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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대면진료 수가 지적...조 장관 "150% 확정한 적 없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오늘(24일)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강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약사 출신 의원들은 약배송 플랫폼에 대한 부작용을 지적했고, 그외에 합리적 수가 책정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복지부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며 "의원급 중심, 재진 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 의원 제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 관리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의정협의를 통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초진'은 제외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법과 무관하게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이를 두고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30%, 150%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현 진료로 보다 낮출 것을 주장했다. 또 동일 상병, 동일 성분을 투약할 경우 약국에 성분명 처방을 맡기는 방안도 제안했다.그는 "같은 상병, 같은 성분 투약할 땐 약국에 성분명 처방으로 맡길 수도 있다고 본다.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 한다면 어떤 국민이 동의하겠나. 건보료 남발 우려 높은 비대면진료를 왜 활성화하려고 하느냐"라고 꼬집었다.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수가를 150%로 확정한 적 없다. 재진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대면진료로 의사의 업무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른 조정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전 의원은 이어 향정신성 의약품 중 하나인 졸피뎀을 퀵배달 통해 거래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약류 남용을 우려했다.그는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이 만성질환자에게 약배달 서비스를 허용할 경우 대리처방 등 오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약배송을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봤다.그는 "식약처가 마약류 의약품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전관리는 안되고 있다"면서 "특히 약배달 서비스는 식약처 허가 사항을 벗어나 관리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전 의원은 "도서벽지 등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해외의 경우 마약류 의약품 배송 부작용으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현재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도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은 금지하고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해외사례를 연구해서 마약류 의약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서영석의원도 비대면진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약사출신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날을 세웠다.그는 "현재 복지위에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 중인데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을 무력화하는 행위 아니냐"고 몰아 세웠다.이에 조 장관은 "코로나19 단계가 현재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이전에 입법화가 마무리안 될 경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강남에서 발생한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사건에 대해 식약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최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데 14일에서 1일로 감소했다"면서 "최근 강남에서 문제가 된 ADHD치료제 또한 철저하게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마약류 오남용 분야 인력도 늘려나갈 계획으로 이를 기반으로 마약류 관련 행정명령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4 12:43:55정책
2022 국정감사

복지부 장관 "아주대병원 권역응급 추가 지정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장관은 5일 복지위 국감에서 최근 권역응급센터 재지정에 탈락한 아주대병원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탈락한 아주대병원에 대한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주대병원의 권역응급센터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질의에서 아주대병원이 재지정 탈락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전 의원은 "연속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으며 소청과 전문의가 24시간 364일 대기 중이다. 심지어 다른 의료기관에서 안 받는 응급환자까지 받아주고 있다"면서 "점수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수원 지역은 인구가 많다. 인구 231만명 지역에 진료권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국가는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권역별 응급센터를 더 많이 지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2-10-05 18:11:01정책

손숙미·전혜숙 쌍벌제법 상정…병합심의 예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국회 복지위가 신속한 절차가 밟고 있다. 현재 법안 소위에 계류된 3개 법안 외의 2개 법안이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소위로 회부돼 병합심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손숙미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제출한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과 관련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된 리베이트 쌍벌제법은 김희철·박은수·최영희 의원안 세 가지다. 전 의원과 손 의원안은 법안 발의가 늦어 아직 상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면, 타 상임위인 이은재 의원안을 제외한 복지위 여야의 모든 법안이 14일 소위에서 병합심의되는 형식적인 틀이 갖춰진다는 점에서 법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복지부와 각 의원실은 5개 법안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제외하고는 세부적인 문구까지 의견을 조율한 상황이기에, 속도감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두 의원의 쌍벌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데, 전혜숙 의원의 '리베이트 조사 전담부서' 신설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사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 외에도 총 51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6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13일 전체회의 예정안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7.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9.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11. 의료기관진흥기금법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1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1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재의원 대표발의) 14.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15.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6.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의원 대표발의)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의원 대표발의) 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의원 대표발의) 1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2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의원 대표발의) 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2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2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2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9. 병원성미생물 및 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0.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3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의원 대표발의)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의원 대표발의)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해의원 대표발의)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3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42.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43.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4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4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선의원 대표발의) 4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의원 대표발의) 49.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50. 경로당지원법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52.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도입 관련 공청회
2010-04-10 06:50:13정책

전혜숙 의원, 한약재이력추적제 입법공청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혜숙의원이 내달 1일 오후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살에서 '한약재이력추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태우 FEEG KOREA 이사가 이력추적기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공청회를 주관하는 전혜숙 의원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인 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치료의 표준화나 한약재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다"면서 "특히 농산물 상태인 한약재가 의약품 원료, 식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혼용되는 실정에서 원료 약재로의 한약재에 대한 관리의 차별화,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재 유통의 선진화와 효율적인 안전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협은 지난 2월부터 자체적으로 녹용 및 사향에 대한 한약재 이력추적관리를 실시, 지난 3월부터 이력추적라벨 발급 및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2009-05-27 15:51:06병·의원

NMC, 법인화 대신 행정도시 이전론 고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대신 행정도시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던 NMC법인화 작업에 막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운영되고 있는 국립의료원의 명칭을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개칭하면서, 소재지를 행정도시 예정지역으로 옮기도록 하고 있다. 특수법인화 대신 명칭개정과 소재지 이동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한 것. 법률안은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현행 국립의료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수준으로 규정했고, 국립의료원 원장과 종사자 모두 신분의 변화 없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옮겨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양승조 의원은 "앞선 법안들이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통해서 국립의료원 발전방안을 모색한데 반해, 특수법인화 대신 행정도시로 이전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도록 하는데 촛점을 두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설치와 관련해 총 3건의 법안이 계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 한나라당의 손숙미 의원과 심재철 의원, 민주당 전혜숙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법안소위에서 동 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양승조 의원의 법안발의가 심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09-02-10 11:57:31정책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법안심의 재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복지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가 내주 재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7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심의예정 안건을 미리 살펴보면 먼저 건보공단에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재심의가 예고되고 있다. 당초 동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선의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복지위는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법안을 법안소위로 재회부했다. 이 밖에 금번 소위에서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대표발의)' △국립암센터내 암전문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법안소위 상정예정안건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10. 국민영양관리법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1.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13.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1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2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5.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의원 대표발의) 3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3.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4. 만성질환관리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35.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009-02-08 17:52:2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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