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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2023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지났지만…보건의료 공약 미이행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 당시 내세웠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선거 시절 내걸었던 지역 의사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 남자 청소년 HPV 백신 지원 등의 공약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지영민 질병관리청장(왼쪽)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남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보건복지 분야에서 만큼은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현안이 산적해 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지역의사제 내용을 포함해 이야기만 해야 한다.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 의대 정원을 늘려주기로는 필수의료 강화가 안된다"고 꼬집었다.지역의사제는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의사제 시행도 고민하고 있다.남 의원은 더불어 코로나19를 겪은 후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공병원에 회복기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원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또한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지역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면서 정책 패키지로 같이 발표하겠다. 다만 지역의사제는 찬반이 분명하기 때문에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손실보상 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 진료비 감소분을 최대 6개월까지 회복기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해 추진하고 있다"라며 "병원 여건에 따라 회복률에 차이가 있는 만큼 현장 의견을 듣고 재정 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남 의원은 질병관리청을 향해서도 현 정부의 공약 미이행 부분을 이야기 했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는데 여기서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책임 전환이 중요하다"라며 "입증책임 전환을 정부가 맡아서 하기는 어렵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책임제 공약 내용과 안맞다"고 꼬집었다.또 "청소년기 남학생에게까지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빠르게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진행이 안되고 있다"라며 "지키지 못할 것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이행계획이 있다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백신 예방접종 입증전환 책임제가 있었지만 국정과제로 넘어갈 때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설정됐다"라며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제도 전반을 보면서 피해보상제도 전체를 발전시키는 고민을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HPV 백신 도입은 1차 연구 결과에서 비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와서 2차 연구용역을 진행 하고 있다"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1 15:33:29정책

해고인가, 사직인가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그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근로자가 있더라도 함부로 해고 처분을 하지 않고, 해고처분 결정을 내리더라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반면, 근로자가 개인적인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사직의 경우엔 이렇다 할 법적 절차가 정해진 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사직일로부터 며칠 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지, 무엇을 사직 의사의 징표로 볼 것인지 등 사용자-근로자 공히 각자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직 의사 존재 여부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사직과 관련해 어떠한 법적 쟁점이 있길래 노사가 다툴 만한 계제가 있다는 것일까요?사직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곧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있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 없었고, 남은 계약 기간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었는데 사용자가 본인에게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해고 절차를 밟은 바가 없고, 근로자에게 회사를 나가라고 등 떠민 적이 없었으며, 근로자가 본인에게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해서 이를 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겁니다.녹취, 문자, 카톡 등 노사 양측에게 확실한 증빙이 없을 때 사용자가 본인을 해고처분 했다는 근로자 주장이 맞을까요, 아니면 근로자가 본인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용자 주장이 맞을까요? 이는 해고처분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련 있는데, 당연히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쪽이 질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직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양 당사자의 지위와 입증의 부담을 고려하면 사용자측에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사직이나 합의해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2.3. 2015두53237)"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가 있었다는 점,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4.2.28. 2013두23904)등 사용자와 근로자를 모두 희망고문하는 서로 다른 취지의 판결이 존재합니다.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빙이 서로에게 없는 경우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사직 또는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항의나 이의제기를 했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지시했는지, 근로자가 본인 물품을 정리하고 회사 물품을 반납했는지, 근로자가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했는지,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전별금을 별 소리 없이 수령했는지 등 사직 또는 해고처분이 있었다면 으레 벌어졌을 노사 양측의 행동이나 발언을 토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결국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불비하고, 해고처분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법원 판례가 아직 정립돼 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선 해고와 사직은 한 끗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구두로 받을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문서(사직서)로 남겨야 하며,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에 따라 사직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게 힘들다면 사용자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지속적으로 통화, 문자, 카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재확인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업무에 당장 복귀하라는 지시를 해야 합니다.사전에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뒷맛이 씁쓸해지는 건 저 뿐만이 아닐 듯합니다. 사용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쓸데없이 정력을 낭비해야 하는 위와 같은 상황은 사라질 겁니다. 속히 사직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완비되길 기원해 봅니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대책, 제대로 가고있나?" 국회도 우려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보건복지부 올해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향해 필수의료에 대한 윤 정부의 의지를 재차 묻고 복지부의 방향성을 거듭 확인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선 의료사고특례법 추진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자단체 측에선 필수의료지원대책=필수의료인력 보장 대책이라고 얘기한다"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제정하면 환자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이어 "의료인 형사처벌 완하 특례법이 적절한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한다. 또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입증책임전환법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사고 부담으로 필수의료 분야 전공을 기피 현상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 필수의료 지원을 늘리고, 환자단체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윈윈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9일, 올해 첫 국회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필수의료대책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또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난 문제를 짚었다.그는 "의사를 늘어나지 않는데 병상만 늘고있다. 의대 정원이 17년째 동결 상태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는 예측된 문제로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 재정대책 관련 의료계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게 아닌가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시범사업만 남발하고 끝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계획과 관련해서 4000명 증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질의했지만 조 장관은 구체적 수치를 언급은 회피했다.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열악한 소아청소년과의 현실을 짚었다.그는 "입원전담전문의, PA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없이 책임만 강화하면 의료 일선의 어려움만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복지부의 대책을 물었다.조 장관은 "필수의료대책에서 '소아' 분야 지원키로 했는데 추후에 중증진료에 대한 사후보장을 강화하고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의사인력 양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관련해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최 의원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거나 진단기기가 발달하는 것에 맞는 의사결정을 해줘야한다고 본다"면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책임자 선임 등에서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서 판결 이전에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이 유지되는 지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계, 한의계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2023-02-09 21:05:19정책

환자단체,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유감 "입증책임 선행돼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단체에 이어 환자단체가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법제화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특례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의 필수의료 대책 발표 모습.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 대책 내용으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예시로 언급된 것과 특례법 제정 논의를 추진하려는 정부와 국회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국가책임 강화 방안과 의료인 부담 완화 방안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을 언급했다.환자단체는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 보상금액(상한 3천만원)과 국가부담비율(국가 70%) 확대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국가 부담비율 강화에 공감했다.다만,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추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환자단체는 "의료인이 고의가 아닌 실수로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인이 충분히 설명하고, 사과와 유감, 공감 등 애도 표시를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의료사고 예방을 약속, 적정한 피해배상을 신속하게 한다면 상당 수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은 의료인을 용서하고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 피해보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 해법은 의료인이 의료과실이 없거나 의료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 입법화"라고 주장했다.환자단체는 "의료법에는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없고, 의료분쟁조정법에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아닌 의료진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도 없다"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되면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반대로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한 적이 없다. 이것이 의료사고 관련 국회의 입법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조치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0:50:25병·의원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국회발 플랫폼 업체 의료정보 수집 우려…의료계 "의료법 위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의료계 내에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해당 플랫폼은 사측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과 관련해 "개인 민감정보보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 18조, 표준지침 제15조, 민감정보 정의, 종류, 동의사항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관련 법령상의 민감정보 처리제한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령에 의거한 개인민감정보취급방침을 정해 이용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플랫폼 개인정보보호 지적한 정치권…당국 움직이나하지만 여기서 개인 '민감'정보보호법과 개인 '민감'정보보호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는 법령·지침으로, 업체 측이 임의로 정한 명칭으로 판단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개인 민감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별도의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인데 해당 플랫폼은 필수 동의 사항에 포함시켰다는 것.또 해당 플랫폼은 악의적 서비스 이용 재발 방지를 이유로 5년간 환자의 진료내용과 질환내역을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이 같은 정치권 지적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해당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문제 심각하게 진단한 의료계…"의료법 제21조 2항 위배"의료계는 해당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 처리방침에 추가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이 플랫폼이 수집하는 정보에 의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이 플랫폼은 진료병원, 진료과목, 진료의사, 진료일시, 증상정보, 진료기록, 건강정보, 생활정보, 처방전, 복약지도정보 등을 필수항목으로 수집하고 있다. 이 같은 정보는 의료법 적용 대상이며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이를 수집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실제 의료법 제21조 2항은 '의료인·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려면 적절한 동의절차가 필요한데, 해당 플랫폼은 이를 필수적으로 수집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빅데이터연구센터 유소영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기재가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의거해 처리 및 관리되는 사안이다"라며 "진료데이터 없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만 보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가 의료법에 의한 의무기록 등 진료데이터로 보여 처리방안이 잘못됐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플랫폼이 수집한 정보를 의료기관에 의해 수집된 자료로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며 "의료기관에서 보유중인 환자에 대한 기록을 의료기관이 아닌 플랫폼이 수집 관리하는 것에 적절한 동의를 받았을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수익 창출에 의료정보 활용?…가명정보도 점검해야익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플랫폼은 수집한 정보를 가명정보로 처리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에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가명정보는 개인정보 일부나 전체를 삭제·대체한 정보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하지만 이를 제 3자에게 공개하기 위한 적절한 익명처리를 거쳤는지, 그 목적이 공익에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익명정보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는 한계까지 내용이 삭제된 정보여서 수익 창출이나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관련 고지사항에 가명정보 활용이 명시된 이상 그 처리과정은 검증 대상이며 입증 책임은 플랫폼에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유 교수는 "가명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익명정보라면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익명정보는 철저한 익명수준으로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익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인 플랫폼이 지니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이 의료정보 소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개인사업자가 의료정보를 소지한다면 이를 수익 창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해당 플랫폼은  의료정보가 포함된 개인 민감정보를  신규·특화 서비스 등 맞춤형 회원 서비스 개발·개선 및 맞춤 광고 등에 활용한다고  명시해 우려를 키우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금융권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은 금전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의료정보 유출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다"라며 "특히 진료기록 등의 의료정보는 사측에 유리한 보험상품 개발 및 건강기능식품 광고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수익 창출이 목적인 개인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알 수 없고, 플랫폼이 이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의료정보는 유출돼도 피해를 바로 알아채기 어려워 플랫폼 등 개인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는 현 상황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2-10-25 05:30:00병·의원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나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 5주간 실시한 코로나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 목표, 4개 추진방향, 3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3대 목표로 ▲정부 방역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 ▲코로나 재유행 대비 등을 제시했다.이어 추진방향은 ▲과학기반 방역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고 ▲백신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 등을 꼽았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실외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5월말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실외에선 벗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새 정부 출범 30일, 50일, 100일로 구분해 코로나 대응 계획도 내놨다.안 위원장은 30일내로 전국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 확진자 수치에 기반한 방역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확진된 양성률에 따른 방역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물량 확보 및 요양병원 보호대책도 출범 30일 내로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어 새 정부 출범 50일 이내로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을 제시했다.그는 "동선이 분리된 동네의원을 4천개 확충하고 연말까지 상시대응 가능한 병상을 6천개 확보할 것"이라며 "긴급치료병상 도 1400개 마련해 유행상황에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응급, 특수 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도 강화한다"면서 "응급상환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편, 특수환자 치료목적의 긴급병상도 300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사실상 장기계획인 100일내 계획으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단계적 개통 ▲과학적 근거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의 근본적 혁신 ▲코로나 후유증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등을 꼽았다.그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산하에 권역, 지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공공정책수가도 투입해 해당 병원이 환자를 진료할수록 적자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마련과 관련해서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된 연구도 검토할 예정이다.백신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계획을 언급했다.그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의료비 지원 수준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치료제도 100.9만명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3:26:03정책
인터뷰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무죄, 형사 판결 원칙 그대로 담은 결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사망한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호자의 경찰 신고 및 경찰의 보건소 통보로 수사가 시작됐고, 이대목동병원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의사 2명과 간호사 한 명은 구속까지 됐다.의료계는 신생아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면서도 의료진을 구속까지 시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공분했다. 이 같은 진통 끝에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라는 결론을 내렸다.법무법인 담헌 장성환 변호사"형사판결의 원칙을 그대로 담은 판결이다. 특히 2심 판결은 판사의 인생관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주 정확한 판결이었다."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장 변호사는 7인의 의료인 중 사망한 신생아들이 맞은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한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다.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 재판은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는지, 그 오염이 스모프리피드 분주·지연 투여 때문인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따졌다.장 변호사는 "의료과실과 스모프리피드 오염의 인과관계, 오염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스모프리피드 분주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이 있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주장하려면 어떤 행위가 업무상 과실이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라며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업무상 과실 내용에 이유가 없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검찰이 추론에 근거했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라고 덧붙였다.검사는 공소장에 7명의 의료진이 7개의 부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불명확한 처방을 하고 이후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처방을 의사에게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수행 ▲무균실이 아닌 곳에서 지질영양제를 소분하고 최소한의 무균 조작도 하지 않은 과실 ▲1병 1인 사용 지질영양제를 1병 다인 사용을 위해 소분하고,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함에도 5시간 이상 상온 방치 후 사용 ▲스모프리피드 분주 지연 투여 관행 방치, 묵인 ▲간호사의 주사제 준비행위와 관련한 감염관리, 감염교육 미실시 ▲의사로서 간호사 지질주사제 준비 투여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및 로타바이러스 검출을 간과하고 격리조치 등 미실시 ▲교수, 지도전문의로서 전공의에 대한 지도 감독 및 전공의를 통한 간호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감독 소홀 등이다.2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러 부분에서 의료진에게 유리한 가능성은 배제하고 불리한 가능성만 채택, 조합하고 있다고까지 했다.장 변호사는 "사건 초기 초점이 스모프리피드 분주가 잘못됐다에 맞춰지면서 사회적 인식도 따라갔다"라며 "이는 의료 현장의 현실과 맞지 않았고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일례로 코로나 백신도 분주하고 있는 않나"라고 반문했다.그는 "분주를 하면 감염 위험이 0.001%라도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그것이 위법이고,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확실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장 변호사는 바른의료연구소의 지원을 받으며 검찰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논리 만들기에 집중했다. 법원은 신생아의 사망이 스모프리피드 오염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가능성은 어떤 게 있을지 제시하라고 변호인에게 요구했다.변호인 측은 사망 신생아 장내 시트로박터균 집락화, 수액줄 주사기 등의 생산 공정 오염, 스모프리피드 제조 운송 보관 투여 등 분주 외 다른 과정에서 오염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장 변호사는 "피해자의 장에 집락화 돼 있던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장 점막을 뚫고 혈류로 들어가 패혈증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모든 피해자의 장 조직 내지 장 내용물, 분변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나왔고 그 유전자형이 피해자 혈액에서 확인된 균의 유전자형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장성환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 판결에 대해 형사 재판의 원칙을 반영한 결과라고 평했다.법원은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결국 한날한시에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인 상황. 장 변호사는 "형사 재판의 원칙이 그렇다"라고 전했다.그는 "아이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형사 판결은 일반적인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 억울한 피해를 만들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운을 뗐다.또 "유죄라는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원칙이 있다"라며 "의료사고가 민사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는 입증책임의 추정 및 완화 법리가 발달돼 있지만 형사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과실을 특정해서 인정해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실제 재판부도 판결문을 통해 감정적인 것은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심 법원은 "자칫 법리와 증거가 아닌 감정과 직관에 호소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며 "이 사건을 예기치 못한 불행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의 원칙에 따른 엄격한 증거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판시했다.스모프리피드의 오염 외에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있고, 설령 오염됐더라도 분주 지연 투여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4년 넘도록 이어진 법적 다툼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이다.장 변호사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은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라며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 부실한 정부 역학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말했다.그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감염관리는 철저하게 하자는 데 대한 경각심은 확실히 올린 사건이었다는 데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며 "검찰이 상고이유서를 내면 답변서로 충실히 대응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25 05:30:00정책

정형의사회도 의료분쟁법 반대 동참 "외과계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을 규탄하고 나섰다. 14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분쟁조정법으로 방어적·소극적 진료가 늘어나고 의료소송도 증가해 외과계 전공과목 기피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해당 법안은 국민의 건강권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한다. 2011년 제정 당시 입증책임전환, 무과실 의료사고보상, 조정절차 자동개시 등의 논란으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형외과의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 발의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제정된 후 의료계에서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감정·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출된 감정서·조정결정서는 조정 불성립 후 법정소송에 인용돼 재판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설립취지는 신속·공정한 구제 및 조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공해주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중재원 감정부가 총 5인 중 의료전문가 2명, 비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사회는 "의료과실여부에 대해 가장 과학적·전문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감정부가 비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방어진료 확산과 의료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독서조항이 담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강력한 반대의견을 개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재원의 제정목적에 맞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와 함께 감정부 구성 개선, 무과실의료사고보상 대상 확대, 감정서·조정결정서 재판 인용 금지 등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이 개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1-14 17:26:24병·의원

국감장 울렸던 백신 피해자들 보상법 국회서 심사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오는 10일(월요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제1소위원회 법안소위 개최 여부는 여전히 안갯 속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위는 오는 10일 제2소위에서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만 상정하고 원포인트 법안 심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 심사가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법안 심사의 큰 관문을 넘기게 되는 만큼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이번 법안소위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감에서 눈물을 보였던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질병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 문구를 '질병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예방접종 이후 질병이 발생해 보상청구를 했지만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국가가 우선 진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예방접종 후 질병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도 질병청에게 부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으로 질병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또한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에 대한 조사·연구부터 위기대응과 복구까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염병 긴급 대응 기금'을 신설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발의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최근 극적으로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제1소위원회 개최여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01-08 05:45:58정책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분쟁조정 각하율이 높다는 점을 거듭 지적, 이를 해결하고자 자동개시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은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이 골자다. 기존 신해철법은 자동개시 적용 대상을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국한하다 보니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각하됐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을 통해 그 대상을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한 것이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2225건, 2018년 2768건, 2019년 2647건, 2020년 2408건으로 4년간 총 1만48건에 달했다. 하지만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자동 각하된 건수는 4년간 396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신해철법의 적용으로 자동개시된 신청(4년간 1936건)을 제외하면 약 50%로 더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앴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추가로 조정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재원이어야 하는데 의료인의 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으로 인해 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본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강병원 의원 이외 강선우, 권인숙, 김병기, 서영석, 송옥주, 오영환, 진성준,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2022-01-01 10:28:46정책

"의료분쟁 조정 각하율 높다" 자동개시 촉구 주장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로 신해철법 시행 1년째를 맞이했지만 의료분쟁 자동개시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의료진 즉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동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복지위 국감에서 의료분쟁조정원 윤정석 원장에게 질의를 던졌다. 현재 의료분쟁시 환자가 사망할 경우, 1개월 이상의 코마상태에 빠질 경우 등 환자 상태가 위중한 경우에는 피신청자의 동의가 없이도 자동개시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자동개시 조항이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분쟁 조정신청 각하 건수가 1년에 1천여건에 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서 "언론중재위원회 등 타 분쟁 조정기관은 피신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개시 되는 반면 의료분쟁만 유일하게 그렇지 않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의료분쟁은 입증책임도 환자에게 있다"면서 "분쟁조정이라도 피신청인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동개시가 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헀다. 이에 윤정석 원장은 "현행법상 당사자 즉 의료진의 동의가 없으면 절차가 진행이 안되도록 돼 있다"라면서 "의료계 입장을 수용해서 점차적으로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야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 한편, 신현영 의원은 의료분쟁 관련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현재 70% 정부지원에서 100%로 향상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등 필수의료 전문과목이 기피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려야한다"면서 "국가 부담을 100%로 확대하면 기피현상에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정석 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100% 보상하는 국가도 있다"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공적으로 부담을 하면 더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분만사고에 대한 정부 재정 부담을 80%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기획재정부와 비용부담 문제를 협의해 논의해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분만 인프라가 사라지지 않도록 산부인과가 가진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적극 지원해 갈 예정"이라며 "국회와도 지속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0-14 18:56:33정책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무조건 자동개시 법안 등장 임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환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리지만 2건 중 한 건은 의료인이 동의하지 않아 개시조차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회에서는 모든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동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강병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은 의료중재원이 제출한 조정 신청 건수와 개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종결된 의료분쟁 신청 건수는 2017년부터 4년 동안 총 1만48건이었다. 이 중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참여 의사가 없어 조정 절차 자체를 밟지 못하고 자동 각하된 건수는 3969건이다. 전체 신청 건수의 약 40%가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도 못한 것. 중대한 의료사고로 동의 절차 없이 자동 개시된 1936건을 제외하면 의료인 불참으로 개시되지 않은 건수 비율은 약 50%로 더 늘어난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는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한다. 상황이 이렇자 강병원 의원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의료중재원장이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신 조정 통보를 받은 피신청인이 14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되도록 했다. 강병원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현실에 맞춰본다면 고소는 피해자에게 너무 어려운 길"이라며 "피해자가 가장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의료중재원이어야 하는데 분쟁조정기관 중 유일하게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필수로 하는 현행법 때문에 수많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12 10:35:21정책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돌발 발언에 의협 "유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다급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의협은 홍준표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이필수 집행부가 대외협력 부분을 강화하면서 잇따라 대선예비후보 등을 만나는 행사 중 하나다. 문제는 홍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기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도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예비후보의 발언 내용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개인 SNS에 "입증책임 전환은 수술실 CCTV와는 비교도 안되는 극도의 방어진료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후보는 의협에 가서 수술실 CCTV 대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의협 집행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의협 역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을 뺐지만 논란이 커지자 같은날 저녁 긴급 입장문을 내고 홍준표 예비후보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라면서도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하면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입증책임 전환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2021-09-09 09:35:4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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