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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세브란스병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가동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세브란스병원이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되면서, 13일 세브란스병원 우리라운지에서 개소식을 진행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 공격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세브란스병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발달장애인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사업을 운영해 왔다. 본 사업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 강화, 행동문제 치료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한다.세브란스병원은 자폐스펙트럼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에 대한 풍부한 진료 경험과 우수한 전문가 인력, 소아전문병원인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운영을 통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올해 단독 지정했다.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는 소아청소년정신의학 전문 인력을 필두로 매년 소아정신과 전문의를 교육해 배출하고 있으며, 임상심리전문가, 언어치료사와 협업을 통해 발달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5000명 이상의 자폐 및 발달장애 환자들을 진료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을 운영하며 중증의 문제행동 치료에도 풍부한 치료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진료과 간 유기적인 협진 시스템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자해·공격과 같은 문제행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 내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해 자폐 및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치료 뿐 아니라 자폐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 행동발달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전문가 양성 업무를 수행한다. 천근아(세브란스 소아정신과장)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센터장은 "세브란스병원의 풍부한 진료 경험과 전문 의료진이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지닌 개개인의 심각도와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및 경기 북서부 지역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들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4 08:18:52병·의원

대구파티마, 소아발달재활치료 낮병동 확장 오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구파티마병원 소아물리치료실 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지난 3일부터 소아발달재활치료 낮병동을 확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기존 5병상에서 8병상으로 확장한 것.소아 낮병동은 발달지연 등으로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종일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하루 6시간 동안 병원에 머물며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언어치료, 연하(삼킴)치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 재활 발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해 집중적인 발달재활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하는 재활치료 시스템이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주 5일로 제공되며, 최소 5주에서 12주(3개월)까지 다양하게 보호자의 일정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소아발달재활을 담당하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와 각 영역별 치료사가 치료 전, 후의 평가 및 치료적 중재를 통해 아동의 전반적 발달을 돕고, 보호자는 재활치료 과정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입원 중 체계적인 소아발달을 위해 영양상태평가 등 전문적인 영양상담도 할 예정이다.  박동휘 재활의학과장은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에게 재활 낮병동은 집중적인 발달재활치료를 통해 매우 효과적인 치료방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라며 "이번 확장을 통해 집중 발달재활치료가 필요한 많은 소아들에게 낮병동 진료를 더 많이 제공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4-06 11:33:13병·의원

중환자 퇴원하면 끝난다? "재활없이 일상 복귀도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1일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환자재활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많은 중환자들이 퇴원 후에도 일상 복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대한중환자재활학회가 중환자재활 수가 개발을 위해 팔을 걷었다. 현재 중환자의 치료 목표가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퇴원 후 직장 등 일상 생활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학회는 중환자재활이 중환자실 재원일수와 병원 입원 일수를 감소시키고, 중환자실 장기 재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섬망을 감소시키는 등 선행 연구에서 증명된 효과를 바탕으로 중환자재활 수가 제정의 필요성을 환기한다는 방침이다.11일 대한중환자재활학회는 세종대 대양AI센터에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환자재활 활성화를 위한 수가 개발 필요성을 공론화했다.최근 상당수의 중환자들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신체, 인지, 정서장애 후유증을 겪게 된다는 것이 보고되면서 학계는 이를 중환자실치료후증후군(Post-intensive care syndrome, PICS)으로 정의한 바 있다.중환자실치료후증후군이 발생한 환자들은 팔다리 근육쇠약으로 스스로 걷지 못하고,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기억력 감퇴로 인해 주위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하게 되며, 우울증이나 외상후증후군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해 '재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중환자재활 활성화를 위한 수가개발을 발표한 원유희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2019년 국내 6개 상급종합병원을 조사한 결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한 기관이 33.3%, 4명 이상 기관이 66.7%로 나타났다"며 "재활 담당 간호사 수를 보면 0.5명 이하가 83.3%, 1명인 곳이 16.7%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현황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임상심리사와 같은 중환자 재활 담당 재활치료사 수에서도 비슷하게 재현된다"며 "중증도가 높은 장애가 있더라도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한 중추신경계 상병이 아닌 경우 단순 물리치료만 처방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현대 의학에서 조기 가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중환자에서의 적극적인 재활치료가 환자의 재원기간 단축, 합병증 발생 감소 및 신체 기능 호전에 효과적"이라며 "이에 국내 중환자에서도 재활치료의 요구 및 시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내에선 의료보험 수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재활치료가 이뤄지고 있고, 중추신경계 외 질환으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수가 문제로 재활 치료가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직업활동 등 일상 생활의 온전한 복귀를 위해 중환자실 치료가 생명을 살리는 데서 더 나아가 치료 과정에서 동반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것.원유희 교수는 "기형적인 중환자실 재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재활 수가 외에 중환자 재활에 필요한 평가 및 재활치료에 대한 적절한 수가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환자 재활이 단기 및 장기 사망과는 관련이 없지만 메타분석 결과 중환자실 퇴실 시 근력이 향상되고 보조 없이 보행하는 능력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여러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ICU 재활을 통해 섬망도 개선됐다"며 "매일 진정제를 중단하는 프로토콜에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의 조기 개입은 일반적인 재활치료군 대비 섬망 지속시간을 50% 감소시킨다"고 말했다.재활치료를 한 경우 체계적인 문헌 고찰에서 11개의 무작위 임상 중 3개 연구에서 기계적 환기 지속 기간이 1.7~5.8일로 현저히 감소하고, 퇴원 후 6개월 생존 및 삶의 질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됐다는 연구가 나온 바 있다.중환자재활을 시행하는 선진국은 중환자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프로토콜 아래 재활전담인력들이 환자의 이상반응을 잘 모니터링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즉 일반재활에 비해 훨씬 많은 인력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원 교수는 "치료 대상, 치료 장소, 시행 인력 측면에서 수가 개발이 필요하다"며 "먼저 치료 대상은 진단명이 아닌, 중환자실 입실 이후 시간과 기계환기 여부를 기준으로 해 급성기 중증질환의 치료 과정 중 근력, 호흡기능 감소 등 신체 저하 발생 예측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치료 장소는 중환자실 치료 후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중환자실, 병실, 재활치료실로 연계해 치료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행인력은 활력 징후가 불안정하고 위험도와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의 특성을 고려해 중환자의학전문의, 재활의학과 의사 및 환자 선별, 지속적인 활력 징후 모니터링을 위한 간호사 1인, 조기재활을 시행할 물리치료사 1인이 인력으로 필수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12 05:20:00학술

아동병원협회 발달증진학회 창립..."자폐치료 제도개선 총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아동병원협회가 발달장애 관련 학회를 창립해 아동 치료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초대 박양동 이사장(좌)과 김영훈 회장.(우) 모습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학술대회 겸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 창립식을 개최했다.학회 창립식에서 초대 이사장에 박양동 병원장(CNA서울아동병원)과 회장에 김영훈 교수(의정부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등이 선출됐다. 임기 3년.박양동 이사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종영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드라마를 통해 28만명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과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진단 시스템과 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회를 창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학회는 건강보험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법 등을 근거로 아동 치료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 중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박 이사장은 "발달지연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전제하고 "발달지역 관련 질환 유병율과 치료 데이터화를 우선 진행해 사회 여론화 작업을 선도하겠다"며 실용성에 입각한 근거중심 학회 성격을 분명히 했다.첫 작업으로 대학병원에서 운영 중인 10개 거점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를 들었다.독일과 미국, 일본 등은 100여곳의 발달지연 장애아를 위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박 이사장은 "현재 발달지연 아동은 최상위층에 국한해 지자체 바우처 제도로 지원하고 있다. 치료 후 교육과 상담이 중요하다. 모든 아동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적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자폐증 아동의 인지 치료와 언어 치료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이다. 환자와 부모는 한 달에 350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감당하고 있다. 2조원에 달하는 식대는 급여화 하면서 왜 발달장애 아동 치료비를 비급여로 남겨둬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암 등과 같이 발달장애 아동 진료비를 산정특례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번 달 발표 예정인 필수의료 강화 방안의 허술함도 지적했다.박 이사장은 "최종 방안을 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일부 진료과와 질환에 대한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위기에 빠진 소아청소년과와 아동병원의 회생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했다.■복지부 땜질식 처방 소청과 회생 불가 "발달장애 아동 외면하지 말아야"김영훈 회장은 "미국은 발달장애 세부전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에서 발달장애 아동도 중요한 문제"라며 "학회 창립을 통해 치료 비용을 줄이면서 의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아동병원협회 학술대회를 겸한 학회 창립식에는 의료인과 병원 종사자 300여명이 참석했다.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문호를 개방한 다학제 운영을 명문화했다.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의사를 비롯해 임상심리사와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및 특수교수 등 발달장애 아동 치료에 필요한 모든 전문인력을 정회원으로 정관에 규정했다.배석한 강은식 인증평가이사(봉키병원 대표원장, 소청과 전문의)는 "그동안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의사의 책무를 방기했다. 소아청소년과 상황이 어렵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양동 이사장은 "기존 학회가 학술적 연구에 집중했다면, 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근거 창출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등 회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드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복지부는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2022-11-05 05:30:00병·의원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 중 병원내의 “재활센터”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던 비의료인이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을 상대로 “수익금 정산”을 요구하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던 케이스가 있다.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되어, 소장을 검토하며 청구의 근거가 된 계약서를 보니, 비의료인에게 재활센터 운영을 전적으로 맡겨놓고 수익금을 6:4 정도로 나누도록 되어 있었다. 얼핏 봐도 무효라는 판단이 들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을 주장하며 대응을 시작했다.비의료인과 동업이 의심되는 여러 “센터”들의 태양 및 이에 대한 처벌 수위사건을 상담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위 A 정형외과와 같은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다. 물리치료사 등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도수치료센터”, 언어치료사가 치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발달센터”, 그밖에 영업 조직들이 회계와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줄기세포센터”, “건강검진센터”, “재활센터” 등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이런 사례를 두루 볼 수 있다. 병원 자체는 의료인이 정상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으나, “도수치료센터”를 분리된 공간에 두고 외부인에게 전적인 운영을 맡기는 식이다.다들 예상하다시피, 이런 구조의 센터 운영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먼저 비의료인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게 되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는 일종의 사무장병원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 때 죄명에는 의료법 위반에 더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까지 추가되므로 운영 기간에 따라 생각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 건강검진센터를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단속된 케이스에서 법원은 “이러한 형태의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요양급여 비용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위탁한 의료급여 비용 등을 편취하는 범행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건강보험 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성을 두루 해친다. 그에 따른 피해는 궁극적으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와 지역 주민 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라면서 의사와 비의료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사건 2020고합507).이런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경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가 신설되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실태조사”는 기존의 현지조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허위·부당 청구 등 기존의 루틴한 조사 영역이 아니라 “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 이라는 명확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이다. 따라서 이 조사 과정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등 공사 계약서, MSO 계약서, 의료시설 및 장비 리스계약서, 병원양수도계역서, 임직원 명부 및 직원 관리 서류, 재무제표(계정별 원장 포함), 통장 및 카드 사용 내역,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게 된다.2~3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위 자료들을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조사원들의 미팅에 응해야 한다. 소명을 잘못할 경우 병원허가 취소 및 각종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조사라 할 수 있다.민사적인 쟁점들 기타위와 같은 국가의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문제와 별개로 “센터 운영”에 관한 계약은 민사적으로 “유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다양한 분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A정형외과의 사례에서, A 정형외과 병원 원장들 중 일부가 센터장(비의료인)에 대한 “수익금 정산”을 거부하자 센터장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A 정형외과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우리 사무실에서 검토하기에, 아무래도 이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 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여러 판례를 제시하며 주장을 이어가자 결국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며 사안이 마무리 되었다.결국 비의료인이 전적으로 “센터”를 운영하는 방식의 계약은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효력을 전부 인정받지는 못할 가능성인 높은 불안정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다.또한, 때로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관련한 보험사와의 민사 분쟁 중에 사무장병원 문제가 불거지기도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사무장병원‘ 및 ’환자 유인 알선‘의 문제는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보험사에게 빌미를 제공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늘 주의해야 한다.주의해야할 점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챙기기 어려운 부분들을 “센터장”에게 위임하여, “OO센터”가 사실상 독립된 조직처럼 운영되는 여러 사례가 모두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센터”의 모든 직원들이 병원의 정당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병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사무장병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다만, 초기에 센터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비의료인이 부담한다거나, 센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취득하는 것, 인사권을 주는 것 등은 좋지 않은 지표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치료의 영역에 있어 비의료인에게 주도권을 주는 방식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아주 어려우므로 절대적인 주의를 요한다.그리고 병원에 구비하고 있는 계약서 문구 하나의 차이로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예민한 영역이므로, 반드시 원내 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자.
2022-10-11 06:33:46오피니언

건보공단, 퇴원환자지원제도 우수 요양병원 3곳 포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요양병원 환자 지원팀은 집이없는 환자에게 행정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임대주택을 신청해줬다. 또다른 치매 퇴원환자 B씨에게는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해 거주지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퇴원 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자원 연계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요양병원 3곳을 선정해 이사장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 지원제도를 우수하게 수행한 요양병원 3곳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입원 후 120일이 지난 입원환자 중 퇴원이 예정되어 있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각 1인 및 기타 환자지원에 필요한 인력(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에서 수행한다.환자지원팀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환자의 의료 외 경제적‧사회적 욕구를 반영해 환자 및 보호자와 심층 상담 후 퇴원 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이 운영하는 복지 프로그램 등의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있다.제도 시행 이래 현재까지 전국 요양병원 1455곳 중 환자지원팀을 설치한 병원은 855곳으로 환자지원팀에서 퇴원환자지원 심층평가를 실시한 환자는 총 2700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 이용지원, 거주환경 개선, 일상생활 돌봄지원 등 연계한 지역자원은 총 676건이다.건보공단은 퇴원환자를 위한 요양병원의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 이용지원 외에도 지자체, 민간단체 제공 돌봄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요양병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퇴원환자가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도 지속적인 건강 돌봄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9-23 11:22:50정책

비의사 언어치료의 법률적 문제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발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코로나19 이후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어른의 입모양을 보지 못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주변에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는 아이들이 참 많은 듯하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발달치료센터”를 개관하여, 요즘엔 신축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는 항상 이런 치료센터를 찾아볼 수 있다.그런데 이 언어치료(발달치료)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봐야 할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있다.치료 자격의 논란사실 언어치료의 자격 문제는 처음 자문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의문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고, 물리치료사가 사실상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이 직접 세운 치료계획 하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고 있으며, 다만 아예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수치료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양해야 한다.이를 언어치료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언어치료 또한 의료행위이므로 당연히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를 고용하여 언어치료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치료 과정에서 의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일부 보험사 기타 단체에서는 이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꽤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행위정의에 따르면, 비급여 언어치료(MZ006)는 언어치료사에 의해 행해지는 전문작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2**9 판결 등에서,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에 의한 언어치료가 비자격사에 의한 임의비급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 방식이 “불법” 임의비급여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듯 하다.다만, 아직까지 명백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이를 임의비급여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가급적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장애인복지법 제71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 그 정식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용어에 혼선이 있다.)비의료인과의 동업 문제또 하나의 문제는 언어치료를 주로 비의료인들이 전담하여 하다보니 수익 배분 등에 있어서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작업치료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사실 많은 케이스에서 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에게 맡기다시피 해버리고 그 수익을 병원장과 센터장에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33조에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케이스에서 비의료인들이 병원과 협업하며 센터 운영을 해보겠다는 질의가 많은데, 누군가 제보를 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수치료 등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으니 반드시 판례들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운영 방식에 관해 변호사의 조언도 구해 볼 것을 권고한다.진단(치료 적응증)의 문제발달치료의 영역은 정신질환인 F코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종종 특정 환자의 증상이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에서 비롯된 증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구음장애”에 해당한다거나, 과잉치료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이런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동안 시행했던 각종 검사 결과, 치료에 따른 경과 등이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언어 평가·진단보고서, 기타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파견의 문제 등치료사가 필요한 병원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자격사를 파견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법률에서 명백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파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법령 검토 후 사업을 즉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인력들의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가능한 직종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무 직종이 그렇다. 하지만 적어도 언어치료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치료를 담당하는 자가 외부 법인 소속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 부분 또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2-09-19 05:00:00오피니언

손보사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 조짐에 심기불편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두 달 전 금융당국이 제시한 실손보험금 지급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가입자에게 재차 안내하고 나서는 상황이 포착됐다.의료계는 "하반기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로 해석하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S화재보험은 같은날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해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 및 질병 분류별 유형 등 세부 조사 기준을 선정해 공시하고 있다고 안내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실손보험사를 이를 바탕으로 기준을 구체화시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S화재는 5월에 게시했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재안내했다.실손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치료 근거 제출 거부 및 부실 ▲청구 내용 및 제출자료의 신빙성 부족 ▲치료 입원 필요성 불명확 ▲비합리적인 가격이 적용된 청구 ▲과잉진료 의심 의료기관 관련 청구 ▲지급사유 충족 여부 및 보험사기 관련 합리적 의심 존재 등이 있을 때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금감원이 제시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다.S화재는 여기에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유형과 질병을 세분적으로 나눴다.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상황은 14가지로 세분화 했다.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질병은 11개 정도다.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술(절제술) ▲자궁 등 하이푸(HIFU) ▲전립선 결찰술 등 ▲유방 맘모톰, 여유증 ▲코 비밸브 재건술 ▲근골격계 도수치료 ▲피부 리쥬에이드, 키오머3, MD크림 등 ▲발달지연 언어치료 등 ▲손발톱 질환 레이저 치료 등 ▲영양제, 비타민제 등이다.질병과 관련된 시술을 나열한 후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사실상 실손보험사의 심사 기준인 셈.일례로 백내장 조절성 인공수정체 삽입술의 경우는 백내장으로 인한 수정체 혼탁이 확인되지 않을 때, 백내장 진단 관련 검사 기록의 신빙성 확인이 필요할 때, 진단을 위한 객관적 검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때 보험료 지급 전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S화재는 지난 5월 3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안내한 후 두 달이 훌쩍 지난 시점에 문자메시지로 다시 한번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나선 것.이를 접한 의료계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조사대상 선정 기본 원칙은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 관점으로만 본 것"이라며 "자칫 잘못하면 정상적인 실손보험 가입자도 보험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불특정 실손보험 가입자 전체에게 이 같은 공지를 하는 것은 일단 가입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금감원은 보험금 미지급이나 보험가입 갱신 거절 등 보험사의 갑질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라며 "을일 수밖에 없는 가입자에게 협박처럼 보이는 공지를 하는 보험사를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이 적절한지 조사까지 진행하려는 마당에 진료 과정에서 보다 꼼꼼한 기록이 필수라는 조언도 있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보험사가 하반기부터 질병분류별 모럴 의심 유형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며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당 내용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무기록에 해당 시술의 정당성을 잘 기록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실손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진료하고, 환자가 실손보험 관련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S화재가 명시한 질병분류별 모럴(moral) 의심 유형
2022-08-17 05:30:00병·의원

아동병원협회, 소아 언어치료 앱 플랫폼 양해각서 체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최근 언어치료관리 앱 '토키토키'(TalkyTalky)와 소아청소년과 발달의학센터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좌)과 네오폰스 양해각서 체결 모습. 토키토키(TalkyTalky)를 서비스하는 네오폰스(주)(대표 박기수)는 아동병원협회와 토키토키 앱의 언어치료 활용 및 소아청소년과 발달의학센터 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향후 플랫폼을 활용하여 음성, 언어장애 환아를 위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병원협회는 플랫폼 시스템과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구축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고 구축된 시스템을 언어치료 현장에 적용하며 사용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원을 하고, 네오폰스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솔루션 개발, 테스트 및 성능 최적화를 담당한다. 양측은 기존 언어치료 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소아청소년과 발달의학센터용 플랫폼 시스템으로 피봇하고, 여기에 디지털 언어재활 콘텐츠를 탑재할 예정이다. 아동병원협회 측은 "음성, 언어장애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여 가정에서 의사소통 장애 아이들이 홈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 정도와 성취도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2021-08-27 09:18:54병·의원

충남대병원 '반폐쇄성도훈련 위한 마스크' 디자인 출원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충남대병원 이비인후과와 의공학과가 협업해 '반폐쇄성도훈련(semi-occluded vocal tract exercise)을 위한 마스크형 개발' 국내 디자인출원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왼쪽부터 강영애 언어치료사, 구본석 교수, 신재남 의공기사 이번 디자인은 음성치료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반폐쇄성도훈련 기법에 대한 것으로 디자인 제작에는 이비인후과 구본석 교수와 강영애 언어치료사, 신재남 의공기사가 참여했다. 기존에 반폐쇄성도훈련은 빨대를 이용해 성문상압의 압력을 높여 훈련에 적용하지만 빨대를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조음 환경에서 연습할 수 없었다. 이번 디자인은 마스크 형태로 개발해 단점을 보완했다. 강영애 언어치료사는 "반폐쇄성도훈련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음성치료기법이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세계 언어치료사들이 이번 디자인으로 더 발전된 치료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재남 의공기사는 "환자분들과 의료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결실을 본 것 같아 보람있게 느낀다"고 말했다.
2021-08-19 17:31:43병·의원

"공직생활로 값진 경험 얻어...환자 곁에 있는 지금이 행복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직 생활을 통해 의료정책을 배웠다면 지금은 환자 진료를 위해 선택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다. 환자들 곁에 있어 행복하다." 꿈이있는 요양병원 정제혁 진료원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에서 진료 의사로 제2인생을 펼치는 현재의 심정을 이 같이 밝혔다. 정제혁 원장(47)은 동아의대를 졸업(1999년)한 내과 전문의로 복지부 공중보건의사 근무를 인연 삼아 보건사무관으로 입사해 15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복지부 공무원을 경험한 정제혁 원장은 꿈이있는 요양병원에서 제2인생을 걷고 있다. 그는 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의료자원정책과, 국립동해검역소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실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임상연구과장 등을 거쳐 2019년 8월 개인 사유로 복지부 부이사관으로 명예 퇴직했다. 인천에 위치한 꿈이있는 요양병원은 2019년 11월 270병상 규모로 개원한 신생 병원이다. 이경원 대표원장(LK파트너스 대표변호사)과 정제혁 진료원장을 필두로 내과,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등 5명의 의사가 근무 중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50명 그리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15명 및 행정직 등 직원 80여명이 병원 안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꿈이있는 요양병원은 ‘환자 중심’과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병원’ 등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입원환자 전용 인공신장센터를 비롯해 재활치료센터, 욕창 케어, 치매 케어 등 통합진료가 가능한 '요양, 재활, 투석' 중심의 요양병원을 구현하고 있다. 꿈이있는 요양병원은 요양과 재활, 투석 등 환자중심 병원을 비전으로 내걸었다. 의료진의 재활치료와 혈액투석, 작업치료 모습. 특히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상의 조기 복귀라는 요양병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운동치료와 통증치료, 언어치료 및 요양 케어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이다. 공교롭게도 정재혁 원장은 복지부 보험급여과 재직 시 요양병원 시범사업 급여기준을 담당했다. 당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와 중증도별 5단계 일당 정액수가, 당직의사제 등을 정립했다. 정제혁 원장은 "요양병원 시범사업 초기 현장 기반한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 목소리를 모두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요양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꿈이있는 요양병원은 인하대병원과 길병원, 인천성모병원, 인천세종병원 등 10여개 지역 유수 병원과 협약을 맺고 입·퇴원 환자 연계체계를 확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제혁 원장은 "입원환자 전담 인공신장센터를 마련해 혈액투석을 위해 타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였다"면서 "외래환자를 받지 않은 이유도 중증환자들에게 정직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병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전체 직원들의 바람이 내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 5명을 중심으로 의료진과 행정직 80여명이 꿈이있는 요양병원 안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병원 전경 모습. 꿈이있는 요양병원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 원장은 "다친 젊은 아들을 간병하는 어머니와 노모를 간병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의사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면서 "병상가동률을 무작정 올리기보다 환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했다. 정제혁 원장은 "복지부 15년 간 공직 생활을 통해 의료정책을 배우는 동안 환자진료는 동료 의사들에게 맡겼다. 이제 의사로서 환자를 돌봐야 할 때가 됐다. 지금 환자 곁에 있어 행복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그의 겸손함과 원칙에 반해선 안 된다는 신념은 원장인 지금도 여전했다. 정제혁 원장은 "저의 꿈은 우리 가족을 믿고 입원시킬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기회가 된다면 고령사회에 대비해 어르신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료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03-22 05:45:56병·의원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장애아동 위한 '마음튼튼학교' 개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폐 등 발달장애 아동의 치료와 보육을 결합한 시스템이 중소병원에서 첫 선을 보인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 마음튼튼학교 모습. 성북우리아이들병원(원장 김민상)은 10일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집중 치료와 보육을 결합한 낮 병동 시스템인 '마음튼튼학교'를 3월에 개설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장애 아동을 위해 한 발 다가선 서비스를 마련한 셈이다. 마음튼튼학교는 만 3세~5세 아동 중 언어와 인지,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돌봄과 영역별 전문 치료사 일대일 개별 치료 등 교육과 치료 커리큘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치료 팀 리더를 맡아 아동별 개별 치료계획을 세우고, 언어치료 등 영역별 전문 치료사가 교육과 치료를 진행한다. 또한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두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전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갖춘 전문 보육교사를 선발해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을 지원한다. 박상원 센터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전국 유일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지역사회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마음튼튼학교를 기획하게 됐다"면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1~2년 동안 집중적으로 촉진해 공교육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0 09:50:10병·의원

행복요양병원 감염병전담 강제 지정 문제점

메디칼타임즈=장문주행복요양병원은 재활 및 요양 치료가 필요한 노인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으로 현재 262명의 고령의 중증 와상 환자분들이 삶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재활 및 요양 치료를 받으며 입원 중입니다. 장문주 원장. 따라서 만성기 질환을 진료하는 행복요양병원은 감염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의 역할 수행이 어려우며, 현재 입원 중인 262명 환자의 타병원 전원 진행 시 심각한 질환 악화 위험이 예측되어 더욱 더 감염병전담병원으로의 전환이 힘든 심정입니다. 행복요양병원은 이미 중앙사고수습본부에 2차례(1월 4일, 6일), 서울시에 4차례(2020년 12월 29일, 2021년 1월1일, 4일, 6일) 전담병원 지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채 2021년 2월 1일 서울시로부터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월 15일까지 코로나환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정 통보 직전인 2021년 1월 28일에서의 강남구 이호현 복지생활국장님이 주재한 간담회를 통해 처음으로 서울시 관계자 (유희정 의약무팀장)와 대면하였으며, 병원 측에서는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전환 시 기존 환자분 전원 및 의료진의 대규모 사직 문제로 지정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이상의 논의 없이 2월 1일 일방적으로 지정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복요양병원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전환 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를 행하는 병원에서는 가장 기본은 환자 안전과 의료 적정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요양병원은 만성기질환 환자의 치료 및 요양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 및 병원 시스템은 만성기질환 환자 관리에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 재활치료, 치매 및 요양이 필요한 환자를 중점적으로 담당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감염은 급성기 감염질환으로 만성기질환을 담당하는 요양병원에서의 진료영역을 명백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도 간단한 감염성질환은 치료가 가능하지만, 폐렴 및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 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치료하고, 회복 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재입원을 합니다. 물론 국가 의료시스템이 붕괴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다르지만 현재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이 비교적 여유로운 상황에서는 요양병원에서의 급성기 감염질환 치료는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합니다. 현재 (2월 2일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은 전국 31.3%(가용병상 5917병상 여유)이며 서울시 35,4%(가용병상 1108병상 여유)입니다. 아무리 음압시설 등의 시설 보완을 하여도 요양병원 역량을 급성기병원 역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요양병원에 감염병 전문인력과 시설이 갖춰지질 않았는데 대학병원에서도 쩔쩔매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요양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겠느냐", "말이 전담시설이지 수용시설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책은 불필요한 의료단계를 추가함으로써 적절하게 치료 받아야 하는 노인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에 확진 되었지만 호흡기증상이 없는 경미한 환자만 전담요양병원 입원 대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고령에 복합성 만성질환, 다약제 복용 환자분으로 이미 고령이며 다수의 만성질환을 동반한 것 자체가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질환 악화로 인한 상급병원 전원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제 작년 12월에 집단감염이 있었던 서울시 요양병원 의료진(신경과 전문의)의 언론 인터뷰 기사에서 “고령에 중증질환을 갖고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감염되는 순간 열이 나고 호흡곤란이 시작되면서 중환자로 빠르게 넘어가게 된다”, “코로나 확진을 받으면 하루라도 빨리 전담종합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 전담종합병원이 아닌 전담요양병원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게 되면 치료시기를 놓치고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급성기병원 입원환자는 일반적으로 1주에서 1개월의 짧은 입원 후 퇴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급성기병원 환자의 전원은 전원 준비기간 중 대부분의 급성기 치료가 시행 된 후이며, 또한 급성기 의료적 치료가 입원의 주목적이기에, 표준화된 동일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환자분에게 전원은 다소 불편할지라도 크게 거부할 일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요양병원의 경우 평균 재원 기간이 약 2년으로 단기 입원이 아닌 대부분 장기 입원 형태로, 질환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주목적입니다. 행복요양병원은 주치의를 통한 의료적 치료, 병동 간호사를 통한 간호처치(생체증후모니터링, 드레싱, 가래 흡인, 주사처치, 투약 등), 재활치료사를 통한 재활치료(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영양사에 의한 식단 관리(연하보조식이, 당뇨식이, 경관식 등) 등의 총체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장기입원 환자분들이기에 오랜 기간 환자에 대한 관찰과 이해를 통해 환자마다 다른 세밀한 부분을 파악하여 개인화된 맞춤 처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같은 성별, 같은 나이, 같은 질병인 경우에도 환자마다 수면 패턴이 다르고, 폐렴 발생 시 나타나는 증상과 진행속도가 다르며 약제에 반응 및 부작용이 모두 다르고, 식이 종류에 따른 기호도와 적응도가 다릅니다. 행복요양병원 의료진과 종사자들은 오랜 기간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이러한 환자 고유의 세밀한 특징을 치료에 반영하여 환자들이 최대한 건강하게 여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 간호, 식이, 재활치료 등의 총체적 치료의 변화는 환자에게 의학적 상태 악화 및 정서적 상태 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보호자분들의 걱정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환자분에게 닥친 실체적 위험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한 보호자분은 “요양병원 환자의 전원은 이사를 가는 것과 같은데, 모든 살림살이를 다 두고 몸만 달랑 나가라는 것과 같다, 이건 죽으라는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다. 지금 이 상황은 그냥 이사도 아니라 강제이주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요양병원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이며, 환자 중 약 60%정도가 치매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 급격한 환경 변화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로 인하여 증상의 급격한 악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들의 전원은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였던 의료진 및 병원 직원, 간병인 등의 모든 인적 관계의 완전한 단절과 더 나아가 외적 생활환경(병실, 식사 공간, 재활치료 공간, 보행공간, 산책 공간 등)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입니다.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치매연관 행동 장애 및 불면을 유발하여 불가피하게 항정신병 약제 처방을 증가시키고, 일부의 경우 억제대 사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행복요양병원의 환자안전위원회에서는 질 향상 활동을 통하여 항정신병 약제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의 약제사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물리적으로 강박하는 신체 억제대를 단 한 명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요양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서는 매우 드물게 치과 진료과목을 운영하여 입원환자분의 구강 및 치아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으며, 단순 구강 관리가 아닌, 임플란트를 포함한 일반 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치아 건강과 치매 위험이 서로 연관성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복요양병원은 강남구 소속이지만 민간 의료법인에서 위탁 받아 회계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따라서 직원은 강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일반 요양병원 직원이기에 감염병전담병원 전환 시 대규모 사직이 예상됩니다.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인 서울시 직영 공공병원 의료진분들이 헌신적으로 환자 진료와 간호에 노력하고 계신 것은 충분히 알고 있으나, 그나마 고용과 복지가 안정된 공무원 신분이기에 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직원, 특히 의료진의 경우 다른 비슷한 급여를 받는 직장을 쉽게 찾을 수 있기에 모두 사직 할 가능성이 높으며 자체 설문조사에서도 98%의 의료진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실제 서울시 첫 전담요양병원인 느루요양병원도 한의사 병원장을 제외하고 기존 의사 및 간호사 전원이 사직하였으며 다른 운영 중인 전담요양병원에서도 대규모 사직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염병위기상황에서의 감염병 관리기관의 임시적인 지정에 관한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1항 제1호6는 ‘행정청의 조치가 필요한 재난 상황’에 관하여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도 ‘기존에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으로 구체화하고 있고, 조치 대상기관에 관하여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8조에서 의료기관 중에서도 그 범위를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단지 감염병예방법 제37조에 있는 내용만으로 요양병원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8조 내용에 나와 있는 명백한 의료기관의 범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전담 요양병원으로 운영 중인 느루요양병원의 경우, 의사인력은 1명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담당(주간 시간대)하고 있으며, 야간 및 휴일은 한의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무리 경증의 코로나환자라 해도, 고령의 기저질환을 동반한 코로나환자를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한의사가 적절하고 전문적으로 볼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느루요양병원 간호 인력으로 간호 인력 전부는 중수본에서 (자원봉사자로 지원받은 인력을) 파견해주는 형식인데 과연 각 지역에서 모인 간호사들이 어떻게 서로 화합을 하여 안전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노인 환자 진료에서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간호사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원활한 소통을 해야 합니다. 팀워크가 없는 지원간호인력 만으로의 조합은 환자안전에 중대한 위험 상황이며, 노인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요양병원 또한 전담요양병원 지정 통보 시 대부분의 의료 인력은 사직하고 빈 건물에 파견 의료 인력 위주로 병원 운영이 될 것이며, 실제 운영 시 환자 안전에 중대한 위험 요인입니다. 현재 급성기 전담병원에서 돌봄 업무로 인하여 의료진들이 많이 힘든 것으로 기사를 통하여 알려져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전담병원 지정 이유 중 한가지로 중수본에서는 돌봄 기능을 특화 하여 요양병원을 전담병원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돌봄은 다름 아닌 ‘간병인 업무를 누가 하는지’에 관한 내용일 뿐입니다. 요양병원은 대부분의 돌봄이 중국인 간병인에 맡겨지는 상황으로 저희 병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담 요양병원 지정 시 당연히 모든 기존 간병인은 병원을 떠납니다. 대부분 간병인이 중국인이며, 이들 역시 고령이기에 코로나감염에 대한 불안이 매우 큰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제 코로나 확진 환자 돌봄을 위한 간병인 구인은 국가 차원에서도 어렵고 병원 차원에서도 어렵습니다. 결국 전담요양병원으로 운영하려면 간병인을 새로 지원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지원하는 간병인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로 요양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돌봄에 특화가 돼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거의 대부분 위생개념이 매우 낮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이들을 격리병실에서 level D 방호복을 착용시키고 감염 안전수칙을 잘 지키게 관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전담병원에 긴병인이 투입되지 못하고 간호인력이 돌봄 업무를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보기에는 부적절한 치료 역량을 가진) 요양병원에 파견해줄 인력을 기존 전담병원에 추가로 파견해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돌봄 업무가 많이 요구되는 환자를, 전담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단순히 힘든 일이 되겠지만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요양병원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및 사망자 급증의 문제는 병상부족의 문제였고, 병상이 있어도 돌봄 요구가 많은 요양병원 노인환자의 경우에는 병상 배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입니다. 느루요양병원은 암 요양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116병상 요양병원으로 최근 병상가동률 감소(50% 이하)로 병원에서 자발적으로 전담요양병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느루요양병원은 전담병원 신청 당시 입원환자는 50명이었으며 모두 거동 가능하신 환자분이어서 느루요양병원 송파지점으로 전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전담병원 병상은 68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16%(2월4일 기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미소들요양병원은 403병상의 요양병원으로 2020년 12월 중순 경 코로나 집담감염이 시작되어 코호트 격리 조치 상태로 2021년 1월 중순까지 총 23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담병원 지정 전 약 50명의 입원환자가 남은 상태로 현재 모두 전원 조치 되어 전담병원으로의 시설 보완 공사 중인 상태입니다. 미소들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 기간 중 불가피하게 많은 직원의 사직이 발생하였으며, 전담병원 지정 후에는 그나마 남은 직원의 사직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전담병원으로 전환 시 약 200병상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요양병원 집단 감염 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코호트 격리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요양병원 자체의 본질적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열악한 곳에 코호트 격리 방식으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리해주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초반 확진자만 제대로 전담병원으로 원활하게 전원 시켜주었어도 그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호트 격리와 요양병원 사망자 급증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자 졸속으로 전담요양병원을 지정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의 코호트 격리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최근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성명서 내용에 “정부의 ‘전담요양병원’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요양병원 코로나 확진자는 기본적으로 급성기 환자이고 일반 인구보다 건강상태가 취약한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만성기병상인 요양병원을 활용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담요양병원이 아니라 결국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급성기 병상을 확보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만성질환자 치료를 담당하는 곳인데 급성기 질환인 감염병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불성설" 이라며 "요양병원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빨리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기존 운영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로 확충하는 편이 더 나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확하게 전담병원으로서 요양병원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였으며,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전담병원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행복요양병원에는 262명의 노인 환자들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대부분 만성질환 및 중증 기저질환을 가지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삶을 유지하고 회복하려 노력하는 분들이며, 이중 다수가 치매를 동반한 환자입니다. 환자들에게 강제전원은 의료적, 생활적인 환경의 총체적 변화를 가져와 환자에게 의학적 및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행복요양병원 환자들의 강제 전원은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다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행복요양병원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의 추진은 기존 환자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전원문제를 발생시키고, 240명의 직원의 대량 실직의 매우 큰 희생을 요구하며, 결코 안전하게 코로나 환자를 치료 할 수 없는 병원을 만들 뿐입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추진에 관한 성찰과 비판을 통해서 노인환자들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02-05 10:41:29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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