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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또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아울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어떠한 난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2023년은 국민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우리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발전을 꾀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하여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또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2024-01-01 13:31:21병·의원

법원 "한의사도 진단 보조 목적 초음파 허용" 최종 판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게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계와 한의계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의과 진단기기인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하면 국민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잃는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법원 판결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의협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며 "자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3-09-14 14:48:13정책

다가온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판결…의·한 갈등 지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선고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의사들과 한의사들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1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대한의사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맞섰다.오는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만약 이를 허용하는 판단이 나올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환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검사 수행 및 판독 능력이 없다는 것고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 이 사건에서 한의사 A씨는 골반 초음파 진단기기를 68회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쳤다는 설명이다.골반초음파검사에서 자궁내막암 이상 소견이 보인다면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이 한의사는 2년이 넘는 진료 기간 동안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황성일 교수는 "초음파 검사는 탐촉자를 환자의 신체에 접촉해 육안상 보이는 구조물로 평가할 수 있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해부학, 병태생리학, 영상의학적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나아가 X-ray, MRI 등 다양한 영상의학적 검사를 같이 시행해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판결은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가능케 해 의료법에 기반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는 사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판결이라는 주장이다.의협은 오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허용 판결이 나올 경우 사법적 대응 방안을 끝까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로펌 등과 논의해 사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현 집행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집요하게 이 문제를 파고들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기자회견은 의사들의 내부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판결 등으로 생긴 내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또 의협이 해당 사건에서 한의사의 오진을 지적하는 것을 두고 오히려 의사들의 오진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오진 관련 분쟁조정 158건 중 의사가 연루된 사례가 153건으로 96.8%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 일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9-11 18:01:17병·의원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 허용" 판결에 의·한 희비 엇갈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도 뇌파계를 이용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과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18일 대법원 1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한의사도 뇌파계를 이용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의과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A씨는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2012년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불복해 201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의 쟁점은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지였다.1심 재판부는 뇌파계가 한의학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에선 "용도·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된 의료기기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보건복지부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며 기각했다.원심 판단은 필요한 심리를 다했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준수해 자유심증주의를 지켰으며, 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사건은 원심의 판단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른 정당한 결론이라고 판단했다"며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행위가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첫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의과계와 한의계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한의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또 다른 정의로운 판결이 나왔다는 반응이다.이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한의사들도 초음파·뇌파계 등의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이를 위해 정부 역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의사들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다.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과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와 한의학을 이원화해 규정하는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판결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 건강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가 실제로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는 경우,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의료법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돼 서로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오판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의협은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는 성립이 안 된다는 비판이다. 또 해외 학계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것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의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대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혼란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극도의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로 인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8 14:26:37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심 선고 임박…의협, 탄원서 모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 이후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이 다음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탄원서'를 모으면서 여론전에 나서는 모습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은다는 계획을 갖고 대회원 홍보를 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신체 내부를 촬영하고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대법원 판단 이후 지난 4월부터 이뤄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 만큼 공판을 수차례 진행한 후 다음달 24일 선고를 예고했다.한의계는 대법원 판단 이후 자체적으로 초음파 사용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온라인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부당성을 담은 탄원서를 다음달 10일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탄원서에는 간단한 인적사항과 탄원서 제출에 동의표시만 하면 된다.의협은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국민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선고 진행 시 재판부 판단이 중요해짐에 따라 한의사 초음파 진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3-07-26 12:15:06병·의원

비의료인이 세운 의료법인은 사무장병원? 대법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병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경계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의료법인을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7일 의료법인을 설립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의 P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P씨는 비의료인 신분으로 지인과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기부한 것처럼 가장해 의료법인을 설립, 경상북도에서 K요양병원을 운영했다. 의료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P씨의 가족이나 지인으로 구성했고 이사회 의사록은 안건 내용과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이사장 신분인 P씨는 2014년 기준 월 1300만원씩의 월급을 받았고, 그의 아내도 이사로 선임해 월 700만~8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  P씨는 방사선사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며 의사에게 의원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험도 있다. 그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이사장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봉이 3000만원 정도였다.P씨가 설립한 K요양병원은 2009년 4월 29일부터 2015년 3월 24일까지 270회에 걸쳐 137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타갔다. 검찰은 의료법인 이사장인 P씨에 대해 사기죄,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P씨는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각종 지역 모임, 협회, 학교, 국제친선교류회에 기부하는 등 지역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하기도 했다. 이같은 점을 반영해 하급심 법원은 P씨가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했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단을 내렸다.P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료법인 개설했고 의료법인 운영 관련 주요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했다"라며 "법인 운영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개인적 재산으로 채무변제 등 의료법인을 사유화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또 "개인적 영리 추구를 위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법인을 개설해 운영했다"라며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요양급여비도 편취하지 않음. 형식적으로 가장해 의료법인을 개설했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료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 청구해서 받았다. 의료법인으로써 실질을 갖추고 있고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운영했다"라고 호소했다.가족이나 지인을 이사로 선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료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사들에게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설립 후 병원 개설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대법원 판단은?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은 원심과 달랐다. 14명의 대법관 중 8명이 파기환송에 동의했다.대법원은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해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왔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이사 등 임원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기존 '주도성 법리'를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대로 적용하면 우려점이 있다고 봤다.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와 허용되지 않은 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명확성의 원칙을 해칠 수 있다고 본 것.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정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설립한 의료법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했을 떄 사무장병원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2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우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사정이 있어야만 한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자격 위반 판단에 기존 주도성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려면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며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을 의료인으로 한정하거나 비의료인이 출연할 수 있는 재산 규모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또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이라며 "의료법에 근거해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다. 비의료인의 주도적 재산출연이나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허용되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 구별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도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운영 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재산이 출연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 악용하거나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하는 행위는 철저히 금지외고 처벌대상이 된다"라고 했다.P 이사장 변호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법인은 있는데 기본 재산이 아예 없어 실체가 없다면 개인 사무장병원이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비의료인이 개인 재산을 출연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7-19 09:40:32정책

강중구 심평원장, 한방 초음파 급여화 발언에 의사들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2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의사 출신으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의학적 폐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과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들의 초음파 검사에 대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질문에 강 원장은 "판결이 그렇게 나와서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가 68회의 초음파검사에도 자궁경부암을 진단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이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단순히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현재도 파기 환송심이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행위규정이 없으며, 신의료기술 등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기기가 이미 활용되는 의료기기라는 이유로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 없다는 반론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한의학적 평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의원협회는 "이번에 대법원 파기환송된 사건 역시 2년 동안 한의사가 68회에 걸쳐 초음파를 보고도 오진을 한 사례"라며 "이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은 안전하지도 유효하지도 않다는 반증이며 경혈, 기의 흐름, 사상체질 등 한의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급여화는 행위정의 및 신의료기술 등재 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논해야하는 사안으로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급여화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강 원장은 의사 출신 심평원장으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했던 많은 의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그의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발언 취소를 요구하며 퇴진운동을 벌이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결자해지하라"고 촉구했다.
2023-04-26 18:44:20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파기환송 첫 공판…검찰 "적극 증명" 피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렸다. 첫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열렀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성복)는 6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을 진행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 대해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법조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중론. 3개월여만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성우 재판장은 해당 사건에서 사실오인이 있는 부분만 확인하려고 했다.이 때, 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P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검사는 "대법원 판단이 변경되기 전에는 입증할 게 없었다"라면서 "한의사가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를 사용했을 때 환자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입증할 계획이다. 영상의학과 권위자에게 사실조회를 하는 등 입증계획서를 내고 증인신청까지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재판부는 오는 20일 2차 공판을 통해 증거에 대해 결정하고 한 번 정도 공판을 더 진행한 후 종결하겠다고 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문제는 의료계에서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사안인 만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필두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 황지환 기획이사, 최청희 법제이사가 참석해 공판을 지켜봤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법정을 찾았다.왼쪽부터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 김교웅 한특위원장, 김민정 홍보이사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암환자에 초음파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이며 의사들도 사용하기 힘든 기기"라며 "2년 2개월 동안 68회나 초음파를 하거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의협도 적극 검찰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임현택 회장도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점으로 둬야 하는 부분은 피해자"라며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제대로된 판단을 해서 피해자 편에 서주는 게 무너진 사법제도를 제대로 다시 세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한의협 묘한 신경전…1인시위 하거나 성명서 내거나파기환송심 첫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외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필수 회장과 김교웅 위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약 한 시간 동안 1인시위를 벌였다.이필수 회장(왼쪽)과 김교웅 한특위원장은 6일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의협은 "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하는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를 구별하여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특정한 의료행위에 의하여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확인되고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항상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같은 날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활성화된 CD8+T 세포 및 단핵 식세포의 간 내 침투와 약물 유도 간 손상의 연관성' 논문은 사실을 왜곡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한의협은 한약이 간에 좋지 않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라고 주장하며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06 12:41:29정책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논의 본격화…의계와 대충돌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로 근거를 마련해 행위등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과계·정부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2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도서관에서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한의학적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의사가 복부에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통 한의학적 진찰법인 복진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이 과정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변증유형 판정의 정확성·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또 의료법에 의사·한의사 면허의 업무 영역과, 구체적인 의료행위가 정의되지 않은 것을 들어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송 회장은 한의학적 초음파기기 활용을 통해 진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위하수 환자의 정확한 질병 상태와 치료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침 치료 시 기흉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부위 치료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관련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를 통해 한의대·한의사 교육 현장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그는 "관련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경혈 탐측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치료지점의 해부학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시술이 가능해져 신속한 환자의 회복을 도울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 회장은 그동안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계속해서 배척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1995년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면서 한의사는 안전관리자에서 배제됐다는 것.이 때문에 한의의료기관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설명이다. 2012년에는 한의사 골밀도 진단기 사용을 금지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이 같은 의료기기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기준이 나오면서, 한의계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이와 관련 송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가 엑스레이·CT 등의 장비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앞선 문제들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의계는 이에 따라 기존 기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한의계는 미래지향적인 한의학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법에 의거해 한의학의 외연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조치에 의과계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난점으로 꼽았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전 회원에게 "의사는 한의대 교육에 참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논의에 배타적이라는 설명이다.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에 쐐기를 박기 위한 행위등재 필요성도 강조했다. 관련 행위는 보조진단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체계 및 고위험부위 침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단 등이다.이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근거를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수가가 마련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비급여·급여 구분과 관련해선 급여로 이뤄지는 것이 의료비 상승을 보다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의대 교육 과정 및 한의사국가고시에 초음파기기 관련 내용을 더 추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회장은 "미래지향적이며 국민보건향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제도 개선과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사선 발생장치 문제도 해결돼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초음파기기에서 만이라도 위축됐던 의과계와의 연구 교류를 활성화해야한다. 이를 위한 국책연구가 필요하며 정부 역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3 11:57:47병·의원

안과의사가 바라본 한의사 초음파기기 대법원 판결 의문점

메디칼타임즈=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주영숙 위원필자는 안과 개원의다. 안과 외의 다른 과 영역은 하지 않고 있다. 안과만 제대로 하기에도 만만치 않고 다른 부분의 환자는 그 방면의 전문가한테 의뢰하면 되기 때문이다.하지만 법관들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가 몸에 그리 위해하지 않다며 한의사들이 한방적 진단을 하는데 보조적으로 써도 된다고 판결했다.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어떤 사연일까? 이 환자는 산부인과에서 자궁내막증식증을 진단받아 암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정기적 관찰과 더불어 몇 가지 치료를 권유받았을 듯 싶다. 하지만 그는 과장된 선전 문구의 말만 믿고 한의사를 찾아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일에 한번 꼴인 68회의 초음파 검사 후 이를 바탕으로 침과 한약으로 치료받았다. 그러다가 2012년 7월 우연히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정밀검사를 권해 큰 병원에 가서 자궁내막암 2기로 진단받았다.여러 대법관들이 같이 의논해서 내렸다는 전원합의체의 판결이지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얘기해보려고 한다. 억울해서 3심까지 오게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1,2심이나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훑어는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걸까?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적용했는지, 사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봤다. 더 나아가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이번 사건은 초음파기기로 신체 내부를 촬영해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자궁내막의 상태를 진단한 행위로 한의사 면허범위는 아니다. 또 진단에 있어 초음파 사진을 원하면 의·한협진 병원이나 다른 의사한테 의뢰해 영상을 얻으면 된다는 게 기존 판결이다.  2심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료기기의 위해성 여부는 기기자체의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며,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이 충분한지도 판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초음파기기 사용은 자동 추출된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분석하는데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또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은 내렸지만 이번 재판에선 고려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이번 판결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의사 금지문구가 없고 위해하지 않으면 모든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1심과 2심 모두 한의사 초음파기기 금지조항은 없지만, 이를 개발·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중요한 의료행위인 검사, 진단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2년간 68회나 초음파를 사용하고도 자궁의 변화를 보지 못한 것은, 기기 자체는 위해하지 않다고 해도 유용한 쓰임은 아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기기 자체가 위해하지 않고, 금지조항이 없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은 결국 환자들한테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주된 진단을 하고,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도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한의학적 원리로 내린 한방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현대의료기기는 없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한의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조수단으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더 검사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한의학적 원리의 진단에 왜 현대의료기기가 보조수단으로 필요한 것인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다.결국 이들은 그저 초음파기기를 사용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닐까? 초음파기기는 환자가 쉽게 볼 수 있으니 말이다. 그런 심리를 부추길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니 대한의사협회가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선전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또 요즘 한의대에서 관련 사용법을 수박겉핥기로 가르치고, 자격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국가시험에서 문제도 내고 있다고 쳐도, 이를 10년 전 사건에 맞춰 판결을 낼 수 있는 것일까? 더욱이 대법원은 한의계의 교육제도 과정이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왔다고 친절하게 써 놓았다.다른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대법원은 한의대에서 관련 수업이 어떤 강사에 의해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이뤄지는지, 또 출제됐다는 국가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파악했는지 의문이다. 이에 대한 확인을 마쳐서 대법원이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믿고 싶다.많이 양보해서 요즘 관련 내용을 많이 배운다고 치자. 하지만 이는 11년 전 한의사에게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추측되지만, 판결문에는 관련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다.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사고가 생겨 기존 판결이 뒤집혀도 당시 내용만 바뀌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다. 제일 궁금한 것은 그 오판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을 사람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원에 검사와 치료를 받을 환자들일 것이다. 대법원이 이를 허용한다고 판결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대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도 되는지 되묻고 싶다.한의사는 한의사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허용된 면허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과 치료를 하는 원칙 있는 사회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2023-03-20 05:00:00오피니언

의협 "한의사 초음파 '보조수단'은 거짓"…증거 영상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관련 대법원 판결 대책으로 보조수단이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사들이 진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모아 기존 판결을 뒤집겠다는 목표다. 실제 의협은 이날 관련 정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대한의사협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후 대법원 인사이동이 이달 마무리되면서 관련 재판을 맡을 중앙지방법원 주심판사가 결정됐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이 회견에는 산부인과·영상의학과학계 및 법조인이 참여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다방면에서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실제 한의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한의사는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데다가 이를 제대로 판독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 해당 영상을 보면 강남 소재 A한의원에서 한 한의사가 환자를 초음파 검사하며 "자궁근이 다소 울퉁불퉁하나 자궁근종은 아니다. 내막의 두께는 생리를 할 정도로 두꺼워져 있고 자궁의 위치는 괜찮다"라며 "난소 쪽에는 이상 소견이 없다. 왼쪽 난소에는 배란된 흔적이 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초구 소재 B한의원 한의사는 "내막이 얇다. 제대로 생리나 배란을 안하니까, 호르몬이 안도니까 내막이 형성이 잘 안된다"며"아까 다낭성난소를 얘기했는데, 여기가 난소다. 포도송이처럼 많다. 이게 다낭성난소다 아직 조기폐경까지는 아니지만 다낭성난소는 맞다"고 말했다.노원구 소재 C한의원 영상에는 "지방간을 진단하는 공식이 있다. 지방간을 진단할 때 경함, 중증, 심함으로 나눠져 있다"며"간의 혈관이 깨끗하게 보여야 하는데 이런 건 중증이다. 치료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지방간 모양까지 바뀌려면 3개월이 걸리고 1달 정도만 치료해도 상당히 좋아진다"는 대화가 담겼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서초구 소재 B한의원 영상을 지목하며 "이 한의사는 환자가 20대 후반 여성이었는데도 다낭성난소질환이라는 거짓 진단을 내렸고 고가의 한약 복용을 권했다"며 "하지만 이 환자가 이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다낭성난소질환이 아닌 성숙 과정의 '난포'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이 상근부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한의원에서 어떻게 초음파 진단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의사의 주장만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한의 진단 행위인 '절진'으로 판단했지만, 영상 어디에 한의적인 표현이나 진단방법을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것.그는 "현대의학적 진단도구인 초음파진단기를 어떻게 한의사만 다른 진단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공개한 서초구 소재 B한의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영상대한산부인과학회 이근영 회장은 이번 사건의 내용만 봐도 피의자인 한의사 A씨는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고 판독할 능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자궁내막암의 경우 골반초음파에서 이상소견이 보일 때 자궁내막조직검사로 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피의자는 2년이 넘는 추적관찰 기간동안 한 번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회장은 "이는 해당 한의사가 자궁내막암의 정상적인 진단과정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궁내막병변과 자궁내막암의 조기 진단에 있어 초음파 검사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궁내막조직검사 같은 침습적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한의사 A씨는 피해자의 초음파를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68회에 걸쳐 시행했다. 하지만 자궁내막암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환자는 2012년 7월 타 산부인과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내막 종괴를 진단 받았다.피해자는 이후 조직검사를 진행해 자궁내막암 2기로 판정받았는데 이는 5년 생존율이 자궁내막증식증에 비해 훨씬 낮으며 불량한 예후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한의사의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다면 해당 환자는 1기에 자궁내막암을 발견할 수 있어 보다 원활한 치료가 가능했다는 것.이 회장은 "정확·조속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료행위다. 특히 진단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생명이나 신체상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친 한의사 A씨는 환자에게 명백하게 위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영상의학회 이정민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사용해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의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용도의 진단 장비 사용의 위험성은 반드시 정확한 진단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또 한의과대학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법을 교육해 이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한의계 주장은 일차원적인 사고라고 비판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히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의 정확성과 깊이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하지만 국내 한의과대학이 세계의대목록에서 퇴출되거나, 전문 강사가 없어 개원 한의사가 교육하는 사례가 밝혀지는 등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의계는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를 어떻게 한의학적 근거에 맞게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회장은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탐촉자를 환자의 몸에서 움직여야 하고, 적절한 압박, 환자의 호흡조절, 인공물의 제거, 음파창 유지를 해야한다"며 "결정적으로 초음파 외의 타 의료영상과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은 쉬우나 시행과 결과 해석은 영상의학의 영역에서도 최고 난이도의 검사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처럼 초음파를 사용한 검사와 진단 과정은 근본적으로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이며, 초음파 검사만으로 환자의 질환을 추정하고 확진하는 것은 오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초음파 장비 자체의 위험도는 낮을지라도 오진이 발생한다면 해당 환자는 물론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므로, 대법원 판단은 매우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단국대학교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 중 하나로 의사 오진율 채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계적 근거가 무엇이고 언제 사용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법조인이 봐도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비판이다.박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1만 명당 6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 반면 무면허자는 1만 명당 4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대법원 논리는 이런 통계치를 가지고 무면허자가 훨씬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주장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의사는 의사면허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 때문에 오진율이 의사보다 낮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박 교수는 "무면허자가 유면허자보다 운전사고를 더 일으킨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며 무면허자의 운전을 정당화하면 안 된다"며 "마찬가지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더 오진을 한다는 유의미한 통계가 없다는 논거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정당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통계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할 때는 동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동등한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는 통계치를 가지고 두 집단을 비교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2-22 17:36:21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숙제 남겼다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김준래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전원합의체)을 선고하였는데 동 판결은 현재 보건의료계의 큰 화두가 되고 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의료기기의 사용을 양방․한방의료간에 엄격히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크게 바꾼 것이라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법령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은 종전의 입장과 동일하다.그런데 이번 판결은 종전의 판단기준을 변경하여, 해당 의료기기의 특성과 기기 사용에 필요한 지식․기술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동 기기의 사용이 환자에게 위험성이 없고, 기기를 사용한 해당 의료행위가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이러한 판단은 의료법 제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가변성, 의료기기 과학기술의 발전,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판단기준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동 판결의 반대의견을 살펴보면, 우리의 의료체계는 양방과 한방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채택하고 있고 양의학과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와 진찰방법이 근본적 차이가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반대하였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 번 판결이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한의사에게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하였다.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양방과 한방의 의료 이원화 제도를 염두에 두고 엄격히 의료기기 사용을 구분해 오던 종전의 입장을 파격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환자의 진료에 도움이 되는 의료기기로서 그 사용이 위험하지 않다면 양방과 한방의 의료행위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의료기기의 사용은 의료행위 중 진찰 과정에서 사용되는데, 정확한 진단을 위한 환자의 질병 등 정보의 수집 수단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이 위험하지 않고, 해당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갖추어져 있다면,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을 하기 위하여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이용하여 양방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동 기기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한방 의료행위를 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동 기기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정리하면,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보유하고 있고,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큰 이념을 바탕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나아가 이번 판결은 입법부(국회)와 행정부(복지부)에게 큰 숙제를 준 판결이라고도 평가된다.한방 진료에 초음파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의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특히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그동안의 유권해석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실무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대상판결은 양방과 한방 분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준 판결이다. 향후 다른 의료기기들의 사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1-30 05:00:00오피니언

의협 이필수 회장, 한의사 초음파 판결 릴레이 시위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범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2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날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의협 의필수 회장이 20번째 주자로 나섰다고 밝혔다.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한 의협 의필수 회장이와 함께 한특위는 의협뿐만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 의료계 7개 단체 역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특위는 관련 사건은 한의사가 약 2년간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 한의사를 엄벌하기는커녕 무분별한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인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27 19:15:23병·의원

환자단체들, 한의사 초음파 지적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환자단체들이 한의사 초음파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환자단체연합회는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9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자와 국민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환자단체는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연합회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 근거 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논평 이유를 피력했다.우선,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이는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기존 판례와 전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라면서 "의료행위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되기 전까지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오남용을 막을 필요가 있다. 한의학적 진단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목적 및 범위, 효과와 부작용 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환자단체들은 의료법상 적법한 의료행위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해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환자와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다기능 전자 혈압계와 귀적외선 체온계 등과 비교한 판결 근거도 지적했다.환자단체들은 "혈압계나 체온계는 직관적이고 정량적인 수치만 측정하지만 초음파 진단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판독하고 추가적인 검사나 시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다. 판독 과정에서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침습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혈압계나 체온계와 비슷한 진단기기로 판단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초음파 사용을 한의학적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시각도 문제를 삼았다.환자단체들은 "한의대에서도 진단학이나 영상의학 이론교육이나 실무교육도 하고 국가시험에 출제도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며 초음파 진단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한의사 또한 많다. 대법원은 모든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높은 숙련도가 요구되는 심장 초음마 검사도 있는데.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부작용이 적으니 해볼 수 있다는 판단은 아쉽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학과 한의학 이원적 의료체계 상황에서 진단기기든, 의료행위든 특정 직역만의 전유물일 수 없다. 누가 사용하더라도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널리 사용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도 없다"며 "다만, 정확한 목적과 방법으로 오진이나 오남용 같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환자단체들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기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각 직역 입장이나 이익이 아닌 환자와 국민이 안심하고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과 치료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입법적 대책 마련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9 13:48:2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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