분하에, 기업들이 운영하는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샅샅이 뒤져서 “언예인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 라는 경고문을 전문적으로 발송하는 업체들이 있다. 당장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할 것처럼 으름장을 놓는다.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연예인의 이미지나 방송 화면 등을 캡쳐해 콘텐츠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는 연예인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니, 그에 합당한 배당을 하라는 것이다.그런데 이런 업체들에게 있어 의료기관은 아주 좋은 타겟이 되고 있다. 의사들은 신원이 확실하고 돈도 많아서 합의금을 받아내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법률자문 거래처 병원들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라는 문의를 수시로 받곤 한다. 꼭 연예인 사진뿐만 아니라, 유료 이미지, 글씨(폰트), 소프트웨어 등 침해를 주장하는 콘텐츠도 아주 다양하다.이런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드리는 말은 “겁먹지 말라” 는 것이다. 내용증명에는 당장 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주 험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기재되어 있지만, 정작 형사적으로 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을뿐더러 민사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소액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번 찔러보다가 반응이 없으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생각보다 작은 금액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심지어 병원의 잘못으로 연예인 등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항상 보면, 블로그 관리업체 등에 맡겨놓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업체에 맡겼다고 해서 본인의 민사적인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인 대응을 업체에 맡기면 되기에 병원의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일반인 모델의 사용 등종종 환자에게 수술비 할인 등 이벤트를 내걸며 초상권 사용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다. 첫 번째는 오로지 이미지 사용을 위한 계약을 해야 하고, 사진 후기 등을 조건으로 걸며 대가(할인 등도 대가에 포함됨)를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이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두 번째는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 범위와 기간도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접 담당했던 사건 중에 TV 방송에서 무료로 성형수술을 해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환자분이 있었는데, 방송에 출연한 성형외과 전문의 A는 수술 당시 이 환자분으로부터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따로 받아놓지 않았다. 이 환자분의 수술이 너무 잘돼서 큰 환제가 되었고, 의사 A는 병원 광고에 이 환자분의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환자는 방송 출연까지는 동의했지만, 병원 광고 모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A원장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꽤 큰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이처럼 일반인 모델과 계약서, 동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하며, 동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도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반드시 한정하여 동의서를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직원들의 이미지 사용종종 홈페이지에 전 직원들의 단체사진을 사용하거나, 페이닥터의 시술 장면 등이 블로그 게시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직원들이 병원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퇴직한 이후에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사진 삭제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담당했던 사건 중에는 페이닥터의 턱까지만 노출되며 수술하는 사진이 홈페이지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퇴사 후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여 이를 삭제해 준 사례도 있다.따라서 홍보영상, 사진 등에 재직 직원들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가 사용될 경우에는 미리 동의서를 받아놓아서 퇴사 이후의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다. 
2022-11-15 05:30:00오피니언
분석

오늘 수술실 CCTV법 결판...내용과 쟁점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오늘(30일) 수술실 CCTV설치의무화법(이하 CCTV법)의 운명이 결정된다. 그 결과에 따라 의료계에게는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는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환자 요구시 CCTV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외 언론중재법 등을 의결한다. CCTV법은 국회 복지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 통과가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CCTV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봤다. 그래픽: 메디칼타임즈 ■CCTV설치 및 촬영 대상은? 일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CCTV설치가 의무화 됐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설치 여부를 자율에 맡기자는 안을 냈지만 김남국, 안규백 의원의 법안을 반영, 의무로 결정됐다. CCTV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정했다. 김남국 의원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으로 안규백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을 주장했지만, 국회 의결안은 수술실 여부보다는 전신마취 여부로 구분했다. 촬영 대상 또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수술로 정해졌다. 김남국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적용하자고 한 반면 안규백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으로 국한했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여부를 잣대로 잡았다. ■CCTV촬영 예외조항 무엇? CCTV촬영은 환자 및 보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해야한다. 하지만 법안 추진과정에서 의료계 거센 반발을 고려해 예외조항을 뒀다. 예외조항은 응급 수술·고위험 수술· 수련 차질 등 3가지. 먼저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과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촬영 이외 녹음은 제외됐다. 안규백 의원안에서는 촬영을 비롯해 녹음까지 의무로 하자는 안이 담겼지만 의료계의 강한 문제제기로 녹음은 빠졌다. ■CCTV 영상정보 보안 가능할까? 촬영기기는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제한했다. 의료계가 거듭 CCTV촬영물 유출시 환자의 초상권 침해 등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한 것. 이와 함께 CCTV 촬영물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도 담았다. 국회 의결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이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하는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중재원이 조정·중재 업무 수행 위해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 참여한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한 경우 로 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분쟁 및 소송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설치 및 열람 비용 지원 된다고? 국회 의결안에는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의료기관들의 부담을 고려해 CCTV 설치 비용 및 열람 비용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가 및 지자체는 CCTV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의원과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신현영 의원만 설치비용 일부 지자체 지원을 제시했다. 다만, 비용 지원은 의무 조건이 아닌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비용 지원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더불어 의결안은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김남국, 안규백 의원이 발의했던 법률안에는 내용이 없었지만 신현영 의원 법안에서 비용지원 근거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의료계가 거듭 CCTV비용 관련 문제제기한 내용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례적으로 긴 유예기간 2년 시행일도 이례적이다. 국회 의결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대개의 경우 공포 후 6개월 길어야 1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에 비해 긴 시간을 준 것. 이 또한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즉, 국회는 법 시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서 설치 및 열람비용 등 비용 지원을 해주고 일부 예외조항까지 인정하면서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강력했던 셈이다. 한편,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4시부터 CCTV설치법 등을 의결할 예정이지만 언론중재법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2021-08-30 05:45:59정책

산과 의사들의 호소 "CCTV법 필수의료 중단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술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CCTV 설치 의무화법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산부인과는 물론 외과계에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외과계열을 지망하려는 전공의는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의료의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실내 CCTV 촬영에 따른 수많은 벌칙으로 질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수술환경 악화로 인해 결국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을 추락을 초래해 결국 수술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환자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봤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인권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상권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촬영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실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 된다"고 전했다.
2021-08-26 18:12:32병·의원

수술실 CCTV 결국 현실화…외과 의사들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막아온 수술실 CCTV가 결국 현실로 다가오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초법적 포퓰리즘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도내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CCTV 녹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43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원과 이천, 포천, 의정부, 파주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에도 수술실 CCTV를 도입할 계획이다. CCTV는 수술실 내 모든 상황에 대해 24시간 촬영돼 녹화되며 30일간 보관한 뒤 환자 등의 요구가 없을 경우 영구 폐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어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환자가 이를 밝혀내는데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과거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좌초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유령수술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19대 국회가 CCTV 의무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기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별다른 공론화없이 곧바로 CCTV운영에 들어가면서 큰 충격에 빠진 모습.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의료계와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번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응 방안을 세워 강력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과 의사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여론에 밀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외과계 학회 이사장은 "소비자 권리가 최고치에 달하는 미국에서도 수술실 CCTV 문제는 암묵적인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여론에 밀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술법도 지적 재산권 중에 하나고 의사도 초상권이 있으며 환자 또한 자신의 수술 모습이 찍히기를 바라지 않는 환자도 있다"며 "또한 만약 이렇게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했을때 그 후폭풍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가 초법적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입법 절차 등도 없이 국공립 의료기관을 마치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과계 의사회 회장은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지사의 것도 아닌데 아무런 공론화와 합의 과정 없이 도지사 맘대로 수술실에 CCTV를 달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법과 원칙, 민주주의마저 무시한 초법적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해 이런 일을 벌인 이상 의료계도 의사의 권한으로 국공립병원에서 모든 수술을 거부하면 되는 셈"이라며 "의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2018-09-18 06:01:09병·의원

"법과 단절된 의사들, 사실확인서 해법은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들은 법과 단절돼 있다." 비뇨기과 의사의 자살 사건 후 강압적 현지조사 제도 개선 움직임을 접한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최 변호사 역시 현지조사 후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들이 제기하는 소송을 담당하면서 현지조사 과정에 강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그에 따르면 법정에서 의사들이 십중팔구 지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결정적 증거가 '사실확인서'. 그는 "현지조사자 입장에서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아야 추후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유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사는 사실확인서에 무조건 서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없음에도 거부시 업무정지 처분 1년이라는 말에 압박감을 느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법정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귀띔했다. 서명은 하되 사실확인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즉, 현지조사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면 사실확인서에 서명한 후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직접 구체적으로 쓰면 된다. 그는 먼저 "사실확인서에 반드시 서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압박감을 못 이기고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했다면 사실과 다른 현지조사 내용을 조목조목 쓰면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실확인서에 서명과 함께 현지조사 결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별도로 직접 작성한 게 주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또 "조사자는 사실확인서를 원장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도 받는다"며 "그 과정에서 원장과 직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최승만 변호사는 현지조사 시 녹화보다는 녹음이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의사들은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 환수, 영업정지(과징금), 자격정지, 형사고발, 명단공표 등의 처벌을 받는다"며 "여기에 더해 영업정지 당한 의료기관은 대진의를 쓸 수도 없고, 양수를 하면 행정처분이 승계된다. 최고 7가지의 불이익을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도 보다 철저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며 "현지조사 과정을 촬영하면 초상권 문제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이 더 좋은 방법이다"고 귀띔했다. 이어 "녹음을 하더라도 현지조사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조사자와 합의한 후 녹음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2016-08-17 05:00:58병·의원

학술대회 술기 전파, 동영상·라이브가 대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백문이불여일견." 대한비만연구의사회(회장 김민정)가 무려 11개의 세션을 현장 시연으로 꾸미는 '생생 올 라이브 엑스포'를 개최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일부 세션을 라이브로 시연하는 학회는 종종 있어왔지만 동영상 강좌까지 포함해 20개의 세션을 시청각 강좌로 꾸몄다는 점은 '술기 전파'의 풍속도가 더 이상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현상을 확실히 보여준 셈이다. 2일 비만연구의사회는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바디쉐이핑 ▲에어건 주사를 이용한 동안성형 ▲모공·흉터·스킨레쥬버네이션 플라워 테크닉 등 총 25개 강좌를 마련했다. 화이트클리닉의 김재한 원장이 체외충격파를 이용한 바디쉐이핑 방법을 현장에서 직접 시연했다. 김 원장은 시술시 나타나는 환자 반응의 대처법부터 기기의 세팅 방법까지 진료실에서 발생할 만한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해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생생 올 라이브 엑스포'라는 이름에 걸맞게 딱딱한 텍스트를 버리고 시청각 자료를 적극 활용해 총 20개의 강좌를 동영상과 라이브 세션으로 꾸몄다. 특히 주사나 특정 의료기기 등 '손 기술'이 필요한 강좌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시술 진행과 함께 방청객과의 질의응답을 벌여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민정 회장은 "수년 전부터 소규모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개원가에서 라이브 시연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지난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원활치 못했던 라이브 시연을 보완해 올해 대규모의 시청각 중심 학회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현장에서 바로 시연을 할 강연자와 시술을 받을 환자 모두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특히 시연 장면을 녹화해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초상권 문제를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그는 "반면 회원들은 귀동냥으로만 접하던 술기를 바로 눈앞에서도 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며 "술기를 사진으로만 봐선 직접 진료실에서 활용하기 어렵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고 질문까지 하면 바로 다음 날 바로 진료실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비만연구의사회에 따르면 라이브 시술을 녹화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점을 전후해 회원들의 방문 빈도 수나 접속 유지 시간 모두 큰 폭으로 늘었났다는 후문이다. 김 회장은 "동영상 강좌는 중심 주제만 녹화할 뿐 환자에게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날 것으로 보여주지는 못한다"며 "라이브 시술은 주사 바늘 교체부터 실제 환자의 반응까지 시술의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학회에서도 점차 도입이 활발해 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자존심의 문제나 여건상 의사가 다른 의사의 시술 장면을 보는 기회는 극히 드물었던 게 사실이다"며 "회원들의 반응을 확인한 만큼 레이저 등을 포함해 대상 강좌를 늘려 매년 추계마다 라이브 강연을 지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2014-11-03 05:55:27병·의원

관절병원서 수술 후 장애 생기고 소송까지 당한 환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근에서 유명한 척추ㆍ관절 전문병원이고 담당 의사가 수술에 대해 너무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병원을 찾았던 것, 의사 말대로 수술을 받았던 것, 좀 더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 모두 너무 후회됩니다." 유명 연예인 광고 믿고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았다가 장애를 얻고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까지 당한 환자 권태현 씨의 사연이다. 권 씨의 사연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3일 서울 종로에서 개최한 제12회 환자 샤우팅카페에서 소개됐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던 권 씨는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등을 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척추 관절 관련 네트워크 병원을 찾았다. 권 씨는 '장경인대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주사 중심의 시술이 이뤄졌다. 두번째로 병원을 찾았을 때, 담당의사는 권 씨에게 수술을 권했다. 권 씨는 "이마를 꿰매는 것만큼 간단한 수술이라는 의사의 말을 믿었다. 수술 후 마취에서 깼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일시적인 현상이니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권 씨는 억울한 마음에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방송에 출연해 사실을 알리기도 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 방송 화면을 캡처해 글을 올렸다. 병원 측은 권 씨를 상대로 영업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재기했다. 결과는 권 씨의 패. 권 씨는 "소송 과정에서 저의 일상생활 모습을 병원이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병원 측은 저와 비슷한 신체조건을 가진 남성이 달리기를 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내고 가짜 환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씨의 사연을 들은 구영신 변호사(법무법인 제현)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적극 고려할 수 있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병원 측이 권 씨의 집 근처에서 사진촬영을 했다면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로 손해배상청구를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북부병원 권용진 원장은 "의사로서 장경인대증후군 진단을 받아 호전되고 있는 환자에게 수술을 권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환자단체연합은 권 씨의 사연에 대해 진실관계를 따져 의료적, 법률적 검토를 해 나갈 예정이다. 안기종 대표는 "일부이긴 하지만 대형병원이나 네크워크병원의 의료사고 대응방식이 소송 남용으로 이어져 환자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권 씨의 내용이 진실이라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0-15 12:19:42병·의원

의사는 진료할 때 촉진을 금해야 하는가

메디칼타임즈=최승만 최근 의료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과 관련된 논쟁이 뜨겁고, 아청법의 불합리한 규정 때문에 관련 규정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정의하고(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처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아청법 제2조 제2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성범죄(강간,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학대행위 중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은 구체적인 예가 아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경우가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성폭력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또한, 강제추행에서 추행의 의미도 추상적인 규정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판례가 추행과 성적 수치심에 대한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의사들은 업무특성 상 진료시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접촉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들은 성범죄로 처벌(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가? 앞에서 소개한 판례에 따라 실무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이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심리하여 해당 성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만,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 무죄 판단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 실체 진실과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설사 무죄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생업을 뒤로 한 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돌아가고, 이러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은 사실 상 받을 수 없다(구속된 경우 형사보상절차 등이 있지만 강제추행 정도로는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한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사 처벌되는 경우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제재를 받게 되는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중에는 의료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주의할 것은,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아청법 제56조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아청법 제56조는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있는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대체 어떤 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이나,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비인후과 의원에도 얼마든지 아동·청소년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사견으로는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이, 의료인과 관련한 아청법 규정을 살펴보았다. 최근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안다. 유독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할 것은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제재는 너무나 가혹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의사들은 환자의 촉진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환자 촉진 시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음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고, 환자들에게 오해를 일으킬 언동은 피해야 한다. 또한, 필자 개인적 소견으로는,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본다. CCTV 설치를 무단으로 하면 환자 개인의 초상권, 개인정보 침해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CCTV 운영 시 설치목적, 장소, 촬영 범위, 담당자 등을 안내하고, 운영방침을 수립하여 안내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문제 소지를 피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탈 www.privacy.go.kr. 참조). 또한, CCTV 설치된 경우 환자 내원 시 개인정보 동의뿐만 아니라 CCTV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았으면 한다.
2013-11-04 05:41:14오피니언

"하루 200명 방문 보장" 병의원 사기 마케팅 기승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블로그 마케팅 책임져 드립니다. 일일 방문자 200명 이상 보장해 드립니다." 병의원 홍보대행 업체들이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저작권 분쟁으로 소송에 휘말리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특히 영세한 홍보대행 업체 중에는 폐업 후 '야반 도주'하는 경우도 있어 초상권 침해 소송의 보상금을 고스란히 병의원이 떠맡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최근 강남의 S의원은 홍보대행 업체에게 병의원 블로그 관리를 맡겼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자료사진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S의원은 병의원 홍보 목적으로 블로그를 개설, 운영하다가 "일일 방문자 200명 이상 등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을 책임져 주겠다"는 쪽지를 받게 된다. 한달 55만원의 금액으로 블로그 댓글 관리부터 동영상 제작, 대표 키워드 노출까지 책임져 준다는 말에 솔깃했던 S의원은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문제가 된 것은 홍보대행 업체가 홍보 효과를 올리기 위해 무단으로 연예인의 사진과 'XXX의 명품 코' 등 특정 연예인을 지칭한 용어를 사용한 것. 이를 발견한 해당 연예인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달 S의원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홍보대행 업체는 다른 4~5곳의 병의원에서도 비슷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들어오자 야반 도주한 상태. 결국 홍보대행 업체를 찾을 수 없게 된 S의원은 500만원을 물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S의원 측은 "모든 게시글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찾는 것인데 이런 일이 생겨 황당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조병구 총무이사는 "산부인과 의사들도 연예인 사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많이 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해당 업체들에게 맡겼다가 날벼락을 당하는 사례 제보도 의사회로 꽤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 관련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서로 김계환 변호사는 "최근 1~2년 전부터 병의원의 저작권 침해 사례 소송이 상당히 증가했다"면서 "홍보대행 업무 위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행업체가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썼다고 해도 병의원에게 1차적인 관리 책임이 있고 연예인 사진을 통해 홍보 효과 등 상업적으로 이용될 때는 민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김 변호사는 "업체와 홍보 대행 계약을 맺을 때는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문구나 '이를 위반시 업체가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를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2013-04-20 06:40:02병·의원

환자 수술전후 무단 광고하다 날벼락 "동의서 필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개원가에서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광고에 게재했다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환자동의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새 양식을 이 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의사협회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에 게재되는 환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환자동의서 양식을 수정했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동의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이 광고에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환자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등 환자-의료기관 간 분쟁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바뀐 동의서는 시술받은 의료기관과 사진의 본인 확인 여부, 시술 일자, 광고·홍보 목적으로의 사용 동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동의의 범위 항목에서는 홍보 목적으로 몇 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기간을 명시해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위원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 사진에 대해 구두로 사용 허가를 받았다가 법적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 왔다"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광고심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환자동의서 양식을 새 양식으로 바꿔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3-02-26 06:10:2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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