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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병원 인테리어비 지원, 관행 뿌리 뽑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의사와 약사 등을 처벌한다.보건복지부는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정부가 약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의사와 약사 등을 처벌한다.해당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이번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간 의료기관이 약국 개설 예정자에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있어왔다.대한약사회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현황 파악을 위해 2021년 5월 약사회 회원 중 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 1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의약분업 이후 의료기관 지원금 성격의 금전 요구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약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6%(1071명)가 금전 요구 경험이 있었고 특히 의료기관 지원금 요구 경험이 2년 미만인 경우가 41.9%(449명)에 달해 최근까지 암암리에 불법지원금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요구받은 의료기관 불법지원금의 총 규모는 5000만원 미만이 41.5%,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2.4%,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17.2%,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5.0%, 3억원 이상 3.9%로였다.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 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개정된 의료법은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된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6 13:56:27정책

의료사고 손배 대불비 상한액 설정법안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1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대불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불에서 배상 의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불하고 그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다.이후 조정중재원은 배상의무자에게 상환을 받도록 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며,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다보니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는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해 결국 손해배상 대불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제기됐다는 것.이에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그 금액과 관련해선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이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의료기관의 대불비용 부담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한다.또 조정중재원은 상환가능성을 고려한 대불 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에 상한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 최재형 의원은 "대불금은 증가하는데 상환이 제대로 되지 않다보니 재원이 고갈되어 대불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담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 대불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대불 제도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라는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3-09-11 12:07:01병·의원

정부 병상수급 시책 발표 하자마자 국회 병상관리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8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자 국회가 기다렸다는 듯이 9일 병상자원관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병상관리 정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9일, 병상관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핵심은 지난 8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상당부분 담아냈다.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을 개설할 때 복지부령으로 정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추가했다. 과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만 받으면 개설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의 심의를 거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이종성 의원은 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 직후인 9일  병상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도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의 신규 개설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또한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이 의원은 현재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건물 완공 후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특히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기 때문에 병상자원 관리 기전이 작동하지 않고 결국 대형병원 분원 설립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봤다.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 4.3개의 약 2.9배에 달하는 수준. 게다가 2030년까지 수도권 내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 의료인력의 수도권 유출과 더불어 지방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가장 문제는 이러한 병상이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됨에 따라 의료 인력 쏠림 현상. 이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으로 인한 의료이용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근무 의사 수를 살펴보면, 서울 305.6명, 경북 126.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병상의 과잉 공급은 비효율적 의료 이용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 특정 지역의 집중은 의료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역의 필수의료 붕괴로 이어진다"며 "국가가 직접 지역별 병상 수급을 관리함으로써 수요에 맞는 병상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전했다.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중 일부.  의료법 개정안 신구대조표.  
2023-08-09 12:00:00정책

300병상이상 병원 분원설립 복지부 승인제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8 15:01:46정책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 30%는 의사...자진신고는 3명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한 의사는 최근 2년 사이 3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개설기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불법개설 가담자는 2019~22년 총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었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불법 의료기관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한다고 30%는 '재'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규 개설기관 500~600곳 중 60개를 선정해 재가담자가 있는 15곳에 대해 횡령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1곳이 불법으로 적발됐다.김 실장은 "반기에 한 번씩 신규개설 근무자와 불법개설 가담자 사이를 연계분석하고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 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의대나 약대 등 예비의료인 중심으로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쳐야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보공단 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한간호협회 추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2021년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현재 10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직원의 위원회 참여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일례로 위원회 간접 참여를 통해 5개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지 못했다.김 실장은 "데이터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건보공단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요청할 정도인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불처벌의견서사무장병원 개설이나 운영 등에 가담한 사람이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전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전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가 있을 때 감경 특례를 적용한다. 감경비율은 환수결정금액의 최고 75%다.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명의 자진신고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감경했다. 감경비율은 최저 60%에서 최고 75%였다. 건보공단은 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불처벌의견서도 따로 제출했다.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한 것.불처벌 의견서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건보공단의 자료 요구 및 사실 확인에 비교적 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불법성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그 외에 대해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소명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다만, 세 건의 자진신고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건보공단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처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권했더니 사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꺼려 하는 경우를 봤다"며 "의료인이 다양한 이유로 자진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건보공단, 수가협상 개선 의지 표명…"공급·가입자 입장차 난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단이 기존 수가협상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국민 건강수준 향상 ▲경영혁신 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공단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올해 수가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뚜렷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난점으로 꼽았다.현재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밤샘협상 등 절차적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모형인 SGR 모형의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선 난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는 흑자를 이유로 기대감이 컸던 반면 가입자는 보험료 낮춰달라는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입장차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불확실성이 많다. 이 같은 요소가 협상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장병원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정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엔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사경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부당청구와는 관계가 없어 의료계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및 보건의료직종 교육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려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사단체와 협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3조~4조 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만 계산한 금액이어서 민간보험을 합치면 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누수 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개입해 발병을 막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에서 된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올해 조직개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차의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와 병합해 보다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기존 일차의료개발부서를 입·퇴원환자 지원부로 이관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아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공단은 일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예방적 관리 및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재정이 효율·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일차의료 및 지역개발업무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연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후속대책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1월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채권지급 원인행위 및 지출 행위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지급계좌 관리권한 분산 등 채권업무를 개선하고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찰을 확대해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4:24:49병·의원
초점

불법의료기관 적발해도 수사·소송에 허송세월...해법은 없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은 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고 신고가 들어온 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통칭하는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쏟아내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이라는 신고를 받고도 약 3분의 1은 수년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형사소송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고 단속을 위해 2020년 별도의 조직까지 만들면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 동안 불법개설기관이라는 신고는 총 586건이 들어왔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387곳(66%)은 건보공단 확인 결과 불법개설기관이 아니었다. 가장 최신인 올해 8월에만도 74곳의 불법개설기관 신고가 들어왔는데 41곳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났다.2017~21년 불법개설기관 신고 진행 현황586곳 중 불법개설을 확인한 곳은 10곳에 불과했다. 신고 건의 3분의1 수준인 189건은 검찰 및 경찰 수사 또는 형사소송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 중인 33건을 제외하고 5년치 통계 156건을 들여다보면 경찰수사중인 사건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소송중인 사건 53건, 검찰수사 중 사건 43건 순이었다. 결론에 따라 불법개설기관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수사 기간에만 평균 36개월이 걸렸다. 자그마치 3년의 시간이다. 아무리 짧아도 8개월, 길면 5년이 넘는 67개월이 걸렸다.적발부터 징수까지, 건보공단의 대책은?적발을 했다면 요양급여비에 대해 환수처분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발굴 및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강화하고 부산에서 시범 운영하던 현장징수반(TF)을 전국으로 확대했다.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건보공단이 불법 사무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153건으로 이 중 101건을 이겼고 이에 따라 9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만 놓고 보면 14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16억9000만원을 징수했다. 현장징수반도 올해 체납자 120명을 대상으로 동산과 현금 등 4억9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나아가 건보공단은 불법 사무장이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회적 압박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것. 지난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인적 사항 공개 대상인 고액체납자 55명을 선정해 사전 안내를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개설자 대부분이 개설 전 재산은닉, 사해행위 등으로 70% 이상이 무재산"이라며 "환수대상 금액도 평균 20억원의 고액 행정소송이 증가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압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현실을 밝혔다.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사무장병원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대국회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현재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3월 체납자 재산 조기 압류를 위한 절차 단축 및 은닉재산 제보자 신고 포상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불법개설기관을 재개설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법안도 현재 법사위에 잠들어 있는 상황. 의료인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금고형 이상 실형을 두 번 받은 의료인은 10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불법개설기관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 역시 국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해 개설신청서를 사전에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나아가 건보공단은 "수사 기간 단축과 효율적 증거수집을 위해 초동 조사 단계에서 관련자의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숙원 특사경 도입, 방어논리는?건보공단의 숙원 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도입도 국회에 잠들어 있는 법안 중 하나다.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2020년에 대표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현재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 머물러 있다.특사경 반대논리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장건보공단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장기화되고 적발률이 52%로 낮은 현실을 지적하며 특사경 권한이 있으면 이 같은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법원행정처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경찰청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법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주요 반대 이유는 ▲민간기관인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곤란하고 ▲복지부에 이미 특사경이 있으며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다.건보공단은 각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우선 사무장병원 적발에 대한 전문성을 내세웠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갖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전직 수사관 7명을 채용하는 등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감지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피조사자 인권침해 방지와 수사 절차 준수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과 직무규정을 만들어 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수사나 자료 요구 시 내부 감찰을 통해 특사경 지명을 박탈하는 계획도 내놨다.건보공단 관계자는 "복지부 특사경은 사무장병원 수사에만 한정하고 있어 면허대여 약국 수사가 불가능하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까지 수사 범위로 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 특사경은 인력 부족으로 실제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며 "특사경제를 도입해 복지부 특사경과 상호 보완해 협업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불법개설 기관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4 05:30:00정책

의료기관 별관의 활용시 주의할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원실이 부족한데, 길 바로 건너편 신축 건물에 입원실을 따로 만들어 볼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최초 개설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늘어나, 공간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 번 개설한 의료기관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일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사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여 신고한 공간 외에 임의로 진료실이나 회복실 등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출장 진료가 가능하므로, 외부 장소에 출장간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의료인들이 많은데, 우리 의료법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출장 진료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출장 진료가 허용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의시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정기적으로 머물며 그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 그렇다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초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을 통해 허가된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이 때 우연히 같은 건물 내에서 바로 위, 아래 층의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면 크게 고민할 일이 없겠으나, 여건상 다른 건물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가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시설은 한 건물 또는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표시를 명확히 하고...(중략)... 증축된 시설과 본 시설 간의 이격거리가 성인의 도보 기준으로 5분 이상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확장이 곤랍합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여(의료자원과 2010. 7. 15.), 건물이 다를 경우에도 5분 이내에 도보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과거에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한 정형외과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30m 거리에 있는 건물로 입원실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직선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환자가 횡단보도까지 이동하여 길을 건너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5분이 아슬아슬하였다. 원장은 “아주 가까운 거리” 임을 감안해 달라고 했지만, 관할 보건소의 태도는 완강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5분 내 도보거리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담당 공무원이 막연하게 안된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확장의 가부를 보건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건물의 형태 및 구조, 현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허가 가부를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고의 수리를 막연히 거부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미팅을 통해 가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일례로, 최근에 자문을 했던 사례에서 A한의사는 “옆 건물이면 괜찮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한 건물에는 진료실을, 옆 건물에는 낮병동을 설치하여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려 했다. 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확장도 아니고, 개설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받아봐야 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개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담당자가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입원실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포기해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위 원칙을 지킨 경우 결국 확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작 담당자 한 명이 제동을 걸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상 못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08-03 05:23:39오피니언

강한 중소병협 공표 "의료전달체계 확립 임기 내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생태계 허리인 중소병원이 배제된 의료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각자도생하는 중소병원을 단결시켜 강한 중소병협을 만들겠다."중소병협 18일 정총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이성규 회장이 협회기를 받은 모습.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신임 회장은 18일 오후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병원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이날 중소병원협회는 제32차 정기총회에서 이성규 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임기 2년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이성규 회장(1963년생)은 전북의대 졸업(1987년)한 신경외과 전문의로 군산 이성규 신경외과의원과 군산제일병원을 거쳐 현재 동군산병원 이사장을 맡고 있다.그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임기 중 최대 해결과제로 꼽았다.이 회장은 "의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정책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지역 중소병원 기능을 재정립하고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없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상급종합병원 환자와 의료인력 쏠림만 가중시켰다. 종별 기능에 맞는 의료행위를 제도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최선의 진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소리를 높였다.중소병원협회는 중소병원 모델로 ▲지역중심 급성기 응급환자와 중증도까지 입원,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책임지는 지역책임병원 ▲특정분야 수준 높은 진료 제공 전문병원 ▲경증 급성기 병원 ▲회복과 재활 아급성기 병원 ▲만성 환자를 위한 요양병원 등을 제시했다.중소병원의 또 다른 현안은 대학병원 분원 난립이다.■의료전달체계 개선·대학병원 분원 억제 최대 현안 "중소병원 미래 암울"수도권을 비롯해 지방까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병의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상황이다.이 회장은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상급종합병원 비대는 분원 설립을 가속화시켜 지역 병원의 의료인력 확보와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지자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을 분명히 해 지역별 병상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중소병협  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이성규 신임 회장, 조한호 직전 회장. 김상일 기획위원장, 서인석 보험위원장.보건의료 정책 전문가인 그는 "중소병원의 종합병원 건립과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은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민간 종합병원은 동일한 운동장인데 비해 대학병원 분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규정하고 "약육강식인 의료환경이 지속된다면 중소병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의료전달체계와 수가 개선 의지를 피력했으나 중소병원 입장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해석됐다.이창준 정책관은 감염병 사태에서 중소병원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새정부는 의료전달체계 합리적 개선과 적정병상 관리 그리고 필수의료를 위한 획기적 수가보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의료체계 작동을 위한 방안을 하반기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는 특별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복지부와 한판 승부를 준비하고 있다.이성규 회장은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중소병원의 힘과 아이디어를 모아 대정부, 대국민 설득과 목표 달성을 추진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임기 내 중소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중소병원들의 힘이 약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중소병원 고사와 경영 악화는 의료생태계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병원협회와 공조해 반드시 해야 할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8 20:32:04병·의원

5월 수가협상, 3차 상대가치 회계 데이터 활용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의 한 해를 결정짓기 위한 수가협상이 어김없이 4개월 앞으로 돌아왔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공급자는 올해 진행할 수가협상에서는 최신 자료를 최대한 반영하자는 데 합의점을 찾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는 SGR모형 단기 개선 방안을 논의, 2개 부분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지난해 5월 수가협상을 끝낸 후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SGR 모형은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적용되는 모형이다. 적용 기준 시점이나 사용된 거시 자료 등에 따라서 환산지수 값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있다며 수가협상 때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건강보험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는 당장 올해는 SGR모형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며 두 가지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하나는 의료물가지수(MEI) 비용가중치를 계산할 때 3차 상대가치 회계자료(2017년)를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뤄질 3차 상대가치 개편 과정에서 쓰이는 데이터를 수가협상에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은 2010년도 이전 데이터인 2차 상대가치 회계자료를 썼다.진료비 차이 보정계수(UAF)를 산출할 때는 진료비 누적 기간을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비교적 최근의 정책 변화가 반영될 수 있다.이들 두 가지 개선점을 반영하면 건보공단이 협상 과정에서 제시하는 수가인상률과 실제로 계약하는 인상률의 차이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건보공단의 생각이다.건보공단은 협의체에서 도출해낸 개선점을 이달 말에 있는 재정운영위원회,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잇따라 보고한 후 5월 수가협상에서 활용할 예정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이상일 이사는 "기존 모형을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단기적 개선방안을 일단 도출했다"라며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흑자가 될 것 같은데 가입자와 공급자의 의견차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클 수 있기 때문에 올해도 (수가협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절약된 건보재정을 수가협상에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다각적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불법개설기관 부당청구 적발액, 수가인상 투입재정보다 더 많다건보공단은 한해 동안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수가협상에 투입되는 재정 수준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올해 수가 인상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1조600억여원. 지난해 적발한 불법개설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1조5000억원(228곳)에 달한다.이 이사는 "사무장병원으로 새어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의료계를 대상으로 하는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재정 누수를 막아야 수가인상의 여지도 있다. 의료계도 사무장병원 근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특사경법 제정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은닉재산 적발을 통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하고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반 설치도 확대 운영한다.이 이사는 "특사경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고 관할 검찰청 검사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임의적으로 인력과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라며 "수사대상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계의 권한 오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특사경 법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비급여 보고 의무화, 의료계에도 긍정적 작용할 것"의료계의 또 다른 현안인 '비급여 보고 의무화'도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소관이다. 아직 비급여 의무 보고 대상 항목, 범위 등에 대한 고시가 나오지 않았지만 건보공단은 일찌감치 임시조직을 구성한데 이어 올해는 '비급여관리실'을 설치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이 이사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는 의료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척추 MRI 급여화 과정에서 건보공단이 계산한 재정 소요 예측액은 의료계 예측과 3배나 차이가 난다. 이런 격차를 줄이려면 비급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정 수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부적인 비급여 보고 내용과 항목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급여 자료 자동 제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양기관 청구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며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서 지원하는 활동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2022-01-26 05:30:00정책

"한국만 간호법 없다고?" 의협, 간협 주장 조목조목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본회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만 간호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OECD 회원국 간호법 현황조사 보고 및 우리나라 독립 간호법 추진에 대한 문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90개국에서 간호법이 제정됐고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만 간호사 단독법이 없다"는 간호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왼쪽)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간호사 단독법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의료 환경에 대한 비교 없이, 단순히 해외 사례를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의료인 면허관리기구가 없어 보건복지부에 의한 통합적인 면허관리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역별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것. 우봉식 소장은 "세계 90개국에 간호사 단독법이 있거나 제정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해당 법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하지만 간호단체는 마치 세계에서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듯이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OECD 회원국 38개 국가 중 간호사 단독법을 보유한 나라는 11개국으로 30% 수준에 불과했다. 또 간호 단독법이 없는 국가 중 13개 국가는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법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14개 국가는 의료법과 분리된 별도의 보건전문직업법에서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호주, 덴마크의 경우 과거 간호사 단독법이 존재했으나 보건전문직업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됐다. 의협은 이와 함께 90개국에 간호법이 있다는 간호계 주장에 대한 근거도 확인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OECD 간호사법 현황 의협은 간호사 처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간호관리료 개선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동의 원가보전율은 79.6%고 이 중 입원료는 55.7%로 수익 보다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입원료 중에서 간호관리료의 원가보전율은 평균 38.4%에 불과한 만큼 입원료를 인상하고, 그 인상분을 간호관리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간호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 적정 인력 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우봉식 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무관하며 OECD 회원국들의 간호 단독법과도 결이 다르다"며 "향후 간호사 단독 의료기관개설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같은 의료인으로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간호사 단독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 일"이라며 "대선 정국을 이용한 간호사 단독법 제정 요구는 표퓰리즘법으로 만약 통과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그 책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1-19 15:02:13병·의원

국감장 달군 사무장병원...낮은 징수율 지적에 김용익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과 급여비 환수, 그리고 징수까지 국회는 건강보험공단 소관의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수차례 거론되며 여야 의원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5일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한목소리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주장했다. 여야 의원의 질의는 사무장병원 적발 후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하고도 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건보공단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올해 급여관리실 산하에 특별징수추진TFT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만 사무장병원 징수율은 0.1%에 불과하다"라고 건보공단의 실적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미추징금이 3조5000억원"이라며 "추징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권 달라는 소리를 하지 말고 경찰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잘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장모 최 모 씨의 사례가 여러 차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고민정 의원은 최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종윤 의원은 윤석열 예비후보가 장모의 행정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의혹 제기에 언성을 높이면서 약 한 시간 동안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국회 역시 사무장병원 적발률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특사경 제도 도입,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공단 직원 참여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 계류 중이다. 특히 특사경 도입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러 있는데 건보공단의 염원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법사위에서 보류된 특사경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 국회·검찰·경찰에 쓴소리 "특사경 권한 절실" 징수율에 대한 문제 지적이 이어지자 김용익 이사장은 답변 시간을 활용해 국회와 검찰, 경찰에 목소리를 높여 쓴소리를 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생기고, 늘어나는 이유에 법적인 허점이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정부 기관이 아니고,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다. 불법 의료기관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위치"라고 현실적 한계를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뭐하고 있나. 왜 이렇게 중요한 범죄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에 특사경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현실에 대해 비판도 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수를 하기 이전에 불법 사무장들은 모두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징수를 할 수가 없다"라며 "건보공단은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이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경시하고 있으니 아쉬운 놈이 생물 파는 입장으로 특사경 권한이라도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사무장병원 사기 집단은 모든 짓을 다 하고 있다"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작은 사회 문제,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건강의 문제다. 국회에서 해결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1-10-16 05:45:57정책

건보공단이 병원 개설 심의한다고? 의료계 "권한남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별도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이 참여를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이 건보공단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포함토록 하는 법안까지 등장했지만 의료계는 "권한남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추천 인물을 포함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 운영된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병원 개설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 또는 추천 인사가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심사에까지 건보공단이 관여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의 역할은 건보 재정의 운영, 보험급여의 심사와 지불 등이 본연의 업무이지 병원 개설의 심사나 허가에 관여하는 게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이 추천하는 인사가 위원이 된다고 사무장병원을 분별한다는 근거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도 "위법적인 사무장병원 행위는 사후에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규제할 사안"이라며 "설립과정에서 가능성을 예측해 개설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다. 이는 의료인의 의료업무 종사의 자유를 상당히 구속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반대' 입장을 제시했다. 의협은 "지자체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 지역 주민의 항의 민원에 좌우되는 등 적법한 개설사유를 무시하고 지자체장의 영향력 아래 편파적으로 개설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운영되더라도 지역주민 민원해소 창구 내지 행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현실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사경 권한까지 요구하는 건보공단에 개설심의까지 영향력을 부여하면 의료기관 개설 시 심의 기준과 무관하게 개설 허가를 반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라며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게 이유라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를 갖고 건보공단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합당한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의 가장 효과적 방안으로 시도 의료인 단체를 경유하는 제도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더했다. 의협은 "의료인이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참여하는 의료인력 및 시설운영 등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시도 의료인단체를 경유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3-12 12:00:59정책

입장 달라진 여당 "사무장병원 면대의사 강력처벌해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여당 중심으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전까지 정부가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자진신고 시 의사 면허취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했던 것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의 면허 취소 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건축사와 공인중계사의 경우 면허 대여가 적발된다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된다"며 "재발급도 안 된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대여해준 의사는 취소 처분이 내려져도 6개월 후면 재발급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심각한 차별이고 특혜"라며 "사무장병원 의사면허 대여는 더 강력한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당 의원의 주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과는 대조를 이룬다. 2018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함께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를 보면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자료제공 :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하지만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강 의원의 의사 면허 특혜 지적에 대해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 직원이 함께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의료법 제33조2의 신설을 통해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신설된 의료법 취지가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신설 적합성 여부를 따지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는 허가 신청자가 적합한 개설권자인지 여부, 개설허가 신청기관의 시설‧인력기준 등 충족 여부, 복지부의 병상 관리정책에 따른 수급‧관리계획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은 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2020-10-20 11:55:0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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