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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진입한 입원전담전문의, 재원일수·의료비 줄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2021년 본사업으로 들어온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확실했다. 입원환자 재원일수와 의료비가 줄고 환자 만족도는 높아졌다.입원전담전문의는 상급종합병원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2.4%는 내과 전문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제도 확산을 위해 수가를 적어도 지금보다 10%는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심평원은 최근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원 질 향상을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성과평가 3단계 연구용역(연구책임 장성인)'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2021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총 500명이었다. 이 중 71.6%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42.4%는 내과 전문의였다. 외과 전문의는 14.2%를 차지했으며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뒤를 이었다. 입원전담전문의 절반 이상인 50.6%는 서울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경기도까지 더하면 78%에 이르렀다.전체 종합병원 중 7.2%만이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병원들은 76.6%가 주 5일 동안 근무토록 하는 1형을 선택하고 있었다.입원전담전문의는 전체 입원 건수의 186만3964건 중 9.5%인 17만7793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종합병원은 전체 입원 건수의 11.8%를 입원전담전문의가 맡았다.전국 500명이 담당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효과는 눈에 띄었다. 입원전담전문의 병동 입원비가 9만717원 줄었다. 상급종병은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후 입원비가 11만6833원 줄었다.의료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원일수는 제도 도입 후 0.36일이 줄었고, 상급종병은 0.53일 감소했다. 연구진은 환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 관련 위해(hospital related harm)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6.8%의 위해가 감소했다. 상급종병은 14%나 줄었다.환자 만족도도 높았다. 환자는 병동에서 담당의사와 투약, 검사, 처치 및 이료 결정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참여하고 담당의사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았다.연구진이 제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개선안연구진 "제도 확산 위해 수가 지금보다 10%는 올려야"연구진은 현재 주중, 주간, 주7일형(24시간)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 수가 구조를 보다 세분화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단일화 돼 있는 의사 한 명당 담당하는 환자 숫자를 더 나눠야 한다는 것. 주7일형은 아예 폐지하고 야간모형으로 전환해 주간 모형 수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수가 수준도 10%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현재 공휴일, 휴가일에 병동에 근무자가 없으면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근로일에도 운영,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다만 입원전담전문의가 휴가나 학회참석 등 장기간 일하지 않는다면 환자가 입원에서 퇴원까지 입원전담전문의 대면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일 중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 날에는 현재와 같이 등록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등록 운영하게 하거나 다른 전문의가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했다.나아가 연구진은 "대상 환자에게 퇴원 후 일정 기간안에 입원전담전문의가 외래에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중영양치료료, 재택의료시범사업 등 입원치료의 완결성을 높이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운영을 위한 거버넌스를 설치하고 지역에 수가를 가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1-31 11:59:26정책
인터뷰

병원서 필수 된 영양집중지원팀 "수가 현실화 시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수술 전·후 환자가 더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영양집중지원팀(Nutritional Support Team, 이하 NST).지난 2014년 정부가 관련 수가를 신설한 이후 종합병원급 이상 전국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NST를 운영할 정도로 환자 관리와 의료 질적 측면에서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가운데 임상 현장에서는 의료기관 NST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외상외과 이재길 교수세브란스병원 이재길 교수(외상외과‧사진)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수술 전‧후 환자 관리 측면에서의 NST 활동 중요성과 함께 의료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일선 대학병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NST는 중환자, 영양 불량 환자, 또는 수술을 앞둔 환자의 영양상태의 평가 및 영양지원에 대해 의사와 함께 약사, 간호사, 영양사로 이뤄진 팀이 환자를 지원‧관리하는 시스템이다. NST를 이끄는 의사가 치료 계획을 세우면, 약사나 영양사가 이를 실행하고, 간호사는 영양 투여와 모니터링을 맡으면서 환자를 관리한다.NST와 더불어 SPN(Supplemental Parenteral Nutrition)이라는 개념이 도입, 확대됨에 따라 환자에게서 정확히 필요한 영양요구량을 산출하고 영양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 이런 역할을 시행할 수 있는 원내 기구라 할 수 있다.단일 경장영양 공급으로 필요한 열량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비경장영양(정맥영양)을 추가하는 것을 SPN이라고 하는데 SPN 시행 시 재원 기간, 항생제 사용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NST가 과학적인 계산법을 통해 개별 환자마다 맞춤 영양치료법을 컨설팅해 그 방안에 맞춰 치료스케쥴을 적용하고 필요시 소용량의 정맥 영양제 등을 활용한 SPN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이러한 NST 활동은 정부가 2014년 환자 영양 관련 수가로 '집중영양치료료'를 신설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집중영양치료료는 의사·약사·간호사·영양사 등 4개 직군으로 구성된 NST 전원이, 중환자 및 입원 환자의 영양 상태를 확인하고 영양지원 방법과 영양지원을 위한 식사 또는 영양제를 추천하고, 이를 의무기록으로 증명했을 때 산정할 수 있다. NST 팀원 중 한 명은 집중영양치료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환자 1명을 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전‧후로 소요된다. 이에 지원되는 수가는 2022년 현재 환자 1명당 상급종합병원 4만 3000원, 종합병원급 3만 2000원 수준이다. 환자당 주 1회, 팀당 일일 30명까지만 수가가 인정된다.이재길 교수는 2014년 수가 신설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NST를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적극적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최적의 영양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NST 활동의 핵심이다. 2014년 수가가 신설되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부분이 NST를 운영하고 있다"며 "병원 인증평가 기준에도 포함될 정도로 병원 내에서 영양 치료의 중요성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재길 교수는 "현재 NST 팀 단위로 일일 최대 30명의 환자까지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팀 단위로 일일 30명의 환자를 관리해 수가를 인정받는 병원은 찾기 어렵다"며 "1명의 환자의 영양계획을 4명이 제각각 세우고 협진을 하는 데만 1시간 정도가 소요되기에 하루 30명을 채울 수 없는 구조다. 현재는 NST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보전하기도 힘든 체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재길 교수는 신설된 지 10년 가까이 된 '집중영양치료료'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지 수가 수준만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기준 자체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아울러 정부와 의학계 중심으로는 대국민 상대 '영양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이재길 교수는 "수가 신설을 계기로 의료기관 NST 활동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현재는 수가가 적극적인 NST 활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인 영양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일일 30명을 관리해야 인건비가 보존되는 구조가 아닌 10명의 환자를 관리해도 NST 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각 병원 병상 규모별로 NST 팀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며 "가령, 500병상당 NST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세브란스병원이면 4개 NST팀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 병상 별로 NST를 운영하는 체계로 개선돼야 상급종합병원서부터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영양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처방 메디칼 푸드 현실화 필요"이재길 교수는 소위 '메디칼 푸드'의 의사 처방을 위한 관련 법 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기서 '메디칼 푸드'는 특수의료용도 식품을 일컫는데 최근 관련 법 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식품에 관한 법률안'이 그것이다. 해당 법률안에는 '의료용 식품'과 '전문의료용 식품'을 일반 식품과 구분하고, 전문의료용 식품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약사와 영양사가 섭취를 지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재길 교수는 "메디칼 푸드를 건강보조식품으로 봐서는 안 된다. 요양병원 등에서 식사 처방용으로 식대로 처리돼 메디칼 푸드가 공급되고 있다"며 "수술이나 이식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메디칼 푸드는 정말 중요하다. 성분 하나하나를 관리해야 하고 특정 성분이 과도할 경우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따라서 이재길 교수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경우 분류작업을 통해 의사가 이를 처방하고 이를 통해 영양치료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2-10-24 05:00:00아카데미

"외과수술 이미 세계적 반열, 이젠 영양치료 챙길 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 외과의사는 간담췌암수술 등 임상분야에선 세계적 위치에 올라선 반면 기본적인 영양치료는 신경쓰지 못한 분야다."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는 12일, 천안 순천향대병원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영양치료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호성 외과대사영양학회장 이날 한호성 회장은 "지난 10년간 임상분야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영양치료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수가 등 제도적 외면을 받다보니 주목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망하긴 이르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집중영양치료료에 대해 수가로 인정해주면서 최근 의료진은 물론 각 병원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 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부 의사들이 수술 전후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영양치료를 주도했지만 수가로 제도화되면서부터는 내과 등 타과 의료진도 높은 관심을 보이는 등 영양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영양치료를 수가로 인정해줬지만 이는 지난해 한국의 수가보다 낮은 수준. 일본의 경우 환자 1명당 1만 5000원선, 1주일에 30건의 영양치료에 대해 수가로 인정하는 반면 한국은 환자 1명당 3만 5000원선 수가에 하루 30건까지 인정해준다. 1년만에 일본과 수가환경이 역전된 셈. 그런만큼 향후 영양치료에 대한 연구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 한호성 회장은 "과거에는 학회만 하면 정부 성토대회를 하기에 바빴지만 이제 적게나마 수가도 받았고 병원 내부에서도 관심이 높아진만큼 학문적으로 심화시켜나갈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3월, 세계외과대사영양학회와 일본외과대사영양학회를 초청해 국제학회로 성장시킬 계획"이라며 "임상과 더불어 영양치료분야도 세계적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9-14 05:25:35병·의원

마취과 의사 면허번호 없으면 초빙료 한푼도 못받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면허번호 기재 없이 산정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와 전문의 없이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료 등은 전산심사를 통해 자동으로 삭감된다. 또한 급식시설 신고 없이 산정한 식대 및 선택가산료 역시 삭감 조치될 수 있어 일선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산심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실제 진료한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를 명세서 진료내역에 기재해야 하며,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사의 면허종류와 번호도 함께 기재해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A 의원은 명세서 진료내역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1개를 기재했으나 수술료 1회에 마취초빙료 3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산심사를 통해 심평원은 해당 2회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면허번호 기재없이 산정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는 불인정한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전문 인력 없이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료' 역시 삭감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중에 실시한 집중영양치료는 소아의 경우 영양치료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수료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집중영양치료팀에 있어야 한다. 심평원 측은 "인력신고 확인결과 관련 전문의가 미존재 해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외 집중영양치료팀의 필수인력인 임상영양사, 영양치료 연수를 수료한 간호사와 약사도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급식시설 신고 없이 산정한 식대 및 선택가산료 역시 삭감된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식대 운영현황 통보서를 미제출하거나 선택가선 적용 신고내역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식대와 식대 선택가산료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측은 "입원환자 식대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2015-06-05 11:40:52정책

선택진료 우려 현실화…수가보전율, 상급 94%·병원 90%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선택진료 보상책으로 제시된 수가 조정이 의료계 우려대로 목표 치에 미달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2015년도 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선택진료 비용 상한을 평균 38%로 하향 조정하고, 상급병실 범위를 1~3인실로 축소해 4.5인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입원료 부담을 평균 65% 경감했다. 선택진료비는 5434억원, 상급병실료는 1893억원 환자 부담 경감되고, 의료기관의 수익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비급여 손실분 보전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도수술 인상과 동시수술 및 재수술 인정 확대, 입원 중 협의진찰료 인상, 집중영양치료료 신설 및 DRG(7개 질환군) 수가 인상 등 수가조정을 실시했다. 상급병실 보상책으로 기본입원료 2~3% 인상과 4,5인실 입원료 수가 신설, 낮 병동 입원료 인상, 신생아입원료 및 모자동실입원료 인상 등을 병행했다. 지난해 7월 건정심 의결로 시행 중인 수가조정개편 항목별 주요 내용.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 분석을 통한 수가개편 효과 모니터링 결과, 선택진료비(8~10월)는 보전율 94.5%에 머물렀으며 상급병실료(9~11월)는 121.5%에 달했다. 종별 선택진료 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이 94.5%, 종합병원 96.5%, 병원 이하 90.3% 등이다. 중증환자가 집중된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빅 5'가 다학제통합진료와 집중영양치료 등 수가 신설에 유리한 반면 수도권 중견 대학병원과 지방대병원은 상대적 빈곤이라는 점에서 체감 보전율은 90%를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병원과 병원 역시 비급여 보전 수가 신설이 선택진료와 무관한 병원과 의원으로 흡수되는 무임승차 효과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보전율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상급병실은 4.5인실 수가 신설에 따른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발 빠른 움직임이 초과 수치로 반영됐다는 관측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선택진료 관련 개편 효과는 5435억원으로 예상 대비 95%로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수가 신설이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면서 "이는 다학제통합진료와 집중영양치료 등 신설 수가 급여기준이 다소 엄격해 실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수가개편 내용의 재조정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 알해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일부 수가 기준 개선 등 올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수가개편 과정에서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선택진료 의사 수 및 상급병실 축소는 당초 방안대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 의사 지정 범위를 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3분의 2 수준으로 축소하고 내년도 3분의 1 수준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올해 선택의사 수 24% 감소에 따른 선택진료비는 약 2200억~25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상급병실료 440억~600억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참고로, 1월 현재 43개 상급종합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등 9개 병원이 일반병상 의무 기준인 70%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 청구자료를 분석한 수치. 선택진료의 보전비율은 94.8%, 상급병실은 121.5%를 보였다. 이에 따른 수가 보전책으로 의료 질 향상분담금과 환자 안전 수가 신설도 병행된다. 의료 질 향상 분담금 수가는 입원과 수술 등 의료 질과 공공성, 전달체계 기능, 연구개발, 교육수련 등 5개 영역에서 지표를 마련해 일정 금액 보상책으로 전환된다. 환자안전 수가의 경우,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환자 안전관리 자료 제출과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활동 등의 보상체계가 마련된다. 상급병실 보전책으로 중환자실과 납차폐특수치료실, 무균치료실 입원료 인상과 더불어 준중환자실(뇌졸중집중치료실 등)과 소아중환자실(별도 분리), 분만실 수가도 검토 대상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진료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택의사 및 상급병실 축소 개편을 추진하고 의료 질 향상 분담금의 본인부담률 적정성 등을 신중하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4월 중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시작으로 수가 개편안 마련과 협의체 논의 등을 거쳐 7월 건정심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후 8월~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세로토닌 검사를 비롯한 11개 항목의 신의료기술과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인하방안(보고)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5-03-20 17:17:29정책

집중영양치료 왜 하느냐던 병원들, 이젠 "왜 안 하느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우스갯소리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병원 내에서 왜 하느냐던 집중영양치료가 수가 가산 이후에는 왜 안 하느냐는 성화를 듣고 있다. 수가 가산의 순작용으로 병원 내에서도 해당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한호성 외과대사영양학회장 대한외과대사영약학회 한호성 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4~15일 열린 제16회 2015 국제 심포지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집중영양치료가 수가 가산이 되기까지의 어려움을 전하며 그 의미를 되새겼다. 얼마 전 정부가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전 방안 중 하나로 기존에 없던 '집중영양치료료'를 마련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한호성 회장은 "단순히 선택진료 개편안 일환으로 수가가산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지난 7년간의 공로 끝에 얻은 성과"라며 "학회 차원에서 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해당 치료의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고 설득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 논문에서 중환자 혹은 수술환자의 경우 영양집중치료 여부에 따라 합병증 및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는 게 한 회장의 전언. 그는 "집중영양치료는 의사 이외에도 약사, 간호사, 영양사 등 4개 직종이 참여하는 다학제 영역으로, 여기에 수가를 책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 병원이 만족할 만한 수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재 집중영양치료료는 환자 1명 당 3만 6870원. 하지만 학회가 추산한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가는 15만원 선으로 약 5배 가량 낮게 책정된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집중영양치료는 별도의 행정전담 인력이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환자 한 명을 두고 의사 등 4개 영역이 모두 참여해 각자의 코멘트를 작성한 이후 치료에 들어간다. 그만큼 많은 의료인력이 시간과 공을 들여야하는 치료이다보니 3만원대에 불과한 수가로는 인건비도 부족하다는 얘기다. 한 회장은 "첫 수가 가산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적정 수준의 수가라고 보긴 힘들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외과대사영양학회 박도중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는 수가 책정 과정에서의 에피소드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수가 책정 직전에 명칭도 '집중영양관리료'가 논의됐지만 이는 엄연한 '치료'라는 것을 부각시켜 '집중영양치료료'라는 명칭으로 정해졌다"면서 "복지부 측도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치료적 영역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했다. 한 회장은 "집중영양치료에 첫 수가 가산이 적용됐으니 내년이면 재평가를 해서 질 관리 여부에 따라 향후 수가에 반영될 것"이라면서 "이를 감안해 학회 차원에서 치료 효과를 입증할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여러 의료진이 환자가 집중영양치료를 받은 후 실제로 합병증, 사망률이 감소했다는 등의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3-16 05:32:13병·의원

"입원환자 영양관리 안되는 창피한 현실…적정 수가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입장에서 입원환자의 영양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적정한 수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천년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만학회 신현호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영양학회와 병원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의발표에서 임상영양학회와 병원협회는 기초영양관리 보상책 마련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성신여대 이승민 교수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송미 영양팀장은 "입원환자의 40% 이상이 영양불량으로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 재원일수 등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라면서 수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입원환자의 영양관리 교육 및 상담료는 비급여이며 식대는 8년째 동결된 급여 그리고 최근 집중영양치료료가 급여화 된 상태이다. 임상영양학회 손정민 부회장은 "임상영양 행위에 대한 수가는 권리 주장이 아닌 환자 치료를 위한 당연한 요구"라면서 "영양사 적정인력 배치에 따른 수가차등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호 병협 정책위원장. 건국대병원 이은 임상영양사는 "집중영양치료료가 급여화 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대다수 환자는 기회가 없다"고 전하고 "내 부모가 입원하다면 영양관리를 받고 싶어할 것"이라며 수가 신설을 주문했다. 병원협회는 동결된 식대 급여화 문제점을 꼬집었다.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영양공급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기초영양관리 외에 식사제공에 대한 보상인 건강보험 식대"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2006년 6월 식대수가 일반식 3390원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그대로인 상태"라면서 "저평가된 식대수가는 양질의 식사 제공에 한계 상황이며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은 병원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영호 위원장은 "기초영양관리료 도입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사항으로 영양사 가산과 별도 수가 보상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식대 급여화도 적정 영양공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치료효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현 복지부 사무관. 복지부 "수가신설·가산 민감한 문제…신중 검토" 복지부 보험급여과 서정현 사무관은 "기초영양관리료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였다"면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우선순위와 재정소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서정현 사무관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가신설과 수가가산은 민감한 문제로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용익 의원은 "환자가 잘 먹어야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진리이다"라면서 "영양관리 수가책정과 서비스 장려의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사무관이 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2014-09-24 05:34:2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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